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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0일 (수) 22: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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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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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eo Young-kyo Assembly 2014-10-29.jpg | |
출생 | 196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 (59세)
성별 | 여성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박사과정 수료 |
직업 | 국회의원 |
배우자 | 변호사 장유식 |
종교 | 불교 |
소속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의원 대수 | 재선(19,20대)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구 | 서울 중랑구 갑 |
서영교(徐瑛敎, 1964년 11월 11일 ~ )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한 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문했다.[1]
생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공공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아시아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한 시민 운동가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거친 뒤 2012년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갑)에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임명되었다.[2][3]
학력
- 중곡초등학교 졸업(9회)
- 면목여자중학교 졸업(10회)
- 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8회)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 2012~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의정활동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일명 태완이법)
서영교 의원은 제19 대 국회에서 1999년 7월 8일 당시 6살이던 어린이가 사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자, 2015년 3월 2일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4]
결국 정부가 2012년 9월 26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5] 이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6] 7월 31일부터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일명 사랑이법)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통해 미혼부 ‘사랑이 아빠’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판, 성본창설 재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등 세 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7]
서영교 의원은 사랑이 친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미혼부의 어려움을 듣고 미혼부도 DNA검사 등을 통해 아이가 아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8] 되었으며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9] 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이 아버지는 그가 낸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세가지 사항을 모두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나,[10][11] 그러나 법원은 친모 인적사항인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3요소중 하나를 모르면 법원 확인 방식의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12] 원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됐다.[13][14] 2심법원은 "이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2] 이에 따라 법원은 사랑이가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놓여있다고 결정했다.[15]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5년 최전방 북한 지뢰도발사건을 계기로 부상군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하재헌법'을 대표발의 했다.[16]
이후 2015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17] 2016년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 직책명 | 대수 | 정당 | 득표율 | 득표수 | 결과 | 당락 |
---|---|---|---|---|---|---|---|
제18대 총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 18대 | 통합민주당 | 25.17% | 4,313,645표 | 비례대표 33번 | 낙선 |
제19대 총선 |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 19대 | 민주통합당 | 파일:민10.png 40.91% | 33,891표 | 1위 | |
제20대 총선 |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갑) | 20대 | 더불어민주당 | 54.15% | 45,838표 | 1위 |
각주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이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여성신문. 기사입력 2015년 4월 6일. 기사수정 2015년 4월 7일.
- ↑ 윤필호.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 이투데이. 2015년 9월 2일.
- ↑ <취재파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누가 왜 반대하나? SBS뉴스, 2015년 7월 12일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궁금한 이야기Y' 엄마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해, 차라리 버리는 게 쉽다? TV리포트, 2014년 4월 4일
- ↑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연합뉴스TV, 2015년 5월 6일
-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법원제출용)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2016년 1월 25일 확인.
- ↑ 의정부지방법원 2015호기258
- ↑ 멀고 먼 출생 신고의 길…'사랑이법' 미혼부 또 눈물 JTBC, 2015.12.16.
- ↑ 가 나 친모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 혼자 자녀 출생신고 가능
- ↑ [1]
- ↑ [2]
- ↑ 의정부지방법원 2015브60
- ↑ 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뉴스1, 2015년 9월 25일
- ↑ 국방부, 공상 관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국제뉴스, 2015년 12월 12일
바깥고리
전임 (중랑구 갑)유정현 (중랑구 을)진성호 |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 →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박홍근 |
후임 (중랑구 갑)서영교 (중랑구 을)박홍근 |
전임 (중랑구 갑)서영교 (중랑구 을)박홍근 |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박홍근 |
후임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