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럿 대 데일리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13번째 줄: 13번째 줄:
==참고문헌==
==참고문헌==
* 잔 칼슨, 미국 불법행위법 (양장) : 원칙 및 판례, 진원사, 2013. ISBN 9788963462653
* 잔 칼슨, 미국 불법행위법 (양장) : 원칙 및 판례, 진원사, 2013. ISBN 9788963462653
* 류영욱, 이야기 미국법, 책과 나무, 2013.

[[분류:불법행위법]]
[[분류:불법행위법]]
[[분류:미국의 판례]]
[[분류:미국의 판례]]

2015년 6월 19일 (금) 12:44 판

개럿 대 데일리 사건(Garratt v. Dailey), 279 P.2d 1091 (Wash. 1955) 미국의 불법행위법 관련 중요한 판례이다. 불법행위에서 고의의 중요성을 확립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3세인 피고 브라이언 대일리는 성인 이웃인 루스 개럿을 방문하던 중, 개럿이 의자에 앉으려고 할때 그 의자를 움직였다. 개럿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의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고 개럿은 바닥에 넘어져 엉덩이 골절 및 다른 상해를 입었다. 개럿은 폭행(Battery)을 이유로 대일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워심턴 주 대법원은 대일리가 소송에서 주장된 신체적 접촉발생을 의도하였다고 개럿이 입증할 수 있다면, 대일리는 비록 3세 어린이지만,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짙 수 있다 판단하였다. 만일 개럿이 의자가 있던 곳에 앉으려 했고 의자가 그곳에 없어서 그녀가 바닥에 넘어질 것임을 대일리가 알았거나 이해하였다면, 대일리는 책임을 인정히데 필요한 고의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개럿은 대일리가 자신어에 상해를 가하려고 의도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녀가 넘어질 것임을 알았거나 이해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위 법원은 대일리가 개럿에 대한 신체 접촉 가능성에 대해 알았거나 이해했었는지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도록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칙

가해자는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의란 행동의 결과의 발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경우로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상의 고의는 성립한다.

같이보기

참고문헌

  • 잔 칼슨, 미국 불법행위법 (양장)  : 원칙 및 판례, 진원사, 2013. ISBN 9788963462653
  • 류영욱, 이야기 미국법, 책과 나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