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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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 18:16 판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87년 08월 14일 치료감호소 직제공포(대통령령 제 12232호)
- 1987년 11월 03일 치료감호소 개청(500병상) - 공주반포, 현청사
-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 증축 완공
- 1996년 04월 16일 마약병동 개설
-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 병행사용(법무부훈령 제 385호) - [국립감호정신병원]
- 2004년 0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 18252호)
- 2006년 07월 11일 병원명칭 변경(법무부훈령 제 560호) - [국립법무병원]
주요 업무
정신과적치료
-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 결정
-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특수치료
소집단 치료
-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일상생활요법 사이코드라마, 미술, 무용, 체육, 레크리에이션, 은행놀이 등
대집단 치료
- 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방송 등을 통한 음악치료
의료재활치료
-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대상 :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
- 훈련종목 : 건축도장, 조적, 도배, 타일, 컴퓨터 등
외래진료제 운영
- 목적 : 출소자의 정신질환재발 및 재범방지
- 대상 : 치료감호종료자 중 희망자
- 기간 : 출소 후 5년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
- 진료시간 : 평일 09:30∼17:00
정신감정
법원,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면담, 뇌기능, 임상심리 및 정신·신체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 간 : 1∼2개월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면회
일반면회
- 접수 시간 :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00
- 평일 : 1회(13:30∼14:00)
- ☞ 권장 면회일 : 화·금요일, 2회(1차 :13:30∼14:00, 2차 : 14:00∼14:30)
- 토요일 : 1회(11:00∼11:30)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치료에 도움이 되는자
- ☞ 담당의사 면담을 아니하고 면회만을 원하는 보호자는 화·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이용하시면 혼잡을 피하고 신속히 면회를 할 수 있다.
화상면회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등으로 감호과에 신청
- 면회 횟수 : 1일 1회(평일 10:00∼16:00 실시, 토·일·공휴일 제외)
- 면회 시간 : 2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