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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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ref>, 1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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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8개월)
#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9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 [[대한민국 해군|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2017년 8월 21일 (월) 00:19 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3]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4]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종류별 복무 기간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이 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역종 별 비교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0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5]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년 1월 1일 시행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현역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기초군사교육 기간

간부

장교

  1. 군의관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2.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3. 군종장교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2]
  4.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2. 군법무관
  3. 군의관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4.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3]
  5. 수의사관.
  6.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4].

준사관

부사관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남성 4년, 여성 3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16]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1. 미필(민간 자원)
  2. ,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3.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의 기간만큼 복무.[17]
  4. 예비역 중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1.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1. 육군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9개월)
  2. 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3. 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이외 전환대체 복무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미래 병무 사항 변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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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3박 4일[31],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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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역(총군, Theater)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유의어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야전군(, Field Army)

군단(Corps)

사단(Division)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Brigade)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연대(Regiment)

대대(Battalion)

중대(Company)

소대(Platoon)

(Section)

분대(Squad)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 국군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전시 징병제 하의 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주방위군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48] 한편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전투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약 평시 예비군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49]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74.2%
  2. 해군 : 8.2%
  3. 해병대 : 4.6%
  4. 공군 : 13%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1.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로 6개 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55]
  2.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56],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3.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4. 1994년 : 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57]방위소집[58],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신설
  5. 1996년 : 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대한민국징병제에 대한 의견

  •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모병제 시행 조건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 2014년 10월 29일,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 를, 14명은 '보류' 라고 답했다.
  •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 명)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66]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군사제도에 관한 통일 후 상황과 방안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

군사 통합 후 모병제 시 군대 규모, 통합 방향

  • 2000년대미국의 연구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가 축소되는 추세로 보면, 각 국가별 군대의 규모에 따라 투입별 효용비로 그 즈음의 징병 기간이 정해진다.
  • 군의 규모가 크며 보병 중심의 편제를 따랐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징병제 폐지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단 인구가 많으므로 잉여인력이 없도록 복권식으로 추첨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사회복무요원과 흡사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70]
  • 한편 인간 수명 중 근로 가능 기간으로 볼 때, 국가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의 최대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산된다. 모든 징병제 국가는 이마저도 일부 자원을 대체복무제로 민간 자원으로서 운용한다.
  • 한편 통일 후 군대 소요인원을 회귀 분석으로 추산한 결과, 최저 210,000명, 중간 310,000명, 최대 410,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군 통합 직후 북한 출신 비율은 전체의 4% 정도여야 한다고 한다.[73] 일각에서는 이 중에도 소위 이상 장교2060년이 도래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 반도국가인 국군의 경우, 이탈리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군 별 병력 비율은 육군 50%, 해군공군은 각각 25%씩 이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경우 현역은 229,000여 명[74], 예비군 44,000여 명, 유사군(해상경비대. 준군인, Paramilitary) 9,000여 명이다.
  • 주변국들 간의 군비 축소를 염두에 둔다면, 북한과의 전면 재래전을 위시한 현재 상태의 , , 공군이나 육군 내 3개 야전군의 구성 비율과 구형 무기들을 군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 상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내정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축소 전에 서둘러 양을 줄이고 질을 대폭 높이는 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통일한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단, 예전의 북한의 무기는 미국을 포함한 4강의 뜻 외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폐기시키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물론 소련에 종속된 동독군과 달리 북한군은 독립적인 정치체제하에 있으므로 국군은 앞으로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의 무기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전 1,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과 달리 대한민국근,현대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군비 축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4강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통일한국 국방 인력 운용방안

통합군의 편제 방안

통합군의 병과

  • 원칙
  1. 종래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 공군병과 중 중복되는 병과육군에만 존치.
  2. 기존 육군 사항 : 항공과 및 정훈과 삭제. 부관과는 공군의 인사행정과와 통합하여 존치.
  3. 기존 해군 사항 : 기관과는 해기관과로 명칭 변경. 항공과, 보급과 및 정훈과는 삭제. 시설과는 존치.
  4. 기존 공군 사항 : 조종과는 항공조종과로 명칭 변경. 항공무기정비과, 관리과, 보급수송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는 삭제. 교육과는 존치.
  5. 특수병과 중 의무과 내 5개 병과 독립화.

