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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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수상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문장
관저연방수상관저
임기4년 중임제
설치일1949년 5월 23일
웹사이트www.bundeskanzlerin.de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수상(독일어: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여성형 - Bundeskanzlerin)은 독일의 정치적 지도자이며 독일의 내각을 이끄는 행정수반이다.

직역하면 수상 [1] 에 가깝지만 총리라고도 많이 표기한다.

제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연합국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단이 되었고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의해 독일 서부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짐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맡는다. 수상이 국가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맡는 제도는 1867년에 있었던 북독일연방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9년 이래로 독일에는 8명의 수상이 있었고, 현임 수상은 앙겔라 메르켈이다. 메르켈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상이고 이로 인해 여수상(Kanzlerin)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메르켈은 독일의 역대 최연소 수상이며, 2013년 총선에서 과반에 5표 부족한 압승을 거두며 3선연임을 앞두고 있다. [2]또한 그녀는 구 동독 출신으로는 최초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수상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사진의 좌상이 연방상원, 좌하가 수상 및 내각, 우측이 연방하원으로서, 셋이 모두 참석해 개회하는 점이, 셋이 동시참석하지 않는 미국 연방의회와의 차이이다.

연방수상 선출

현행 본 기본법 제 63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연방수상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선출된다 (제63조 1항),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획득한 자가 수상으로 선출된다. (제 63조 2항)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우선 제 63조 1, 2항에 따라 총선 결과에 따른 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지명한다. 여기서의 다수당은 원내과반수 이상 득표한 단독 정당 혹은 연립정당이다. 독일은 대체로 단독정당이 원내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연정 혹은 대연정을 통해 원내과반수를 형성한다. 이처럼 63조 제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선거를 수상선출에 있어서의 제 1단계 규정이라고 칭한다 [3]

만약 위의 1단계를 통해 수상선출에 실패하면, 제 63조 제 3항을 따르게되는데 제 3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수상후보로 지명한 자가 의회에서 수상으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의회는 14일 이내에 절대다수를 획득한 자를 수상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수상선출의 2단계로 칭한다.

만약 2단계를 거쳐서도 선출에 실패하면, 제 63조 제 4항을 따르게 되는데, 제 4항은 다음과 같다. 수상선거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선거가 시작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 다수를 획득한 자가 수상으로 선출된다. 수상으로 선출된 자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수상으로 임명해야 하며, 만약 상대적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수상인 경우,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수상으로 임명하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닌 상대적인 다수를 얻은 경우에도 수상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수상이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시 대통령은 반드시 수상으로 임명해야 하며, 3단계 에서도 절대적 다수(과반수) 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 다수를 얻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4] 이는 수상이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나치당과 같은 독재자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과오를 막기위한 예방수단이다.

임기

독일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4년마다 총선을 하며, 단일정당 또는 연립정당의 다수당 당수가 수상이 된다. 따라서 수상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제한, 중임제한이 없다. 수상의 연임제한, 중임제한이 없는 것은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연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수상 퇴임

기본법에 따르면 수상 퇴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 69조 제 2하에서 새로운 국회의 개회가 시작되는 때에 수상은 퇴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존 수상은 퇴임시 국회의 마찰을 피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새로운 국회의 개회 전에 퇴임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 [5]

정식 명칭

공식적으로는 수상님(Herr Bundeskanzler - 남성형/ Frau Bundeskanzlerin - 여성형)으로 불린다. "Frau Bundeskanzler"(남성형과 여성형의 혼합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명칭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했다.[6]

살아있는 전임 수상

각주

  1. 수상이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내각의 수반을 말한다.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상은 내각을 통솔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상 [prime minister , premier, 首相]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2. "메르켈의 리더십의 교훈 ‘내게 정파는 필요없다" MKnews 2013년 10월 10일
  3.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김백유, 성균관 법학 Vol.19.No.1 [1999] , p348-p349
  4.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김백유, 성균관 법학 Vol.19.No.1 [1999] , p349-p351
  5.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김백유, 성균관 법학 Vol.19.No.1 [1999] , p365-p366
  6. "Frau Bundeskanzler"이냐... "Frau Bundeskanzlerin"이냐?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