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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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
== 외국 ==
[미국] 1.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하며,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CLT)과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의 2종류가 있다. 2.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 1.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하며,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CLT)과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의 2종류가 있다. 2.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1.2013.3.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건수는 505건, 수탁고 잔액은 596억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장학금 지급, 자연과학연구(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된다.
[일본] 1.2013.3.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건수는 505건, 수탁고 잔액은 596억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장학금 지급, 자연과학연구(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015년 7월 28일 (화) 15:28 판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공익신탁(公益信託)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징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하고,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2.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구체적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3.공익신탁의 운영,회계에 관하여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시

1.공시대상 :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인가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2.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된다.

사례

1.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 비용 등 지원)
2.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독립운동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사업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등)
3.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세계시민학교의 세계시민 양성사업 지원)
4.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 등 지원)
5.법무부 천사 공익신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의 생계비 등 지원)

외국

[미국] 1.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하며,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CLT)과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의 2종류가 있다. 2.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1.2013.3.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건수는 505건, 수탁고 잔액은 596억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장학금 지급, 자연과학연구(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된다.

참고문헌

  • 법무부, (보도자료)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 법무부, (보도자료) 투명한 기부, '나만의 재단' 공익신탁으로 시작하세요
  •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 http://trust.go.kr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 공익신탁의 이해와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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