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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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운동가들의 노비해방주장====
====개화운동가들의 노비해방주장====
한국에서의 최초의 노비 해방자는 개화파 정치인 [[윤치호]]였다. 1895년 2월 13일 그는 귀국 즉시 자신의 노비들을 석방시켰다. 그 때 윤치호의 가족들은 그의 전도를 받고 즉시 대대로 내려온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종문서를 불태웠다.<ref>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ref> 이로서 한국에서 종문서를 제일 먼저 불태운 가문이 되었다. <ref>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ref>
한국에서의 최초의 노비 해방자는 개화파 정치인 [[윤치호]]였다.{{출처|날짜=2014-03-24}} [[1895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치호]]는 자기 집의 노비문서를 불에 소각하고, 노비들에게 재산을 주어 독립시켰다. [[1895년]] [[12월]] [[서재필]] 귀국 이후 [[윤치호]]와 [[서재필]]은 노비를 해방시킬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작정하고 [[1897년]] 이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상정한다.

[[1895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치호]]는 자기 집의 노비문서를 불에 소각하고, 노비들에게 재산을 주어 독립시켰다. [[1895년]] [[12월]] [[서재필]] 귀국 이후 [[윤치호]]와 [[서재필]]은 노비를 해방시킬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작정하고 [[1897년]] 이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상정한다.

====토론회====
====토론회====
[[1897년]] [[11월 1일]]에 개최 한 토론회에서는 주제를 노비 제로 선정 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열띤 논의를 개진케 하였다. 이 때 주제가 "동포 형제 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는 문제" 였다.<ref name="samgui330">삼귀문화사, 《한국근현대사논문선집 개화(10)》 (삼귀문화사, 2002) 58페이지</ref> 이 토론회 에서는 일반 회중이 토론에 자유로이 참가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윤치호 와 [[서재필]]이 각각 노비제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윤치호]] 는 노비 제도의 폐해와 비 인간성을 구체적인 사례 를 들면서 지적하였으며 [[서재필]]의 경 우는 미국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흑인]]노비들의 참상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의 연설을 마친 뒤 이날의 주제에 대한 청중의 의견을 물어 투표한 결과 "노비제가 의리샹 불가하다." 는 주제에 만장일치 로 찬성 하였다. 주제에 찬성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 시키도록 하자는 동의도 함께 가결시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다.<ref name="samgui330"/> 당시 참관자에 의하면 토론이 매우 진지 하였으며 토른 회의 결과 100 명 이상의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한다.<ref name="samgui330"/>
[[1897년]] [[11월 1일]]에 개최 한 토론회에서는 주제를 노비 제로 선정 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열띤 논의를 개진케 하였다. 이 때 주제가 "동포 형제 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는 문제" 였다.<ref name="samgui330">삼귀문화사, 《한국근현대사논문선집 개화(10)》 (삼귀문화사, 2002) 58페이지</ref> 이 토론회 에서는 일반 회중이 토론에 자유로이 참가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윤치호 와 [[서재필]]이 각각 노비제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윤치호]] 는 노비 제도의 폐해와 비 인간성을 구체적인 사례 를 들면서 지적하였으며 [[서재필]]의 경 우는 미국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흑인]]노비들의 참상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의 연설을 마친 뒤 이날의 주제에 대한 청중의 의견을 물어 투표한 결과 "노비제가 의리샹 불가하다." 는 주제에 만장일치 로 찬성 하였다. 주제에 찬성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 시키도록 하자는 동의도 함께 가결시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다.<ref name="samgui330"/> 당시 참관자에 의하면 토론이 매우 진지 하였으며 토른 회의 결과 100 명 이상의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한다.<ref name="samgui330"/>

2016년 7월 31일 (일) 00:07 판

오늘날의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서 노예를 끌고가는 아랍인 노예주들

노예제(奴隷制, 영어: slavery)란 선사시대 이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재산, 가축처럼 취급되는 인간을 노예(奴隷, slave)라 한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계층, 계급[출처 필요]을 의미한다. 풍토, 관습, 전통의 상위(相違)에 따라 지역차는 있으나 유사(有史)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천부인권 사상(天賦人權思想)에 따라 유럽 각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타인종에 대한 노예무역은 한동안 광범하게 행하여졌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와 매매는 국제조약과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비합법적인 노예로 볼 수 있다.[1]

역사

유럽 중세 초기의 노예 시장.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그림.

