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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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병]]([[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은 경우에 따라 1년 6개월([[1986년]] 이전에는 1년 2개월)<ref>[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01&pageFlag=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봇이 따온 제목 -->]</ref>, 1년, 6개월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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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군|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2017년 8월 21일 (월) 00: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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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3]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4]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종류별 복무 기간
- 2011년부터, 당초 2014년 7월까지 더 단축되기로 하였던 복무기간이 동결되었다.
-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 1년 1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이 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된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등학교 졸업 | |||||||
고등학교 중퇴 이하 | 보충역 |
역종 별 비교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
---|---|---|---|
역종 |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신분 | 군인 | 군인 | 민간인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0개월, 공군 2년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
복무만료 시 계급 | 병장 | 병장 | 이등병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5]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5년 1월 1일 시행 |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현역과 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 중 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이 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나 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기초군사교육 기간
- 육군학사사관/기본병과장교/단기간부사관/육군부사관후보생 : 17주(가입교 1주 포함)
- 학군사관[6]/해군 학사사관(해병 학사사관 포함)/공군 학사사관 : 12주
- 전문사관 : 의무 및 수의 8주[7], 법무 및 군종 9주
- 일반 준사관후보생 : 2주
- 해군부사관후보생 : 9주
- 공군부사관후보생 : 11주
- 해병대부사관후보생 : 10주
- 항공고 : 8주
- 육군병/대한민국 육군상근예비역 : 5주
- 해군병/해병대병/공군병/해군상근예비역/해병대상근예비역 : 6주
- 현역 전환복무[8]/보충역 대체복무[9]/승선근무예비역 : 4주
간부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10] 따라서 기초군사교육과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11] 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교
-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2]
-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 군법무관
- 군의관 중 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3]
- 수의사관.
-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4].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 기본 10년이지만 5년 차에 전역 신청 가능.
-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6년
- 학군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2년 4개월.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때 해병대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단축되어 2년.
- 학사사관 : 졸업하면서 지원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기초교 수료, 임관 후 3년[15]
- 군장학생 : 일반 학사사관 복무기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만큼 가산되어 7년이 된다. 단 학군사관으로 선발될 경우 6년 4개월 가량으로 단축된다.
- 단기간부사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3년
- 특수사관 : 군법무관과 군종장교 등. 기초교 수료 이후 임관일로부터 3년.
준사관
부사관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미필(민간 자원)
- 병, 하사나 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병의 기간만큼 복무.[17]
- 예비역 중위가 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병
- 거의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다음 예외 제외.
- 현역의 경우(전환복무 포함), 계급에 따른 복무기간은 2013년부터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18][19]
- 단,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보수등급이 있어, 기본급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2등급과 3등급의 기간이 1달 씩 길다.
- 과거 1968년 베트남 전쟁 참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이후 복무기간이 3달 늘어나 육군과 해병은 3년, 해군 3년 2개월, 공군 3년 3개월이 되었다.
- 한편 과거 산업기능요원 등은 현역과 보충역이 동일하게 5년이었다.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 육군 및 해병 : 1년 8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1년9개월)
- 해군 : 1년 10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1년 10개월)
- 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입영연기자가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 일자만 고를 수 있고 소집부대(1군 예하 사단·3군 예하 사단, 육군훈련소, 향토사단)는 자동 지정되었다.
-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없이 바로 사회복무요원 으로서의 민간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무만료 후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21]
이외 전환대체 복무
-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기간인 2년 중 나머지를 채우면 되었다. 따라서 육군 기준 3개월 더 길어졌다.
- 경비교도대는 2011년 4월 25일에 입대한 23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22][23]
-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이 중단되었으며, 3211기가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폐지한다.[24][25][26]
- 1991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외관 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27]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28]
-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29][30] 육,해,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작전전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2026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병무 사항 변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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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3박 4일[31],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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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역(총군, Theater)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야전군(군, Field Army)
- 야전군(군, Field Army)은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다수의 사단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최소한 2개 이상 통제한다.
