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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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 (목) 11:25 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년 2월 22일 제안[1]대한민국의 법률안이다.

미국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2][3]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제16대 국회)[4]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5].

2015년 12월 8일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6]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하자, 야당은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9일 뒤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

논란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및 국민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문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있다.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출처 필요]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의안정보시스템
  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01년 9월 28일). Resolution 1373 (2001) (PDF) (보고서). United Nations. 
  3. “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부대 UN안보리 결의(‘01.9.28) 및 국회 동의안(‘03.4.2)”. 《파병공감》. 대한민국 국방부. 2010.09.26 18:41. 
  4. 김동현 (2016년 2월 27일 11:27:57). “[전문]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배포”. 《뉴시스》. 
  5. 이신영 (2016/03/02 22:34).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연합뉴스》. 
  6. 강병철 (2015년 12월 8일).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연합뉴스. 2016년 2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