노예 제도가 처음 시작된 연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에 타 부족, 타 씨족을 정복하면서 정복된 부족 또는 부락을 하층민으로 부린 것에서 출발한다. 노예 제도는 사회 계급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수렵채집사회에서는 드문 현상이다. 또 노예제가 발생하려면 잉여 생산물과 더불어 충분히 인구 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기원전 11,000여 년 전 신석기 혁명 당시 농경이 발명된 이후에 노예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 이후 금속의 사용이 보편화된 청동기 시대철기 시대에 가서는 노예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노예제에 관한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문헌 기록은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60년경)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성서에서도 노예제가 확립된 제도로 언급되고 있다.[3] 한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의 고조선의 법조문에 노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노예제는 수메르 문명을 비롯하여 고대 이집트, 아카드 제국,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슬람 아랍 제국 등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등장하였다.[출처 필요] 이들의 노예 제도는 채무 노예, 범죄자 출신, 전쟁 포로 출신, 아동 유기, 노예가 낳은 자식 등 여러 종류가 뒤섞여 있었다.[4]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에 관한 기록은 뮈케나이 문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전기 시대 아테나의 인구 가운데 2/5가 노예였다.[5]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선천적 노예 제도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즉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었다.[6][7]

공화정 시대의 로마가 외부로 팽창하면서 온갖 민족이 노예화되어 유럽과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노예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그리스인, 일리리아인, 베르베르인, 게르마니아인, 브리톤인, 트라키아인, 갈리아인, 유대인, 아랍인 등 다양한 민족 출신의 노예가 노동 뿐 아니라 오락(가령 검투사성 노예 등)을 목적으로 쓰였다. 소수 상류층의 이러한 억압으로 말미암아 노예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스파르타쿠스가 일으킨 로마의 세 번째 노예 반란이 가장 격렬하였으며, 가장 유명하기도 하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노예제는 로마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로마 사회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8] 고대 로마의 인구 중 25% 이상이 노예로 추산된다.[9]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노예 비중이 이탈리아 인구의 35% 이상을 점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 로마 제정(帝政) 시대의 로마 시만 해도 400,000여명의 노예가 있었다.[11] 로마가 건국되어 쇠퇴하기까지 천 년 동안 지중해와 그 배후지 전역에서 노예로 잡히거나 팔린 사람이 최소 1억 명은 되었다.[12]

13세기 예멘의 노예 시장.

중세 초기의 노예 무역은 유럽의 남쪽과 동쪽 지역에 주로 국한되었는데, 비잔티움 제국무슬림 세계가 종착지로, 이교도 지역인 중부 유럽동유럽, 캅카스타타르 지방은 중요한 노예 공급처였다. 바이킹, 아랍, 그리스, 유대인 상인은 중세 초기의 노예 무역에 모두 관여하였다.[13][14][15]

중세 시대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는 무슬림기독교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다. 알 안달루스에서는 이베리아인 기독교 왕국에 주기적으로 습격 작전을 벌여 전리품을 얻고 노예를 끌고 갔다. 가령 무와히드 왕조의 할리파 야쿱 알 만수르는 1189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습격하여 여자와 아이 3,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그의 코르도바 지사(知事)는 1191년에 실브스를 공격하여 기독교도 3,000명을 노예로 삼았다.[16] 11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북아프리카바르바리 해적은 '라지아'라 하여 유럽의 해안 취락을 습격하여 사로잡은 기독교도들을 노예로 삼아 알제리모로코노예 시장에 팔았다.[17][18]

1086년에 영국에서 편찬된 둠스데이 북에서 잉글랜드 인구의 약 10%가 노예라고 나와 있다.[19]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하였으며 또는 922년의 코블렌츠 공의회나 런던 공의회 (1102년), 아마 공의회 (1171년) 등 최소한 기독교도 노예를 비기독교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중세 초기 유럽의 노예 제도는 무척 흔한 일이었다.[20] 15세기에 가톨릭 교회는 해외 영토에서 비기독교를 노예화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였다.[21] 1452년, 교황 니콜라스 5세교황 칙서 '둠 디베르사스'(Dum Diversas)를 포고하여 포르투갈의 알폰수 5세에게 "사라센인, 이교도, 그 밖의 신앙 없는 자들"을 세습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노예 무역 (최소한 전쟁 포로 노예)을 합법화하였다.[22] 니콜라스 5세는 이러한 조건으로 노예제를 승인한 것을 1455년의 로마누스 폰티펙스(Romanus Pontifex) 칙서로 재확인하고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산토 도밍고의 에스파냐인 정착촌에 도착한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은 지역 인디언 원주민의 노예화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다른 사제들과 함께 이들은 에스파냐 임금과 이후 왕의 대리인 앞에서 그들의 제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반대하였다.[23]

1852년, 부쿠레슈티의 로마인(집시) 노예 경매를 광고하는 포스터.

