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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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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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 형법상 규정되 있는 벌(무기,금고,징역등)이 가해지는 행정벌
* [[행정형벌]]: 형법상 규정되 있는 벌(무기,금고,징역등)이 가해지는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
*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이다.


== 각주 ==
== 각주 ==

2016년 10월 14일 (금) 16:39 판

행정벌(行政罰)이란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행정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판례

  •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3]

종류

각주

  1. 87도2265
  2. 2009헌가18
  3. 2011마36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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