- 야전군 수준에서 전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쟁의 결정적 지점에 적군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휘하 군단 사이로 사단이나 그 외 증원군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 부대 단위 중 가장 큰 전역(총군), 아래 집단군, 이어서 그 아래 야전군은 규모, 구성, 책임의 범위 등에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한 대규모 편제이다.
- 현재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부대 단위이다. 단독적인 군사전략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군비축소와 함께 거의 사라진 편제이다.[32] 대한민국 국군, 한미연합사령부,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 정도만이 야전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33]
-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 대한민국 육군의 군은 1,3 야전군과 2군으로 구성된다. 군의 최고 지휘관인 군사령관은 대장이 임명된다. 군 부사령관은 중장이 맡는다.
군단(Corps)
-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뿐이다.
- 휘하 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사단(Division)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Brigade)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 및 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연대(Regiment)
- 연대는 현재까지도 보병/포병/기갑/공병 등 1가지 병과로 편성되는 가장 큰 부대 단위이다. 그러나 연대 내에도 여러 병과가 혼합 편제되면서 이러한 개념은 희미해졌다.
- 현대 육군에서는 주로 여러 개의 개별적인 연대를 모아 사단을 편성, 사단의 주력인 보병과 기갑 연대들을 같은 사단 내의 다른 병과 부대들이 지원해 준다.
- 연대는 여단의 하급부대, 대대의 상급부대에 해당되지만, 사단 바로 아래에 연대를 두는 편제(미국 해병대, 러시아 육군, 러시아 낙하산군 등)나 연대의 바로 아래에 중대를 두는 편제(프랑스 육군, 일본 육상 자위대 등)도 드물지 않다.
- 연대는 제대로 된 사령부를 둘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이다.
- 연대에는 같은 병과만 모여있어서 단독 작전이 힘들고 언제나 동료 보조 연대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현대 육군 편제에서는 병종이 다른 대대를 모은 사단 개념이 생겨났고, 따라서 예전에는 단일 병과를 모아 편성하던 여단 개념 역시 사단처럼 다수의 병과가 연합된 전투제대로 변화했다.
- 대한민국 육군의 연대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대대(Battalion)
- 필요에 의해 다른 병과의 대대끼리 병력을 주고 받아 여단전투단(Task force)를 만들기도 한다.
- 편제가 이쯤 되면 지휘부를 모아서 본부중대를 구성하며, 전투지원을 위한 화력 편성이 추가된다.
- 따라서, 대대는 상급 제대의 지휘 하에 단독으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소 부대 단위로 간주된다.
- 같은 병과의 중대만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 육군처럼 기계화보병 2개 중대, 기갑 2개 중대가 1개 제병협동대대(Combined Arms Battalion)를 이루는 사례나, 대한민국 국군 기계화 보병사단의 기갑 수색 대대처럼 전차, 장갑차, 자주박격포들을 모아 중대전투단 편제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
- 대대장은 자신의 휘하에 참모를 둘 수 있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예하 중대 이외에도 각 처부(작전, 정보, 인사, 군수)를 예하에 둘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대장은 중령이 맡는다. 그러나 전투지원중대나 사단,여단의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대대장을 맡기도 한다.
- 대한민국 육군의 향토사단이나 그보다 작은 동원사단은 평상시에는 전방의 중대 부대의 규모만 유지한다.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는 기동단으로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최상위 부대이다.
중대(Company)
-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 따라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착용한다.
- 중대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을 보유하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원칙상으로는 장교가 담당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장이다.
-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향토사단,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가 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소대(Platoon)
-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장교인 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반(Section)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서는 경사가 이끈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포병병과 포대의 하위 편제이다.
- 대한민국 국군의 1개 포대는 6개 포반으로 구성된다. 포반장은 소위 혹은 부사관이 맡는다.