한편 비잔티움-오스만 전쟁오스만의 유럽 전쟁으로 수많은 기독교도 노예들이 이슬람 세계로 유입되었다.[24] 레판토 해전 이후 약 12,000명의 기독교도 갤리선(船) 노예들이 오스만 튀르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도 하였다.[25] 동유럽에서는 일련의 타타르의 침입에 시달렸는데, 타타르인의 침입 목적은 이곳 주민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었다. 1474년~1569년 사이에 크림 반도의 타타르인들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침입한 기록은 75차례에 이르렀다.[26] 1551년에 카잔 한국(汗國) 에서만 해도 러시아인 포로의 수가 100,000 명이 넘었다.[27]

대서양 노예 무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노예제가 흔한 일이었다.[28] 포르투갈의 항구 도시 라구스는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1444년에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노예 시장(Mercado de Escravos)이 생겼다.[29][30] 1441년에 모리타니 북부에서 포르투갈로 첫 노예가 들어왔다.[30] 1552년 당시 리스본의 인구 중 10%는 아프리카 흑인이었다.[31][32] 16세기 후반, 왕실은 노예 독점 무역을 포기하고, 또 아프리카 노예를 유럽에서 거래하는 대신 노예를 아메리카 열대 식민지에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었는데, 포르투갈의 경우 특히 브라질로 노예를 많이 보내었다.[30] 15세기에 노예 1/3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금과 교환하여 되팔렸다.[33]

노예 처벌. 살바도르 (바이아)에 있는 채찍대 (또는 칼)

에스파냐는 신세계에서 포르투갈이 겪은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단련된 문명들과 싸웠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天然痘)와 같은 질병에 면역성이 없어 이런 질병들이 확산된 탓에 에스파냐는 더욱 쉽게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할 수 있었다.[34] (반면 매독같은 질병이 원주민에서 유럽인에게 옮아 퍼지기도 하였다.) 원주민들은 강제 노동자로 쓰였는데(에스파냐인들은 미타((영어)Mit'a)라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제도를 이용하였다),[35] 질병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에스파냐 식민자들은 점차 대서양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노예를 부린 사람은 쿠바히스파니올라같은 섬에서 일하는 에스파냐인들로, 이들 섬에서는 원주민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 최초로 원주민을 보호하는 법(부르고스 법, 1512~1513)이 생길 정도였다. 1501년, 아프리카 노예들이 처음으로 히스파니올라에 도착하였다.[36] 영국은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각 무역"은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그 일당들이 개척한 무역로였다. 1750년에 노예제는 13개 아메리카 식민지 전체에서 합법적인 제도였으며,[37][38] 노예 무역과 서인도 대농장의 이익은 산업 혁명 당시 영국 경제의 5%를 차지하였다.[39]

대서양 노예 무역은 18세기 말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노예 대부분은 서아프리카 내륙에서 벌어진 약탈 원정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약탈 원정은 보통 오요 제국(요루바), 아샨티 제국, 다호메이 왕국,[40] 아로 연합[41] 등 아프리카 왕국들이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내륙으로 간 유럽인은 거의 없었는데, 질병에다 아프리카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노예는 해안 식민 기지로 끌려와서 재화와 거래되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메리카로 실려간 아프리카인은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42] 이들 가운데 645,000명은 오늘날의 미국 땅으로 끌려갔다. 버지니아의 백인 시민들은 처음으로 온 이들 아프리카인들을 계약 노동자로 대우하기로 하였다.[43] 17세기와 18세기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온 유럽 이주민 전체 중 절반 이상이 계약 노동자로 왔던 시대였다.[44] 1655년, 흑인 존 캐저는 오늘날의 미국에서 최초로 법적으로 노예로 인정되었다.[45] 186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393,975명의 사람들이 노예 3,950,528명을 소유하였다.[46] 이들 노예 중 브라질에서 실려온 사람들이 가장 비중이 컸다.[47]

버지니아의 어느 대농장 노예. 1790년경.

아랍의 노예 무역

역사가들은 아랍의 노예 무역이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48] 아랍 세계의 노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주로 잔지바르), 캅카스(주로 체르케스인),[49] 중앙 아시아(주로 타타르), 중부 유럽동유럽(주로 사깔리바)[50] 등 여러 지역 출신들이었다.

이븐 밧투타는 자신이 노예를 받거나 샀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전하고 있다.[51] 노예는 이슬람 세계의 변경 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사로잡혀서 중심지의 노예 시장에 수출되어 여러 지역으로 팔려나갔다.[52][53][54] 9세기와 10세기에 흑인 노예들은 이라크 저지(低地)의 총 인구 중 최소한 절반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5] 같은 시대에 이 지역 수만 명의 노예가 중앙 아시아와 캅카스에서도 수입되었다.[56]

잔지바르동아프리카의 주요 노예 무역항으로, 19세기에 오만 아랍인의 지배하에 해마다 이 도시를 통하여 5만 명의 노예들이 판매되었다.[57][58] 어떤 역사가들은 서기 650년에서 1900년까지 1,100~1,8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홍해, 인도양, 사하라 사막을 지났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59][60] 이에 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아프리카인들의 수는 940~1,200만 명이었다.[59]

