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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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 18:16 판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자 법원·검찰·경찰로부터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하며,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 1987년 08월 14일 치료감호소 직제공포(대통령령 제 12232호)
  • 1987년 11월 03일 치료감호소 개청(500병상) - 공주반포, 현청사
  •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 증축 완공
  • 1996년 04월 16일 마약병동 개설
  •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 병행사용(법무부훈령 제 385호) - [국립감호정신병원]
  • 2004년 0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 18252호)
  • 2006년 07월 11일 병원명칭 변경(법무부훈령 제 560호) - [국립법무병원]

주요 업무

정신과적치료

  • 담당주치의 지정 및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 결정
  •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특수치료

소집단 치료

  •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일상생활요법 사이코드라마, 미술, 무용, 체육, 레크리에이션, 은행놀이 등

대집단 치료

  • 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방송 등을 통한 음악치료

의료재활치료

  • 사회기술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대상 : 증상이 양호하고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한 자
  • 훈련종목 : 건축도장, 조적, 도배, 타일, 컴퓨터 등

외래진료제 운영

  • 목적 : 출소자의 정신질환재발 및 재범방지
  • 대상 : 치료감호종료자 중 희망자
  • 기간 : 출소 후 5년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
  • 진료시간 : 평일 09:30∼17:00

정신감정

법원,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면담, 뇌기능, 임상심리 및 정신·신체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 간 : 1∼2개월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면회

일반면회

  • 접수 시간 :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00
  • 평일 : 1회(13:30∼14:00)
☞ 권장 면회일 : 화·금요일, 2회(1차 :13:30∼14:00, 2차 : 14:00∼14:30)
  • 토요일 : 1회(11:00∼11:30)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치료에 도움이 되는자
☞ 담당의사 면담을 아니하고 면회만을 원하는 보호자는 화·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이용하시면 혼잡을 피하고 신속히 면회를 할 수 있다.

화상면회

  •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등으로 감호과에 신청
  • 면회 횟수 : 1일 1회(평일 10:00∼16:00 실시, 토·일·공휴일 제외)
  • 면회 시간 : 20분 이내
  • 면회 대상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같이 보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