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rong interwiki
태그: 인터위키 제거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2016년 5월 10일 (화) 12:55 판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입법(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

부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