중부와 동부 유럽의 노예들은 보통 사깔리바('슬라브인'이라는 뜻이다)로 불렸다.[61]무어인들은 8세기부터 지중해와 대서양 주변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바르바리 해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들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사로잡은 백인 노예의 수는 125만 명으로 추산된다.[62][63]

유럽의 노예 무역

서유럽의 노예 제도는 중세 시대 말기에 거의 사라졌다.[64] 잉글랜드의 노예 무역은 1102년에 불법화되었다.[65]

스칸디나비아의 노예 제도 스랄(Thrall)은 14세기 중엽에야 폐지된다.[66] 동유럽에서는 노예제가 더욱 오래 지속되었다. 폴란드의 노예제는 15세기에 금지되었으며, 리투아니아에서는 1588년에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는데 두 나라의 노예제는 2차 농노제로 대체되었다. 키이우 루시모스크바 대공국에서 노예들은 보통 홀로피로 분류되었다. 러시아에서 노예제는 1723년에 표트르 대제가 가정 노예를 농노(農奴)로 전환할 때까지 주요 제도로 존속하였다. 러시아의 농경 노예는 그 이전인 1679년에 공식적으로 농노로 전환되었다.[67] 러시아의 농노는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칙령으로 지주로부터 해방되었다.[68]

로버트 데이비스에 따르면, 16~19세기에 바르바리 해적이 사로잡아 북아프리카와 오스만 제국에 판 유럽인 노예의 수가 100만~125만 명 사이라고 한다.[69][70] 흑해에서는 1783년에 러시아 제국크림 한국(汗國)을 멸망시킬 때까지 수백 년간 기독교도 노예를 광범위하게 교역하였다.[27] 1570년대에 크림 반도카파 항에서는 해마다 20,000명에 가까운 노예들이 판매되었다.[71] 이 노예들은 러시아 남부, 폴란드-리투아니아, 몰다비아(몰도바), 왈라키아, 체르케스에서 타타르 기병들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무역은 "초원의 수확"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크림 한국 시대에 사로잡혀 노예가 된 사람의 수가 총 3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72][73] 크림 인구의 75% 이상이 노예나 해방 노예였던 것으로 보인다.[28]

아프리카

가나(750~1076), 말리 (1235~1645), 바마나(1712~1861), 송가이(1275~1591) 등 서부 수단의 초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구의 약 1/3이 노예였다. 세네감비아에서는 13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인구의 거의 1/3이 노예화되었다. 19세기 시에라 리온의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노예였다. 19세기에 카메룬 두알라인콩고 니제르 강 하부의 이보와 다른 민족, 및 앙골라쇼크웨 왕국 및 칸사제의 왕국 인구에서 최소 절반이 노예였다. 아샨티요루바 인구의 1/3도 노예였다. 카넴 제국(1600~1800) 인구의 1/3도 노예였다. 보르누 제국(1580~1890)의 경우는 노예 비중이 40%였을 것이다. 17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풀라니 성전 국가의 전체 인구 중 1/3이나 2/3가 노예였다. 하우사인나이지리아 북부와 카메룬에 세운 소코토 제국의 경우 19세기에 인구 절반이 노예였다. 아랍인과 스와힐리인으로 이루어진 잔지바르의 인구 가운데 65~90%가 노예였다. 마다가스카르도 인구의 대략 절반이 노예였다.[74][75]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영국이 소코토 제국과 북부 나이지리아 주변 지방을 지배할 당시 200만~250만 명의 이곳 사람들이 노예였다.[76] 노예제 반대 협회에서는 1930년대 초 에티오피아의 추산 인구 800~1,600만 명 중 200만 명이 노예였던 것으로 추산하였다.[77]

1880년의 남중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해안의 유명한 노예 상인으로 티푸 팁을 들 수 있는데, 그 자신 역시 아프리카인 노예의 손자였다. 포르투갈인과 아프리카인의 후손이었든 프라제로스 노예상들은 잠베지 강을 따라 교역을 벌였다. 잠베지 강 북쪽의 와야오인마쿠아인들도 이들처럼 직업적인 노예 사냥꾼이자 상인이었다. 니암웨지족의 노예 무역상은 음시리미람보의 지도하에 더욱 북쪽까지 가서 노예 사냥을 벌였다.[78]

아시아

히바 한국(汗國)의 페르시아인 노예.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는 1908년에도 여성 노예가 판매되고 있었다.[79] 러시아인페르시아인 포로 노예가 팔린 노예 시장은 중앙 아시아의 히바 칸국에 집중되었다.[80] 헨리 바틀 프레어 경(부왕회의 관리)에 따르면, 1841년에 인도에는 800~9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한다. 말라바르에서는 인구 중 약 15%가 노예였다. 1843년에 제5 인도 노예법에 의거하여 인도의 힌두교 및 이슬람 지역에서 모두 노예제가 폐지되었다.[59][81]

