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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 2000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 2008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 2008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 2010년 07월 05일: [[대한민국 고용노도부|고용노도부]] 소속으로 변경.
* 2010년 07월 05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조직 ==
== 조직 ==

2017년 7월 4일 (화) 01:12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설립일 1964년 1월 1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83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iaciac.go.kr/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출처 필요]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연혁

  • 1964년 01월 01일: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 1971년 01월 01일: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 1981년 04월 0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93년 11월 06일: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 2000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 2008년 07월 01일: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조직

위원

  •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2]
  • 위원 중 2/5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그 수는 동수로 한다.[3]
  •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4]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하부조직

사무국[6]

같이 보기

각주

  1.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2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3항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5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7항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