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우편번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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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기준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86년 행정구역총람<ref>[http://academic.naver.com/openUrl.nhn?doc_id=41718073&linkType=doclink 행정구역총람], 한국행정구역총람편찬회, 1986년 (32비트 전용)</ref>의 1014면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986년 기준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86년 행정구역총람<ref>[http://academic.naver.com/openUrl.nhn?doc_id=41718073&linkType=doclink 행정구역총람], 한국행정구역총람편찬회, 1986년 (32비트 전용)</ref>의 1014면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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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리 우편번호 ( |
== 5자리 우편번호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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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에 적용이 되었다. 5자리의 우편번호의 구성은 12345라고 하였을때 앞의 두자리나 세자리의 경우 시, 도를 나타내거나 세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낸다. 뒤의 두자리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내 일정번호이다.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에 적용이 되었다. 5자리의 우편번호의 구성은 12345라고 하였을때 앞의 두자리나 세자리의 경우 시, 도를 나타내거나 세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낸다. 뒤의 두자리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내 일정번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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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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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 19:29 판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에 도입된 우편번호 제도로, 1988년과 2015년에 두 차례 크게 개편되었다.
역사
-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 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행정 구역별로 부여된 현행 우편번호와는 달리, 1970년에 시행된 우편번호 체계에서는 우편번호를 ‘우체국별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우편번호와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큰 우체국은 세 자리 우편번호를, 작은 우체국은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울중앙우체국은 100, 서울수색우체국은 120-01이었다. 700번대는 군사우편,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이었다.[1][2]
- 1988년 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종전에 없던 400번대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할당되며 군사우편 전용인 700번대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바뀌었다.
- 2000년 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8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한다.
- 2014년 1월부터는 국가기초구역제가 실시되며 6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에 폐지되었다. 표기방식은 5자리이다.
- 표기방식 1970년 ~ 1987년 : 예(서울 서대문구 수색동)120-01
- 1988년 ~ 2015년 7월 : 예(서울 은평구 수색동)122-090
- 2015년 8월 ~ : 예(서울 강남구)06000~06371
구조
현재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보여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다.[3][4]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우이천 이북)로, 01000번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자리 우편번호 (1988~2015)
- 발송용 번호
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시·군·구 별로 부여한다.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하고, 구가 없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통합 전 서로 다르게 써 왔던 앞 3자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번호가 중복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령 익산시의 경우 구 이리시는 570, 구 익산군은 572를 사용하였으나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없었으므로 구 익산군 지역은 앞 3자리를 572에서 570으로 바꾸고 뒤 3자리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 평택시, 구 평택군, 구 송탄시는 앞 3자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1995년 이전 행정 구역의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우편번호 변경 고시를 참조하였다.[5][6][7][8]
- 배달용 번호
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999-999는 금융사의 반송용 번호로, "우편집중국 사서함 999호"라고 표기된다.
5자리 우편번호 (1970~1988)
1986년 기준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86년 행정구역총람[9]의 1014면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자리 우편번호 (2015~)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자리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에 적용이 되었다. 5자리의 우편번호의 구성은 12345라고 하였을때 앞의 두자리나 세자리의 경우 시, 도를 나타내거나 세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낸다. 뒤의 두자리의 경우 시, 군, 자치구 내 일정번호이다.
각주
- ↑ 체신부. 《우편번호부》.
- ↑ 현재 명목상 존재할 뿐 미수복지역인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는 우편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우편번호 안내, 우정사업본부
- ↑ 우편번호란?, 인터넷우체국
- ↑ 체신부 고시 제1994-81호 우편번호 일부변경, 1994년 10월 26일
- ↑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34호 우편번호 일부 변경, 1995년 3월 22일
- ↑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91호 우편번호 일부 변경, 1995년 7월 1일
- ↑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65호 우편번호 일부 변경, 1998년 3월 23일
- ↑ 행정구역총람, 한국행정구역총람편찬회, 1986년 (32비트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