분대(Squad)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 국군의 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34]
-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게 되면 2025년에는 61,000명, 2029년에 6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2012년 당시와 같이) 1년 9개월로 동결한다면 2025년에 29,000명, 2029년에 37,000명이 부족하게 된다.[35]
- 즉 병역 자원 감소 분은 시점에 따라보면 인구 감소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에 상관없이 자연히) 1년 당 2,000명 씩 부족해지며(2025년 이후만 본다면), 추가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3개월 당 32,000명 씩(1개월 10,667명) 추가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에 걸리는 시한을 20년으로 본다면,[36] (2013년 초 육군 복무기간 현 1년 9개월 기준) 2033년 복무기간 0개월 기준 병역 자원 부족분은 약 269,000명이다.
- 즉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의무 병역인구 대체 269,000명을 직업 군인으로서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예비군 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55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
- 517,000명 : 2009년 국방개혁 2020 수정 가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 500,000명 :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 최소 요구치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을 2005년 계획으로는 500,000명, 2009년 수정 가안으로는 51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37]
- 2011년 10월 7일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38][39]
-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40][41][42]
- 468,750명 : 3개 군단으로 이루어진 통합군.
- 모든 부대단위 5각 편제. 예하 5개 군단 156,250명 → 예하 5개 사단 31,250명 → 예하 5개여단전투단 6,250명 → 예하 4개 대대 1,250명 → 예하 5개 중대 250명 → 예하 5개 소대 50명 → 예하 5개 분대 10명.
- 이 값에 독립 여단전투단(특전사 부대 등)과 독립사단(육군훈련소 등), 그리고 기타 지휘본부 병력과 비전투병력(부관, 의무, 법무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군분과와 공군분과의 병력도 포함된다.
- 앞서 말한 회귀 분석 상 최댓값이 410,000이므로, 통일한국은 사실 상 468,750명 이상으로 병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즉,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7,200만 명(통일한국의 인구)/200 = 360,000명을 넘으며, 모병제의 특성상 노동 탄력성을 고려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해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치안상황을 고려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권고안 550,000명보다는 적다.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370,000명 : 468,750명 X 4/5. 5각 편제시 본부 부대단위 감안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 240,000명 : 부대단위 5각 편제.
- 293,750명 ~ 281,250명
-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장을 현재 208개소에서 47개소로 감축한다 [45] 는 것이 그것이다.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은 65만여 명으로 표기됨. 육군 52만여 명, 해군 6.8만여 명(해병대 2.7만여 명 포함), 공군 6.5만여 명)이다.[46][47]
- 따라서, '현재 현역 병력 65만여 명', '예비군 총 병력 320만여 명'(2011년 현재 복무기간 8년에서 2020년까지 5년으로 단축하여, 2009년 계획으로 총 175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시함. 이것도 원래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으로는 150만여 명이었음), '예비군 훈련장 208개소 -> 47개소로 감축', 이 3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2030년까지 146,875명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65 * 320 * [47/208] } 그러나, 이에 현역 출신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훈련으로, 군부대에서 2박 3일간 훈련받으며, 5년차는 마찬가지로 1박 2일, 6년 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 7~8년 차는 훈련이 없다는 것 (실제 훈련 기간은 하사 이상 간부도 동일), 그리고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없이 1~6년 간 예비군 훈련장에서 1년에 24시간 씩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현역과 보충역 출신 모두 학생 신분인 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어림잡아 2배, 즉 29만 3,750명'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위로부터, 3각 편제를 한 단계 아래로 하나 더 적용하여, 1개 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 대신 3개의 여단전투단을 두어, 468,750명 X 3/5 = 총 281,250여 명도 될 수 있다.