동아시아의 경우, 청나라 정부는 1906년에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으며, 1910년에 이 법이 발효되었다.[82] 티베트 역사에서 낭잔은 세습 집안 노예였다.[83] 한국에도 노예가 있었다. 1894년 갑오 개혁으로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사실상 193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조선 왕조(1392–1910) 시대에 한국인 가운데 40~50%가 노비였다고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노비 인구는 신분제가 문란한 19세기 말까지 40%를 능가했다.(노비 참조).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계약 노동 형태의 노예는 당시 형법의 강제 노동과 더불어 존속하였다.[84]

동남 아시아의 경우 태국버마의 일부 지역 인구의 1/4 또는 1/3이 노예였다.[59] 인도차이나의 구릉 부족 사람들은 "시암 사람(태국), 안남 사람(安南: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잡혀가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85] 시암의 군사 원정은 대규모 노예 사냥으로 변질되었다.[86]

미국

북미노예저항사
1526년 산 미겔 데 괄다페
(조지아세펄로섬, 성공)
1570년경 가스파르 이앙가의 난
(베라크루스, 성공)
1712년 뉴욕 노예 반란
(뉴욕, 진압)
1733년 세인트존 노예 폭동
(세인트존섬, 진압)
1739년 스토노 반란
(사우스캐롤라이나, 진압)
1741년 뉴욕 음모
(뉴욕 시, 진압)
1758년 프랑수아 마캉달의 유격전
(산토도밍고, 진압)
1760년 태키의 난
(자메이카, 진압)
1791년~1804년 아이티 혁명
(산토도밍고, 성공)
1800년 게이브리얼 프로서의 난
(버지니아, 진압)
1803년 이그보 상륙
(조지아 세인트사이먼스섬, 진압)
1805년 채텀 장원의 난
(버지니아, 진압)
1811년 저먼코스트 봉기
(올리언스 준주, 진압)
1815년 조지 박슬리의 난
(버지니아, 진압)
1816년 부사의 난
(바베이도스, 진압)
1822년 덴마크 브세이의 난
(사우스캐롤라이나, 진압)
1831년 냇 터너의 난
(버지니아, 진압)
1831년~1832년 자메이카 노예 대반란
(자메이카, 진압)
1839년 아미스타드 선상반란
(쿠바 연안, 성공)
1841년 크레올 선상반란
(미국 남부 연안, 성공)
1842년 체로키 노예 반란
(미국 남부, 진압)
1859년 존 브라운의 난
(버지니아, 진압)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

미국 혁명 직후에 대서양 노예 무역이 종식되었으나, 노예제는 공업이 발전한 북부와는 달리 농업이 중심산업이었던 미국 남부 주(州)에서 핵심적인 경제 제도로 존속하였다. 1780년에서 1804년 사이에 북부 주는 모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방 법령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였다.[87]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인구가 서부로 이동하면서 노예제도 확대되었다. 1860년이 되면, 500,000명이던 노예 수가 4백만 명으로 성장하게 된다. 노예제가 확대되면서 계속 이윤(利潤)을 창출하고 견고하게 제도가 유지되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노예제 반대 세력들은 노예제가 더욱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아 이 제도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하였다. 노예제가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노예를 구입하여 관리하는 데 많은 돈을 쓸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노예 제도 자체도 세계 다른 나라들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1770년에 아메리카 13개 식민지의 노예 인구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 뉴햄프셔 654명(1%), 매사추세츠 4,754명 (2%), 코네티컷 5,698명 (3%), 로드아일랜드 3,761명 (6%), 뉴욕 19,062명 (12%), 뉴저지 8,220명 (7%), 펜실베이니아 5,561명 (2%), 델라웨어 1,836명 (5%), 메릴랜드 63,818명 (32%), 버지니아 187,600명 (42%), 노스캐롤라이나 69,600명 (35%), 사우스캐롤라이나 75,168명 (61%), 조지아 주 15,000명 (45%)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캔터키의 담배 재배와 더불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쌀농사에 기반을 둔 대농장 체제(플랜테이션)는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의 새 면화 농경지로 확대되어 노예도 더 많이 필요해졌으나,1808년에 노예 수입은 불법화되었다. 완전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1790년에서 1860년 사이에 옛 남부(Old South)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노예의 수는 1,000,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메릴랜드 주, 버지니아 주, 캐롤라이나스(Carolinas)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마이클 태드먼은 1989년 "판매자와 노예: 옛 남부의 주인, 교역상, 노예"이라는 책에서 지역간 이주의 60~70%는 노예 판매 때문이었다고 썼다.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

미국의 노예 해방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탐독하던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1850년부터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한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였고 결국 독립을 선언한다. 이는 남북전쟁으로 확산되었다.

