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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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한반도}}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으며, 부연 설명으로는 북한도 추가됨.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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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공중파(空中波)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개념상 맞다. [[케이블|전선]]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현재 [[대한민국]]은 [[KBS 제1TV|KBS 1TV]], [[KBS 제2TV|KBS 2TV]], [[EBS 1TV]], [[EBS 2TV]]<ref>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ref>, [[문화방송|MBC TV]], [[OBS경인TV|OBS]] <ref>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f>, [[SBS TV]] <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전|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을 운용 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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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2015년 9월 6일 (일) 03:14 판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이다.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공중파(空中波)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개념상 맞다. 전선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1]

대한민국KBS 1TV, KBS 2TV, EBS 1TV, EBS 2TV[2], MBC TV, OBS [3], SBS TV [4]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TV 방송'과 YTN, 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DMB 방송'을 운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국영 방송사들이 지상파를 쓴다.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2. EBS 2TV는 EBS의 다채널(MMS) 지상파 방송 채널로 분류된다.
  3. 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
  4. 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