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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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2017년 7월 17일 (월) 19:40 판

제헌절의 거리 모습. 태극기가 걸려 있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7월 17일이다.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홍장표, 박선영, 황주홍, 전병헌 등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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