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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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f>[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357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경상일보 2016.09.12]</ref>.
== 같이보기==
* [[제조물 책임법]]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석==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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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5일 (목) 17:49 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화평법이라고 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의한 결과로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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