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종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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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告白)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로, 특히 자기의 [[죄]]를 신 앞에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된다. '''참회'''(懺悔)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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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告解)의 표적으로서 반드시 미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한다. 사제(司祭)는 그 고백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에 있어서도 묵비권으로써 증언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告解)의 표적으로서 반드시 미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한다. 사제(司祭)는 그 고백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재판에 있어서도 묵비권으로써 증언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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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인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 사죄를 특권층에게만 부여하는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인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 사죄를 특권층에게만 부여하는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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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교 == |
== 유대교 == |
2016년 12월 30일 (금) 14:08 판
고백(告白)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로, 특히 자기의 죄를 신 앞에 고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된다. 참회(懺悔)라고도 한다.
기독교
로마 가톨릭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告解)의 표적으로서 반드시 미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한다. 사제(司祭)는 그 고백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에 있어서도 묵비권으로써 증언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출처 필요]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인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 사죄를 특권층에게만 부여하는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앙고백
유대교
유대교에서 고백은 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