- 235,000명
- 2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저값.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모병제는 사실상 평시 예비군 편성이 어렵다. 모병제 하의 예비군 조직의 목적은 전시 징병제 하의 징집병을 이끄는 것이다. 이 예비군 관리 장병은 현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군 출신 군무원과 행정안전부(민방위대)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주방위군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이 없는 통일한국은 모병제일 경우 평시의 상비 예비군 전력은 0으로 보아야 한다.[48] 한편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과 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이 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전투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만약 평시 예비군과 민방위대 소집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징병제를 현재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역(사회복무 등 보충역 포함) 1년 (현대전에 투입 가능한 최소 훈련 기간)기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 대한민국의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육군 : 74.2%
- 해군 : 8.2%
- 해병대 : 4.6%
- 공군 : 13%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 대한민국의 경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현행 병역법 19조 3항에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률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이라고 되어 있다. 행정부 1회 기준을 뜻하므로, 5년 간(앞으로 개헌 시 4년 간) 최대 6개월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반대로, 병역법 19조 1항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이라고 되어있으나,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이후 연장된 적은 없었다.
- 2010년 12월 1일이, 동년 10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복무기간 향방 이외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50] 정원 감축(440명→340명), 합동군사령부 창설[51] 에 관한 모든 대안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다.[52][53]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 현행 공군 2년 기준, 대통령 임기 기간에 따른 행정부 5년마다 현역은 6개월, 보충역은 1년 씩 감축.
-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54]
-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병의 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병은 병과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은 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로 6개 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55]
-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과 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56],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육,해,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 1994년 : 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57] 과 방위소집[58],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신설
- 1996년 : 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59]
-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 현재 예비군 규모는 320만 여 명인데 비해, 유지비용은 국방비의 1%이다. 이 역시 2020년까지 예비군 복무기간 5년으로 단축, 인력은 반으로 줄이고 있으므로, 갈수록 통일 이후의 안보 환경에 맞추어 국방력을 거의 현역 군인이 맡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60]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찬성론
- 한반도 안보 위협 지속
- 징병제 폐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력 격차 발생
-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모병제 시행 조건
- 201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은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 밝혔다. 30만 명만 유지하려 해도 2조 5,000억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병력 30만 명 이하와 병 GDP 약 3,000만원 이상'을 모병제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다.[64]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65]
- 모병제 시 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 2014년 10월 29일,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 를, 14명은 '보류' 라고 답했다.
-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 명)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물론 아직도 병역법 상 복무기간은 현행 감축분보다 더 길게되어 있다. 병만 기술되어 있으며, 하사 이상 간부는 다루지 않는다.
- 이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은 현행 복무기간 단축과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 징병제 시점은 물론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에 따른 기준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와도 별개로서, 병력충원의 방법일 뿐인 징병제/모병제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각 군 별 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법에 명시된 병의복무기간은 1949년 이후 평시 징병제를 도입한 1951년부터 이 기간은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일치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된다 해도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다.
-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어쨌든, 병역법 상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대는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4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로서 현행 복무기간 감축과는 무관하다. 반면 그 외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2년 2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 전환 시 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나와있듯 육군과 해병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군은 2년 4개월일 것이다. 다만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로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이 될 것이나, 직업군의 특성 상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명칭도 '상근예비군'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군사제도에 관한 통일 후 상황과 방안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
- 통일 후 주한미군의 감축[67] 은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중동 외에 세계 많은 나라와 안보 상 갈등 선에 있으며, 자국 내의 경제 시황도 만성적으로 저조하다. 위의 역사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 감축방안은 2020년 이전까지 15,000명으로 감축 & 2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후, 나아가 1,000여 명만 주둔, 1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그 이후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될 수 있다.[68] 즉, 통일이 빨라진다 해도 주한미군이 일찍 감축되게 되어 징병제의 존치는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복속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함부로 전면철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에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한미군의 철수보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에게는 더 합리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상황은 말 그대로 순망치한이다. 미국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바람을 막지 못해 시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전 국민을 모두 중무장 시킨다 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미군없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혀 승산이 없다.
