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화성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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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면 (행정 구역)|면]]이다. 면적은 38.54이며, 인구는 6,300명이다.<ref>[http://www.hscity.net/town/town_1.jsp?HMCD=HM0841&m=2&s=3&sHMCD=HM1021&dHMCD=HM1172 화성시 비봉면]</ref>
'''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면 (행정 구역)|면]]이다. 면적은 38.54 km<sup>2</sup>이며, 인구는 6,300명이다.<ref>[http://www.hscity.net/town/town_1.jsp?HMCD=HM0841&m=2&s=3&sHMCD=HM1021&dHMCD=HM1172 화성시 비봉면]</ref>


== 역사 ==
== 역사 ==
*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도호부]] 어지곶면(於知串面)·저팔리면(楮八里面), [[인천도호부]] 이포면 일부
*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도호부]] 어지곶면(於知串面)·저팔리면(楮八里面), [[인천도호부]] 이포면 일부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인천부 (1895년)|인천부]] 남양군<ref>[[:s:고종실록 32년 5월#음력 5월 26일|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ref>
*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인천부 (1895년)|인천부]] 남양군<ref>[[:s:고종실록 32년 5월#음력 5월 26일|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ref>
*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남양군<ref>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ref>
* [[1896년]] [[8월 4일]] [[경기도]] 남양군<ref>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ref>
* [[1914년]] [[4월 1일]] 어지곶면·저팔리면을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으로 통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9리)
* [[1914년]] [[4월 1일]] 어지곶면·저팔리면을 경기도 [[수원군]] 비봉면으로 통합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9리)
* [[1949년]] [[8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ref>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ref>
* [[1949년]] [[8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ref>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ref>
* [[1983년]] [[2월 15일]] 상기리를 [[봉담읍|봉담면]]에 편입하였다.<ref>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ref> (8법정리)
* [[1983년]] [[2월 15일]] 상기리를 [[봉담읍|봉담면]]에 편입하였다.<ref>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ref> (8법정리)
*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ref>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ref>
* [[2001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ref>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ref>


== 법정리 ==
== 법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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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바깥 고리 ==
* {{언어고리|ko}} [http://www.hscity.net/town/index1.jsp?HMCD=HM0841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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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 22:14 판

비봉면
飛鳳面
파일:Hscyty-map.png
로마자 표기Bibong-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화성시
행정 구역59개 , 349개
법정리25개
관청 소재지비봉면 비봉로 69-7
지리
면적38.5km2
인문
인구6,237명(2012.4)
세대2,891세대
인구 밀도162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비봉면사무소

비봉면(飛鳳面)은 경기도 화성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다. 면적은 38.54 km2이며, 인구는 6,300명이다.[1]

역사

법정리

  • 양노리
  • 남전리
  • 유포리
  • 삼화리
  • 구포리
  • 쌍학리
  • 청요리
  • 자안리

주석

  1. 화성시 비봉면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6.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7.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