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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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1973년]]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날은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 공연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1973년]]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날은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 공연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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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체육의 날]]과 겹쳐지며,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경찰의 날]]과 겹쳐진다. |
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체육의 날 (대한민국)|체육의 날]]과 겹쳐지며,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경찰의 날]]과 겹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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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목) 22:58 판
문화의 날은 문화발전의 기운을 드높이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며, 방송·영화·연극·잡지 등 대중매체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거행하는 기념일로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1973년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날은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하며, 연극·무용 등 기념 공연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체육의 날과 겹쳐지며,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및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일 경우에는 경찰의 날과 겹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