노예주와 자유주

1850년 합의로 새 영토를 노예주 (그 당시 조지아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 델라웨어 주, 켄터키 주, 테네시 주,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 미주리 주, 아칸소 주, 플로리다 주, 텍사스 주)와 자유주 (그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 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로드아일랜드 주,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 버몬트 주, 오하이오 주, 인디애나 주, 일리노이 주, 메인 주, 미시간 주, 아이오와 주, 위스콘신 주, 캘리포니아 주, 미네소타 주, 오리건 주, 캔자스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네바다 주)로 분할하게끔 정해지면서 노예제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대립이 잠시나마 해결되었다. 그러나 캔자스의 위상은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간에 유혈 충돌(피의 캔자스)이 벌어졌다.[88] 1860년에 노예제 제한 계획을 내놓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부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여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당초 링컨은 노예제를 방해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반란 중인 남부 주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1865년 12월에는 결국 미국 수정 헌법 13조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인종차별 의식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흑인들은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없어지기전까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및 유색인종처럼 백인들로부터 교육, 공공시설, 식당, 교통시설, 의료, 직업선택에서 차별을 받았다.

미국 개신교에서의 논쟁

노예제도는 개신교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노예제도라는 현재의 질서를 문자적인 성서해석으로 지지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부의 기독교 근본주의성향의 개신교와 기독교 인도주의에 따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소수 개신교 신자들(퀘이커, 메노나이트) 모두가 성서를 인용하였다. 남부의 개신교에서는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에베소서의 문장(文章)을[89],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마태복음서황금률(黃金律)[90] 을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91] 이들은 남북전쟁에서 패한 뒤에도 오랜기간 노예를 부리고 있었고,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의 후손이라 하여 멸시, 천대하는 습성이 1920년대까지도 일부 잔존하였다.

한국

한국의 노비 해방

조선시대 노비가 양인으로 면천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면천종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비의 아버지가 조선 정부의 관리일 경우, 노비는 장예원에 심사를 거쳐 종량 될 수 있었다. 대신에 노비는 '보충대'라는 곳에 입속하여 일정기간을 거쳐야 양인이 될 수 있었다.

개화운동가들의 노비해방주장

한국에서의 최초의 노비 해방자는 개화파 정치인 윤치호였다. 1895년 2월 13일 그는 귀국 즉시 자신의 노비들을 석방시켰다. 그 때 윤치호의 가족들은 그의 전도를 받고 즉시 대대로 내려온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종문서를 불태웠다.[92] 이로서 한국에서 종문서를 제일 먼저 불태운 가문이 되었다. [93]

1895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치호는 자기 집의 노비문서를 불에 소각하고, 노비들에게 재산을 주어 독립시켰다. 1895년 12월 서재필 귀국 이후 윤치호서재필은 노비를 해방시킬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작정하고 1897년 이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상정한다.

토론회

1897년 11월 1일에 개최 한 토론회에서는 주제를 노비 제로 선정 하여 그 부당함에 대한 열띤 논의를 개진케 하였다. 이 때 주제가 "동포 형제 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는 문제" 였다.[94] 이 토론회 에서는 일반 회중이 토론에 자유로이 참가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뒤 윤치호 와 서재필이 각각 노비제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윤치호 는 노비 제도의 폐해와 비 인간성을 구체적인 사례 를 들면서 지적하였으며 서재필의 경 우는 미국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흑인노비들의 참상을 이야기 하였다. 이들의 연설을 마친 뒤 이날의 주제에 대한 청중의 의견을 물어 투표한 결과 "노비제가 의리샹 불가하다." 는 주제에 만장일치 로 찬성 하였다. 주제에 찬성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 시키도록 하자는 동의도 함께 가결시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다.[94] 당시 참관자에 의하면 토론이 매우 진지 하였으며 토른 회의 결과 100 명 이상의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한다.[94]

기독교계의 노비해방

개화기에 기독교인들이 노비해방을 하는 일이 있었다. 몽양 여운형기독교인이 된 후에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을 해방하였다. 기독교신문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양반 부인이 노비를 부리는 것이 하느님께 가 된다는 신념으로써 여성노비를 해방하였으며, 자신의 수양딸로 입양하였다는 이야기가 실렸다.[95]

독립협회의 노비 해방 결의

서재필
(윤치호와 함께 한국의 노예 해방을 기획하였다.)

윤치호서재필1895년 12월 서재필의 귀국 직후부터 노비 해방문제를 상의하였고, 1897년 10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노비 해방 문제를 상정시키기로 계획한다. 한편 윤치호서재필노비들을 해방시킬 것을 결의하고 1897년 11월 1일 독립협회의 토론에 노비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시켰다.

