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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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 조문을 3급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장관, 총리,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고, 오직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부처이기주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제66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법해석이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 조문을 3급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장관, 총리,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고, 오직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부처이기주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제66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법해석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없으며, 오직 대통령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수사권의 일부를 하위 공무원에게 자유롭게 위임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3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만 3급 검사의 수사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2급 [[치안감]] 등은 대통령의 수사권에 복종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없으며, 오직 대통령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수사권의 일부를 하위 공무원에게 자유롭게 위임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3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만 3급 검사의 수사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2급 [[치안감]] 등은 대통령의 수사권에 복종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통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이유로, 2급 이상의 경찰관, 장관, 총리, 대통령은 일체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헌법에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 수사기관 ==
== 수사기관 ==

2016년 12월 9일 (금) 06:52 판

미육군 CID 요원이 수사중이다.
이라크 경찰관이 미군 기초 범죄 수사 코스에서 수사를 실습하고 있다.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investigation) 또는 조사(investigation)라고도 부른다.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관(investigator) 또는 조사관(investigator)이라고 한다.

혐의(嫌疑)는 법률 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searching), 인터뷰, 심문(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을 동원한 수사를 법과학(Forensic science)라고 부른다.

수사권

수사권(investigation authority)은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의 일부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따라서 헌법상 수사권의 독점자는 대통령 1인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대통령은 자신의 수사권을 자신이 임명한 검사, 경찰 등에게 일부를 위임하며, 헌법 법리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 수사하는 친국(親鞠)이 있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친국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 실무상 대통령이 친국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을 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현재 통설과 판례는 이 조문을 3급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장관, 총리,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고, 오직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부처이기주의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수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제66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법해석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없으며, 오직 대통령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수사권의 일부를 하위 공무원에게 자유롭게 위임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3급 경무관 이하의 경찰관만 3급 검사의 수사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2급 치안감 등은 대통령의 수사권에 복종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통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이유로, 2급 이상의 경찰관, 장관, 총리, 대통령은 일체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헌법에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

범죄수사를 하는 정부 공무원으로는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검찰, 헌병 등이 있다. 중대한 사건인 경우, 국회가 범죄수사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국정조사, 국정감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구체적인 범죄수사 보다는 포괄적인 행정감사의 성격이 크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패러리걸, 사립탐정이 유료로 범죄수사를 대행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법무팀 직원 등이 관련된 범죄수사를 한다. 민간에서 수사권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민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오로지 임의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민간의 범죄수사는 형법상 범죄기소를 위한 수사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상 입증을 위한 사실조사의 성격이 짙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아니라, 독립된 사립탐정 사무소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고용한 계약직 페러리걸'은 1회적인 임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 서류 형식상으로만 법무사에 1회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가능해서, 사실상 사립탐정의 영업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영업규제는 아니다.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현행범인의 발견 및 체포
    • 불심검문
    • 출판물의 기사
    • 풍설
    • 범죄수사중 다른 범죄에 대한 단서의 발견
    • 변사자의 검시
  • 제3자가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고소
    • 고발
    • 진정
    • 피해신고
    • 자수
    • 익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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