- 물론, 국가로서는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둘 다 시대 상황에 따라 국군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방위력을 창출하는 수단 뿐이지, 정치 사안이나 사회 이념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69]
- 모병제의 시행 가능시기는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추산된다. 이때 국방개혁 2020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다.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계엄령 등 군 통합과정을 거쳐 정식 통일한국 정부 수립후, 모병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내를 보면, 일단 북한은 수 백만명이 아사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군대의 시민에 대한 폭정으로 군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좋으며, 설령 통일된 후에도 경제와 통일한국의 사회를 유지할 인적자원으로서의 회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남한,북한 거주 국민 전체 (2009년 기준 약 7,240만 명)에 대하여 징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동독과 서독의 우호적인 관계와는 달리 굉장히 적대적이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을 발발시킬 정도로 사고방식이 위험한 국가이다. 때문에 통일 후 징병제를 하게 되면 남한 출신만 징집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 같이 징집을 하게 될 경우 북한 출신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징병제를 할 수 없게 된다.
- 남한 역시 현재만 봐도 징병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학업, 직업 단절. 현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한 고등교육로 인해 앞으로도 기질적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로서의 부담 (병무 행정비용, 만성적인 각종 병역비리, 군대 내 사고 방지, 해결에 따른 사회적 유,무형 비용)이 모병제로의 과세 부담 만큼이나 상당하다.
- 중요한 점은, 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기존 정치체제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통일 이후 남한의 정치체제로 동화시키려면, 남한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자유주의의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도 모병제 전환으로 병역의 감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국외를 보면, 국경 으로는 중국(국경선 1,416 km), 러시아(국경선 19 km), 해상으로는 일본과 멀리 떨어진 중화민국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모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는 모병제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단, 독일의 전례를 보아 주한 미군은 통일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늦어도 2017년까지 주둔지를 오산시, 평택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진해시에만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통합 후 모병제 시 군대 규모, 통합 방향
- 2000년대 초 미국의 연구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가 축소되는 추세로 보면, 각 국가별 군대의 규모에 따라 투입별 효용비로 그 즈음의 징병 기간이 정해진다.
- 군의 규모가 크며 보병 중심의 편제를 따랐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징병제 폐지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단 인구가 많으므로 잉여인력이 없도록 복권식으로 추첨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과 흡사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70]
- 한편 인간 수명 중 근로 가능 기간으로 볼 때, 국가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의 최대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산된다. 모든 징병제 국가는 이마저도 일부 자원을 대체복무제로 민간 자원으로서 운용한다.
- 대한민국은 전 국민 1/200이라고 해 봐야 징집대상이 남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남성 100명 중 1명은 군인인 셈이며, 인구분포로 보더라도 사실상 전 국민 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18~65세) 20명당 1명꼴로 군인이다.
- 앞으로 남,북한 인구의 최대치는 남한은 2023년 4,952만 명, 북한은 2022년 2,532만 명, 도합 7,484만 명으로, 200으로 나누면 37만 4200명이다. 그 후로는 남한은 2030년 -0.14%, 2050년 -0.77%로, 북한은 2040년 -0.20%, 2050년 -0.27%의 비율로 하락할 전망이다.[71]
- 따라서, 통일한국의 인구를 7,2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2009년 7월 남한 4,850만 8,972명 / 북한 2,266만 5,345명),[72] 36만 명이 군대 소요 인원이다.
- 한편 통일 후 군대 소요인원을 회귀 분석으로 추산한 결과, 최저 210,000명, 중간 310,000명, 최대 410,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군 통합 직후 북한 출신 비율은 전체의 4% 정도여야 한다고 한다.[73] 일각에서는 이 중에도 소위 이상 장교는 2060년이 도래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 반도국가인 국군의 경우, 이탈리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군 별 병력 비율은 육군 50%, 해군과 공군은 각각 25%씩 이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경우 현역은 229,000여 명[74], 예비군 44,000여 명, 유사군(해상경비대. 준군인, Paramilitary) 9,000여 명이다.