1897년 11월 1일의 제8회 토론회의 광경을 보면, 약 500 명의 회중이 참석 한 가운데 먼저 회원의 호명이 있었고 다음 지난회의 토론회 기록의 확인이 있었으며, 내빈 소개와 신입 회원 소개가 있었다.[96] 서재필독립협회의 회장에게 노비 해방에 대한 것을 건의하였고, 11월 1일 독립협회 회의의 주제로 채택된다. 회장이 토론회의 주제, 이날의 주제는 '동포 형제간에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의리상 에 대단히 불가하다' 를 선언 하였다. 이에 따라 전 주의 선정에 의거 하여, 주제 에 대한 찬성편은 힘껏 주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주제에 대한 반대편 은 토론 이 잘못된 방향 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발언을 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회중은 토론 에 자유롭게 토론하였다.[96]

이 중 한 발언자가 용역은 '하나 의 필요한 제도 이며 노비 제도(奴婢制度)는 그러한 용역 의 하나라고 발언하자, 회중의 하나가 일어서서 토론자가 명제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의사 규칙 위반을 들어 항의 했으며 많은 회원들이 주제의 찬성편 에 서서 발언하였다. 1897년 11월 1일 윤치호는 노비제도의 폐해와 비 인간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연설 을 하고, 서재필미국에서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 들의 참상 을 들어 설명하였다.[97]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회중의 의견 을 투표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주제에 대한 찬성이 의결 되었으며, 주제에 찬성한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모두 해방시키도록 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토론회 를 끝내었다.[97] 독립협회의 결의에 따라 한성부의 양반 가에서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석방시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윤치호서재필은 각각 인간은 물건이 아니며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다녔다. 시중에서는 이들의 사상을 위험한 사상이며 반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괴한 요설, 궤변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1897년 11월 1일의 노비해방에 대한 기습 토론 이후 노비 해방 풍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노예의 발생 원인

선천적인 노예의 발생원인

출생에 의한 노예로 부모의 쌍방 혹은 일방이 노예이면 자녀도 노예가 되었다.

  •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두 노예에서 자녀도 노예가 된 경우이다.
  • 어머니가 자유인인데 아버지는 노예여서 자녀도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 아버지가 자유인인데 어머니는 노예여서 자녀도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 주인이 여자 노예와의 사이에서 성관계를 갖고 태어난 경우이다. 보통 노예로 취급하지만 주인이 자신의 서출 자식이라 하여 석방시키거나 반쪽 귀족(또는 양반)으로 취급하는 사례도 드물게 존재했다.

후천적인 노예의 발생원인

  • 반역노예 :자유인이 정부 혹은 정권에 저항하다가 반역자가 되어 노예가 되는 경우이다. 중국한국,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예이다.
  • 포로노예 :자유인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노예획득을 목적으로 한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던 경우와 다른 목적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오던 경우가 있었다. 전쟁포로 노예는 유럽에서 노예매매 목적의 포로노예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 납치노예 :자유인이 노예상인이나 인신매매조직 또는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 형벌노예 :자유인이 범죄를 행하여 형벌로서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 채무노예 :자유인이 빚을 진 후 일정한 기간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본인 아닌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채무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 매각노예 : 자유인이 부모, 양부모, 추장 등 보호자의 매각에 의하여 노예가 되던 경우이다. 주로 빈곤에 의한 일이 많았다.

노예들이 해방되는 경우

  • 주인에 의한 해방 : 주인은 노예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거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거나, 집안의 몰락을 막아주는 등의 큰 공을 세우면, 그렇게 해준 노예게게 자유를 주기도 했다. 이는 노예들의 충성심 고양을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주인으로서는 나이 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줘도 자신에게 손해가 없으며,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면 자신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 많았다.
  • 매매 : 노예들도 자신의 개인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그 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 하에 자신의 자유를 돈을 주고 사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노예가 주인과 동업자로 일하는 상인계급인 경우에나 통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노예는 금액을 모으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이던 방법은 아니었다.
  • 도주(逃走) : 성공하면 타지역에서 자유민으로 위장하여 살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본보기로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
  • 주인 사망 : 주인이 사망하면서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노예의 소유권이 소멸되어 자유인이 되기도 했다. 일부 노예들은 이것을 노리고 주인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노예들이 활동하지 못하던 분야 (직업)

  • 관직 (官職) : 중앙의 관직과 지방의 주요 관직에는 원칙상 노예들은 등용될 수가 없었으며, 일부에게 관직이 주어진다 해도 미관말직에 국한되었다.
  • 종교지도자 : 불교, 유교를 주로 숭상하던 중국 중심의 동양에서도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 사상이었던 서양에서도 종교적인 선악관에 따라 신분 차별을 두었던데다, 종교 고위지도자는 대부분 귀족들과 부르주아였다. 노예는 아무리 종교신념이 투철하고 지식이 높더라도 신분적인 이유 등을 빌미로 심부름꾼 내지 평수도사(平修道士)의 지위만 부여하였다.
  • 군사분야 : 노예도 군인이 될 수는 있었으나 오로지 병사만 가능하며 노예가 장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피지배계층의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치 분야 : 노예는 왕이나 대신은 물론 정치와 관련된 어떤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다.

