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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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9900004.HTML?input=1195m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연합뉴스 2016/07/13]</ref>.
{{위키문헌|대한민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59900004.HTML?input=1195m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연합뉴스 2016/07/13]</ref>.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KWDWYAH4Y 빈 껍데기 화평법...제2 살균제 사고 막을 길 없다 김나영 서울경제 2016-05-20]</ref>.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9월 15일 (목) 17:51 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2].

주요 내용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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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