- 주변국들 간의 군비 축소를 염두에 둔다면, 북한과의 전면 재래전을 위시한 현재 상태의 육, 해, 공군이나 육군 내 3개 야전군의 구성 비율과 구형 무기들을 군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 상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내정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축소 전에 서둘러 양을 줄이고 질을 대폭 높이는 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통일한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단, 예전의 북한의 무기는 미국을 포함한 4강의 뜻 외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폐기시키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물론 소련에 종속된 동독군과 달리 북한군은 독립적인 정치체제하에 있으므로 국군은 앞으로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의 무기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전 1,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군비 축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4강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통일한국 국방 인력 운용방안
- 국군은 모두 직업군인, 즉 공무원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인원을 산정하여 정원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각 행정부처와 각종 공공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 모병제를 시행할 대한민국에 있어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고 본다.
- 국군은 통합군으로, 별도로 육군, 해군, 공군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통합군은 5각 편제로서, 3개 군단으로 구성된다.
- 모병제로서, 국군의 정원은 상비군(현역)만으로, 375,000명이다.
- 평시에 군대, 예비군, 민방위대로의 소집이 없으나 전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즉 국민개병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군의 편제 방안
- 한반도는 거대한 중국과 섬나라 일본이 있어, 사실상 종심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독일이 대표적) 통합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통합군은, 종래 육군, 해군(종전 예하 해병대), 공군 모두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국군 3개 군단의 위는 군으로서 국방부 예하 부대 그 자체인 것이다.
- 현재의 합동군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75]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는 것이나, 통합군은 한단계 더 나아가 아예 하나의 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단으로 구성되며, 군단 1개는 5개 사단이, 사단 1개는 5개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1개는 5개 대대, 대대 1개는 5개 중대, 중대 1개는 5개 소대, 소대 1개는 5개 분대로 구성되는 5각 편제 구조가 될 것이다.
- 그래야만 육,해,공이 각기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통합군으로서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3개 군단으로 한 것은, 현재에도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는 육군과 해군으로 분리),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군 자체도 3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기존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따르면, 2015년에 창설 예정이던 해군항공대를 취소하였다. 사실 국방개혁 2020은, 2020년 이전에 통일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때,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화는 차치하더라도 편제와 운용방침의 구조 개혁이 중점이다.
- 부대단위는, 주한미군 미국 2 보병사단을 보면 대대 위에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위에 사단이 있는 구조이다. 미국 2 보병사단위에는 주한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미국 제8군이 있다.
- 이로 볼 때, 대한민국 국군도 현행 부대단위의 기본 구성단위인 대대와 그 아래 중대까지 항공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과 여단전투단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국방개혁 2020에도 제일 큰 전투 부대단위는 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물론 해군분과와 예하 해병대분과, 그리고 공군분과 모두 통합군으로서 3개 군단에 배속되어, 아래로 사단, 여단전투단, 연대대대, 중대 단위까지 운용된다.
- 현재 군대의 기본 전투 편제 단위는 대대이다. 이는 미국 육군의 여단전투단도 마찬가지이다. 3각 편제라 함은 과거 대한민국 육군이 대표적으로, 대대 3개가 연대, 연대 3개가 사단, 그리고 흔히 사단 3개가 군단을 구성한다.
- 1973년 이전 미국 육군도 3각 편제를 따랐다. 반면, 서독 육군은 미국의 제약으로 병력 수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5각 편제를 채택하여 연대 급 부대를 모두 여단전투단으로 개편하였다.
- 결국 통합군, 기갑, 기계화 부대, 나아가 국군에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5각 편제가 필요하다.[76] 5각 편제는 바둑판의 4활 + 가운데 점 1개에서 볼 수 있듯, 공격과 방어 모두 유리한 전력 배치이다. 칭기스 칸의 군대도 이를 따라, 10만여 명의 전투병이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들은 10명의 분대로, 10개씩 묶어 군대를 편성했다. 이것이 투멘(10,000인대)이다. 오늘날의 사단으로서 10,000명인 셈이다.
