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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과 청춘 ===
=== 계절과 청춘 ===
청춘이란, 원래 봄을 가리키는 말이며, 고대 중국의 [[오행사상]]에서 봄은 [[파랑|청]](靑)에 해당되며, [[여름]]은 [[빨강|적]](赤), [[가을]]은 [[하양|백]](白), [[겨울]]은 [[검정|현]](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각 [[계절]]은 청춘(靑春), 주하(朱夏), 백추(白秋), 현동(玄冬)이라는 말로 각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청춘이란, 원래 봄을 가리키는 말이며, 고대 중국의 [[오행사상]]에서 봄은 [[파랑|청]](靑)에 해당되며, [[여름]]은 [[빨강|적]](赤), [[가을]]은 [[하양|백]](白), [[겨울]]은 [[검정|현]](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각 [[계절]]은 청춘(靑春), 주하(朱夏), 백추(白秋), 현동(玄冬)이라는 말로 각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청춘이라 함은 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에 더해 인생에 있어 젊고 미숙한 시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젊음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음악이나 영화 등에서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음을 소재로 한 소설과 만화 등은 [[청춘소설]], [[청춘만화]] 등으로 불린다.
따라서 청춘이라 함은 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에 더해 인생에 있어 젊고 미숙한 시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젊음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음악이나 영화 등에서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음을 소재로 한 소설과 만화 등은 [[청춘소설]], [[청춘만화]] 등으로 불린다.


== 청년의 범위 ==
== 청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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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95|제목=통계청 청년층|확인일자=2013-10-22}}</ref>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0&efYd=20130528#0000|제목=청소년기본법|확인일자=2013-10-22}}</ref>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bbsId=PR0_000000000070128|제목=새누리당 청년위원회 규정|확인일자=2013-10-22}}</ref> 2013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ref>{{웹 인용|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EC%A7%81%EC%86%8D_%EC%B2%AD%EB%85%84%EC%9C%84%EC%9B%90%ED%9A%8C|제목=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키|확인일자=2013-10-22}}</ref>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95|제목=통계청 청년층|확인일자=2013-10-22}}</ref>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0&efYd=20130528#0000|제목=청소년기본법|확인일자=2013-10-22}}</ref>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bbsId=PR0_000000000070128|제목=새누리당 청년위원회 규정|확인일자=2013-10-22}}</ref> 2013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ref>{{웹 인용|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86%B5%EB%A0%B9%EC%A7%81%EC%86%8D_%EC%B2%AD%EB%85%84%EC%9C%84%EC%9B%90%ED%9A%8C|제목=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키|확인일자=2013-10-22}}</ref>

2015년 12월 12일 (토) 10:42 판

청년(靑年)은 사람사회적·육체성장과정에 있어서의 한 시기를 가리킨다. 청년층들은 도시에 특히 많으며, 농촌에도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매우 적다. 고려,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청년층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대체로 청년층이지만 일부 종목 (예: 사격)의 선수들은 청년층이 아닌 경우도 있다.

사전적 의미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도 아울러 이르기도 한다.[1] 청년은 푸름의 의미를 갖고있으며, 흔히 청춘세대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와 사용

청춘(靑春)은 계절상 을 가리키는 말로, 생애에 원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열차 등급인 ITX-청춘도 '청춘'에서 따 온 것으로 '젊음의 열차'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과 청춘

청춘이란, 원래 봄을 가리키는 말이며, 고대 중국의 오행사상에서 봄은 (靑)에 해당되며, 여름(赤), 가을(白), 겨울(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각 계절은 청춘(靑春), 주하(朱夏), 백추(白秋), 현동(玄冬)이라는 말로 각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청춘이라 함은 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에 더해 인생에 있어 젊고 미숙한 시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젊음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음악이나 영화 등에서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음을 소재로 한 소설과 만화 등은 청춘소설, 청춘만화 등으로 불린다.

청년의 범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2]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3]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4] 2013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5]

참조

  1. “청년: 네이버 국어사전”. 2013년 9월 22일에 확인함. 
  2. “통계청 청년층”. 2013년 10월 22일에 확인함. 
  3. “청소년기본법”. 2013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규정”. 2013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키”. 2013년 10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