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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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이다.<ref>{{서적 인용|인용문=이는 상고인 주장의…|저자=[[이시윤]]|제목=《민사소송법》|출판사=박영사|발행년도=2003년|쪽=34면}}</ref>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이다.<ref>{{서적 인용|인용문=이는 상고인 주장의…|저자=[[이시윤]]|제목=《민사소송법》|출판사=박영사|연도=2003년|쪽=34면}}</ref>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15년 6월 7일 (일) 20:42 판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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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시윤 (2003년). 《《민사소송법》》. 박영사. 34면쪽. 이는 상고인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