통합군의 병과
- 원칙
- 종래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 공군의 병과 중 중복되는 병과는 육군에만 존치.
- 기존 육군 사항 : 항공과 및 정훈과 삭제. 부관과는 공군의 인사행정과와 통합하여 존치.
- 기존 해군 사항 : 기관과는 해기관과로 명칭 변경. 항공과, 보급과 및 정훈과는 삭제. 시설과는 존치.
- 기존 공군 사항 : 조종과는 항공조종과로 명칭 변경. 항공무기정비과, 관리과, 보급수송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는 삭제. 교육과는 존치.
- 특수병과 중 의무과 내 5개 병과 독립화.
인사 사항
- 계급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교와 이에 준하는 준사관(준위) 인사체계도 마찬가지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평시에는 모병제이므로, 부사관은 병의 단계를 거쳐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은 일등병과 이등병으로 2원화 하여야 하겠다. 통합군으로서 육,해,공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 장교의 경우 군 전문성을 위하여 계급정년을 폐지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직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의 이원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교의 이원화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군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특정부대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 대대장 이하의 지휘관만 보임하는 인원과 부대를 계속 전출하고 대대장 이하의 지휘보직을 담당하지 않고 연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참모로만 보직되는 대신 진급이 잘 되는 인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 즉 초급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계급에서는 참모만 담당하며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고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는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진급이 잘 안되는 대신 경찰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적체되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사 날 경우 무조건 부대장을 보직해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장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교지원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장교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
- 한편 1973년까지 징병제였던 미군의 병 계급은 육군과 공군의 경우 단지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와 이등병 Private였다. 해병대는 그 위에 상등병인 Lance Corporal이 추가되며, 해군은 단지 이등병 Seaman 한 가지 였다.[77]
- 물론 미군의 경우처럼, 이등병뿐만 아니라 기술 특기로서 부사관인 상등병부터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교들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도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초급 장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어림 잡아 46,875개의 분대를 제외하여도, 9,375개 소대, 1,875개 중대, 375개 대대, 75개 여단전투단, 15개 사단, 3개 군단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병력 규모
- 통일한국의 주변에는 229,000여 명[78] 의 군대를 보유한 일본, 러시아의 극동 군관구와 국경 의 98%를 접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 종래에는 제 1야전군과 제 3야전군, 제2작전사령부(옛 제2야전군)로, 1,3야전군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의 3개 군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 휴전선 북부에 2개 군단, 남부에 1개 군단을 주둔시키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도록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시설은 울릉도 공항으로만 하되,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며 주일미군(남북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한다.
- 골자는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구성하는 3개 군단 아래로 사단까지는, 사단 내 전시 동원 보충분을 감안하여, 평시와 전시모두에도 전 군을 사단 15개로 정히 유지하며,
- 사단과 중대 사이에는 2단계의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여단전투단이나 연대 중 1개와, 대대로 이루어짐),
- 여단 아래 연대는 두지 않는다.
- 또한 통합군 제에 맞게, 동종 육, 해, 공군으로 구성된 연'대'는 평시에는 두지 않으며, 대신 통합군으로 이루어진 여단전투단을 두어,
- 아래로는 동종 육, 해, 공군 별 행정 단위 대대는 존치하는 것이다.
- 즉, 평시에는 15개의 각 사단 아래에 3개 여단전투단이 있으며, 전시에는 여단전투단에 준한, 주로 징집된 육군 보병으로 구성된 2개 연대가 추가로 보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1개 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연대' 부대가 있는 셈이다.
