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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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가 선택사항임)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가 선택사항임)

== 개명의 절차 ==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작성과 필요서류의 발급
*관할법원에 내방하여 서류접수<ref>관할법원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한 후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으며 2015년 3월 이후로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할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절차(통지문 통보 등)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 진다.</ref>
*법원의 개명허가심사
*개명허가여부 통지
(개명신청이 기각될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음)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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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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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 20:00 판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필요서류

[1]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없는 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여러명일경우 각각)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미성년자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가 선택사항임)

개명의 절차

  •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작성과 필요서류의 발급
  • 관할법원에 내방하여 서류접수[2]
  • 법원의 개명허가심사
  • 개명허가여부 통지

(개명신청이 기각될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음)

같이 보기


  1. 각자의 개개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제적등본을 동사무소, 구청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2. 관할법원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한 후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으며 2015년 3월 이후로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할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절차(통지문 통보 등)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