폐지 운동

고금을 통틀어 노예 제도는 여러 형태로 존속하였으며, 노예를 해방하려는 운동도 있었다. 토라출애굽기(出埃及記)에 따르면, 모세이스라엘인 노예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최초의 노예 해방 운동에 관한 기록일 것이다. 후대 유대 법(할라하)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 판매를 금하였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노예가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아프리카인의 노예화에 반대한 초기 사례로는 1688년 펜실베이니아의 독일인과 네덜란드인 퀘이커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은 1772년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의 법관 맨스필드 백작서머셋 백작에서 잉글랜드내 노예제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널리 인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서는 다른 사법권(가령 아메리카 식민지 등)에서 계약한 노예제가 잉글랜드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규정하였다.[98] 1777년, 버몬트는 오늘날의 미국 땅 가운데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가 되었다. (당시 버몬트는 이제 막 독립한 신생 국가였다) 1794년, 프랑스에서는 자코뱅파에 의해 노예제가 폐지되었다.[99] 영국의 노예제 반대 협회의 노력으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된 지 200돌을 맞아 2007년에 축하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토머스 클라크슨의 반노예제 글이 노예제 폐지에 밑거름이 되긴 하였으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에 상당한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윌버포스는 자신의 절친한 소 윌리엄 피트 총리의 주장으로 스스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개혁파 복음주의자 존 뉴튼의 지지도 얻었다. 1807법 3월 25일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법이 통과되어 대영 제국내에서 노예 무역이 불법화되었으며, 윌버포스는 대영 제국내 노예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여 훗날 1833년 노예 제도 폐지법의 통과를 지켜볼 수 있었다. 1807년의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자 노예제 폐지론 노력은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 등 다른 나라의 관련 소송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180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영국 서아프리카 함대는 노예선 1,600여 척을 나포하여 선상의 아프리카인 150,000명을 풀어주었다.[100] 노예 거래를 불법화하기로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거부한 아프리카 통치자들에게도 조치가 취해져서, 가령 "라구스의 찬탈자 왕"은 1851년에 폐위되었다. 50명이 넘는 아프리카 통치자들이 反노예제 조약을 체결하였다.[101]

미국에서는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압력으로 노예 해방을 향하여 작은 성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1808년 1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노예를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102] 국내 노예 거래나 외국의 국제 노예 무역 종사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노예제는 계속 이어졌으며, 미국내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되기 까지는 60년이 더 걸려야 하였다. 여러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지하 철도라는 비밀 결사 조직의 지원으로 노예제 반대에 활약하였다. 곧 폭력 사태가 벌어져 존 브라운이 이끄는 반노예제 세력과 더불어 노예제 찬성파 및 반대파 주민들간에 일어난 피의 캔자스 사건은 노예제를 둘러싼 전국적인 충돌의 상징이 되었다. 1861년에 일어난 남북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미국에서 드디어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으로 남부 연합내 노예들을 해방하였으며, 1865년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에서 전국의 노예 제도를 금지하였다.

1860년대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내 아랍의 노예 무역에서 벌어지는 잔학상에 관하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영국의 여론이 움직여 당시 주춤하던 노예제 폐지 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1870년대에 영국 해군은 특히 잔지바르에서 "이 구역질나는 동방의 무역"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48년 12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노예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권이라고 선포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 제4조는 다음과 같다.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103]

1980년 7월 5일, 지구상의 마지막 노예제 국가였던 모리타니가 노예제를 불법화를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지구상에서 노예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의 규정일 뿐, 합법적으로 노예가 존재했던 최후의 국가인 모리타니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으로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노예제도는 아직도 존재한다, 《조선닷컴》, 2004.8.2.
  2. “Slavery”. Britannica. 
  3. “Mesopotamia: The Code of Hammurabi”. e.g. Prologue, "the shepherd of the oppressed and of the slaves". Code of Laws #7, "If any one buy from the son or the slave of another man". 
  4. Demography, Geography and the Sources of Roman Slaves, by W. V. Harris: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1999
  5. Slavery in Ancient Greece. Britannica Student Encyclopæ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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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에베소서 6:5/표준새번역) 하지만 이 문장은 바울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현재의 질서를 바꾸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지, 노예제도를 찬성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류의 영원한 고전 신약성서》/정승우 지음/아이세움
  90.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마태복음서 7:12/표준새번역)
  91. 살림지식총서《두 얼굴을 한 하나님-성서로 본 노예제》/김형인 지음/살림
  92.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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