- 물론 전투 부대 편성 단위는 대대이다. 국군 내 분대가 총 46,875개 이므로, 분대가 8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는 375,000명이다. 현재의 경우에도 2009년 국군 소속 현역병 통계 를 참조하여, 여기에 하사 이상 간부(전군 25%가량)를 가산하면 약 540,000명이다. 그러므로, 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병역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대한민국 국군
- 징병검사
- 병역
- 징병제(민병제와 선택적 징병제 포함)
- 모병제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 조선의 병역 제도
- 대체복무제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부대 단위
- 국방개혁 2020
- 국방개혁 307계획
- 유사군 (준군인)
각주
- ↑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
- ↑ 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 ↑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 ↑ 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등
- ↑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 군의교 3주
- ↑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보충역 자원 포함
- ↑ 사회복무요원, 현역 자원 포함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 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 ↑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과 부사관, 병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징집병들을 뜻한다.
- ↑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인 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 병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 등 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 ↑ 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 ↑ 2012년 이후 학사사관과 단기간부사관은 통합될 예정이다.
- ↑ 가 나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 ↑ 1~3학년 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병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 단, 특히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 ↑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 ↑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 ↑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 ↑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 ↑ 예비군훈련장 직접 가보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2009년 7월 30일 작성.
- ↑ 국가간 대규모 병력간의 총력전보다는 소규모 병력(혹은 특수부대) 간의 내전 혹은 저강도분쟁에 대비해서 군체계가 기동성있는 소수정예화 되는 흐름이 대세이다.
- ↑ 한미연합사령부와 일체화되어 있는 미국 8군은 미 지상군에서 유일하게 야전군 체계와 작전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이다.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
-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
- ↑ 병역법에 따라, 2012년 기준 공군 복무기간 2년. 행정부(대통령 임기) 당 현역은 6개월 범위 내,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단축 가능하다.
-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
-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 ↑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 ↑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 ↑ 출처-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9년 판
- ↑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단독] 예비군훈련장 통합 첨단시설로 바꾼다 <세계일보> 2011.06.10 (금) 15:08
- ↑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 ↑ 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국방백서-한반도를 둘러 싼 4대국의 군사력. The Military Balance 2010
- ↑ 가 나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에 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
- ↑ 위에 언급한 '통합군'의 이전 단계인 '합동군'의 단계에 오는 것이다.
- ↑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 ↑ 합동군 사령부 창설안..."육군 편중 해소가 관건" :: 네이버 뉴스
-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
- ↑ 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징집할 권한이 있다.
- ↑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1일, 야간동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보조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2004년까지는 현재의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지원제였다. 작전전경은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는 의무경찰과 해군 모두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작전전경보다 2개월 더 길었다.
- ↑ 방위병은 보충역으로 구성됨. 소집제외된 보충역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
- ↑ 1년에 30일까지 소집 가능. 현역 출신인 예비역과 방위병 출신 보충역, 소집안된 보충역과 제2국민역 모두 대상
-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 ↑ 현재의 경우 현역과 보충역 둘 다 각각 전역, 소집해제 이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2020년까지 18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홍보실 '아미누리' 를 참조하라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국군은,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처럼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인 하사부터는 모두 간부이다.
- ↑ 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 ↑ 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모병제, 계속되는 군 사고의 해결책인가? 전자신문 2014.08.13
-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
- ↑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2014-10-29
- ↑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미국 드라마 엑스 파일의 4x07 Musings of a Cigarette-Smoking Man 중 1번째 플롯 참조. 1962년 배경
- ↑ http://news.nate.com/view/20100321n03017?mid=n0205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010년 3월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 ↑ CIA World Factbook
북한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남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 ↑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제정관 교수 저| 한누리미디어| 2008.08.25
- ↑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 ↑ 합동지휘체계, 합동참모본부 문서를 참조하라
- ↑ 5각 편제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 ↑ 외부 링크 참조. 미군 등 모병제나, 복무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징병제 국가 대다수의 Enlisted는 말 그대로 '사병'으로 병, 나아가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부사관도 병에서부터 진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Non-Commisioned Officer라는 계급 구분이 있다면 이는 부사관만을 의미한다.
- ↑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바깥 고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 공식사이트
- 복무기간 단축 여파… 장교-부사관 지원율 급감 동아닷컴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