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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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재난의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부담과 소방인프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169172 |출판사 = [[파이낸셜뉴스]] |저자 = 조창원·김영선 |날짜 = 2014년 5월 27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육상 재난의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부담과 소방인프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169172 |출판사 = [[파이낸셜뉴스]] |저자 = 조창원·김영선 |날짜 = 2014년 5월 27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또한 [[소방총감]] 계급이 폐지되면서 소방총수가 강등되고,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nowiki>[단독]</nowiki> '우리가 무슨죄' 소방총수 강등에 현장 소방관 분노폭발 "국민 여러분 119가 되주세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83639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김창영 |날짜 = 2014년 5월 29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차관급으로 위상이 유지되었다.
또한 [[소방총감]] 계급이 폐지되면서 소방총수가 강등되고,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ref>{{뉴스 인용 |제목 = [단독] '우리가 무슨죄' 소방총수 강등에 현장 소방관 분노폭발 "국민 여러분 119가 되주세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83639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김창영 |날짜 = 2014년 5월 29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차관급으로 위상이 유지되었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6년 12월 31일 (토) 03:14 판

중앙소방본부
Central Fire Service
中央消防本部
2015년 대한민국소방 엠블렘
2015년 대한민국소방 엠블렘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전신 소방방재청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모토 119의 약속, Safe Korea[1]
상급기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직속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이다. 2014년 소방방재청의 소방·구조·구급 업무를 인계받아 설치되었다.

본부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2]

연혁

  • 1975년 8월 26일 - 내무부의 소속기관으로 소방국을 설치.[3]
  • 1989년 12월 : 국회본회의에서 소방국장에 소방공무원을 보하는 것을 결정.
  • 1994년 : 최형우 내무부 장관 소방청 독립 발언.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4]
  • 1998년 : 행자부 소방국 주무과장의 보직 변경(일반직 → 소방공무원).
  • 1999년 : 김충조 의원 외 23명 소방청 법률안 상정.
  • 2000년 11월 :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119매거진 | 세종문화회관).
  • 2000년 11월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 2004년 6월 1일 :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5]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6]
  • 2013년 3월 23일 :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7]
  • 2014년 11월 19일 : 국민안전처의 직속기구로 소속 변경.

조직

본부장
소방조정관

산하 기관

비판

처우개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정책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을 경찰조직처럼 국가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독립소방청 신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체의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의 국비지원율은 2%대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국비지원율인 67.7%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이다.[8]

조직의 이원화

육상 재난의 대응 조직인 소방 조직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 현장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부담과 소방인프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9]

또한 소방총감 계급이 폐지되면서 소방총수가 강등되고,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10] 차관급으로 위상이 유지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노영원 (2007년 1월 5일). “소방파출소 명칭 '119안전센터' 로 변경”. 뉴시스. 2015년 9월 28일에 확인함. 
  2. 행정자치부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2014년 11월 21일에 확인함. 
  3.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7760호, 1975.08.26 전부개정] 제13조(① 민방위본부에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둔다.)
  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6조(①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밑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방재국장 및 소방국장을 둔다.)
  5. 정부조직법 [대통령령 7186호, 2004.03.11 일부개정] 제33조(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9조(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4조(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8. 이기환, 소방관 순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일보》 2011년 12월 27일
  9. 조창원·김영선 (2014년 5월 27일). “국가안전처, 소방조직 반쪽만 편입.. '재난 사령탑' 제기능 할까”. 파이낸셜뉴스. 2014년 5월 29일에 확인함. 
  10. 김창영 (2014년 5월 29일). “[단독] '우리가 무슨죄' 소방총수 강등에 현장 소방관 분노폭발 "국민 여러분 119가 되주세요". 경향신문. 2014년 5월 2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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