인사 사항

  • 계급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교와 이에 준하는 준사관(준위) 인사체계도 마찬가지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평시에는 모병제이므로, 부사관의 단계를 거쳐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등병이등병으로 2원화 하여야 하겠다. 통합군으로서 ,,공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 장교의 경우 군 전문성을 위하여 계급정년을 폐지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직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의 이원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교의 이원화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군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특정부대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 대대장 이하의 지휘관만 보임하는 인원과 부대를 계속 전출하고 대대장 이하의 지휘보직을 담당하지 않고 연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참모로만 보직되는 대신 진급이 잘 되는 인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 즉 초급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계급에서는 참모만 담당하며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고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는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진급이 잘 안되는 대신 경찰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적체되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사 날 경우 무조건 부대장을 보직해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장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교지원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장교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
    • 한편 1973년까지 징병제였던 미군 계급육군공군의 경우 단지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와 이등병 Private였다. 해병대는 그 위에 상등병인 Lance Corporal이 추가되며, 해군은 단지 이등병 Seaman 한 가지 였다.[77]
    • 물론 미군의 경우처럼, 이등병뿐만 아니라 기술 특기로서 부사관상등병부터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교들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도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초급 장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어림 잡아 46,875개의 분대를 제외하여도, 9,375개 소대, 1,875개 중대, 375개 대대, 75개 여단전투단, 15개 사단, 3개 군단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구조적 편제 개편 완비 후 장교의 정년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이어서, 계급 공통으로, 정년을 적어도 연령정년 대장 기준 65세 까지 늘려야 한다.

병력 규모

  1.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구성하는 3개 군단 아래로 사단까지는, 사단 내 전시 동원 보충분을 감안하여, 평시와 전시모두에도 전 군을 사단 15개로 정히 유지하며,
  2. 사단중대 사이에는 2단계의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여단전투단이나 연대 중 1개와, 대대로 이루어짐),
  3. 여단 아래 연대는 두지 않는다.
  4. 또한 통합군 제에 맞게, 동종 , , 공군으로 구성된 연'대'는 평시에는 두지 않으며, 대신 통합군으로 이루어진 여단전투단을 두어,
  5. 아래로는 동종 , , 공군 별 행정 단위 대대는 존치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
  2. 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3.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4.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5.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6. 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등
  7.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 군의교 3주
  8.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보충역 자원 포함
  9. 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10. 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11.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징집병들을 뜻한다.
  12.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 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13. 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
  14.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15. 2012년 이후 학사사관단기간부사관은 통합될 예정이다.
  16.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17. 1~3학년 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8.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19. 단, 특히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2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22.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23.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24.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25.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26.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27.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28.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29.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30.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31. 예비군훈련장 직접 가보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2009년 7월 30일 작성.
  32. 국가간 대규모 병력간의 총력전보다는 소규모 병력(혹은 특수부대) 간의 내전 혹은 저강도분쟁에 대비해서 군체계가 기동성있는 소수정예화 되는 흐름이 대세이다.
  33. 한미연합사령부와 일체화되어 있는 미국 8군은 미 지상군에서 유일하게 야전군 체계와 작전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이다.
  3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
  3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
  36. 병역법에 따라, 2012년 기준 공군 복무기간 2년. 행정부(대통령 임기) 당 현역은 6개월 범위 내,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단축 가능하다.
  37.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
  38.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3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4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41.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42.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43.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44. 출처-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9년 판
  45.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단독] 예비군훈련장 통합 첨단시설로 바꾼다 <세계일보> 2011.06.10 (금) 15:08
  46.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47. 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국방백서-한반도를 둘러 싼 4대국의 군사력. The Military Balance 2010
  48.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에 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49. 국가법령정보센터
  50. 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
  51. 위에 언급한 '통합군'의 이전 단계인 '합동군'의 단계에 오는 것이다.
  52.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53. 합동군 사령부 창설안..."육군 편중 해소가 관건" :: 네이버 뉴스
  5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
  55. 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징집할 권한이 있다.
  56.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1일, 야간동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보조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2004년까지는 현재의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지원제였다. 작전전경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는 의무경찰해군 모두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작전전경보다 2개월 더 길었다.
  57. 방위병보충역으로 구성됨. 소집제외된 보충역제2국민역으로 편입.
  58. 1년에 30일까지 소집 가능. 현역 출신인 예비역방위병 출신 보충역, 소집안된 보충역제2국민역 모두 대상
  59.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60. 현재의 경우 현역보충역 둘 다 각각 전역, 소집해제 이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예비군2020년까지 18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홍보실 '아미누리' 를 참조하라
  6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62. 국군은,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처럼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하사부터는 모두 간부이다.
  63. 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64. 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모병제, 계속되는 군 사고의 해결책인가? 전자신문 2014.08.13
  6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
  66.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2014-10-29
  67.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
  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0. 미국 드라마 엑스 파일의 4x07 Musings of a Cigarette-Smoking Man 중 1번째 플롯 참조. 1962년 배경
  71. http://news.nate.com/view/20100321n03017?mid=n0205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010년 3월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72. CIA World Factbook
    북한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남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73.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제정관 교수 저| 한누리미디어| 2008.08.25
  74.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75. 합동지휘체계, 합동참모본부 문서를 참조하라
  76. 5각 편제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77. 외부 링크 참조. 미군모병제나, 복무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징병제 국가 대다수의 Enlisted는 말 그대로 '사병'으로 , 나아가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부사관에서부터 진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Non-Commisioned Officer라는 계급 구분이 있다면 이는 부사관만을 의미한다.
  78.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