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14번째 줄: 14번째 줄:
== 판례 ==
== 판례 ==
*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413, 판결</ref>
*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f>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413, 판결</ref>
*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ref>82도142</ref>
* [[계엄|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ref>82도142</ref>
*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 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ref>4284형상76</ref>
*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 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ref>4284형상76</ref>
*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 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ref>87도84</ref>.
*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 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ref>87도84</ref>.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ref>92도2194</ref>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ref>92도2194</ref>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f>97도3349</ref>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f>97도3349</ref>
*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 1조 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ref>91도2935</ref>
*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 1조 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ref>91도2935</ref>
===추급효 부정사례===
===추급효 부정사례===
* 한국증권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협회등록법인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등록법인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자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ref>大判1999.6.11, 98도3097</ref>
* 한국증권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협회등록법인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등록법인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거래|내부자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ref>大判1999.6.11, 98도3097</ref>
* 최종학력을 허위공포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전에 동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경우<ref>大判 1996.2.13, 95도2843</ref>
* 최종학력을 허위공포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전에 동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경우<ref>大判 1996.2.13, 95도2843</ref>
===추급효 긍정사례===
===추급효 긍정사례===
* 식품을 혼합가공하면서 해조류에 색소를 첨가하여 기소되었으나 보건복지부고시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색소류가 첨가된 해조류의 가공이 허용된 경우<ref>大判 1999.5.28, 97도1764</ref>
* 식품을 혼합가공하면서 해조류에 [[색소]]를 첨가하여 기소되었으나 보건복지부고시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색소류가 첨가된 해조류의 가공이 허용된 경우<ref>大判 1999.5.28, 97도1764</ref>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및 자치단체의 고시변경으로 일반음식점이 영엽시간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ref>大判1999.10.12, 99도3870</ref>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및 자치단체의 고시변경으로 일반음식점이 영엽시간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ref>大判1999.10.12, 99도3870</ref>
==참고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주석 ==
== 주석 ==

2015년 5월 25일 (월) 14:44 판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 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6조 (형의 변경)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경한 것에 의한다.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1]
  •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2]
  •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 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3]
  •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 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4].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5]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 1조 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7]

추급효 부정사례

  • 한국증권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협회등록법인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등록법인을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내부자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8]
  • 최종학력을 허위공포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전에 동법의 개정으로 학력허위공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경우[9]

추급효 긍정사례

  • 식품을 혼합가공하면서 해조류에 색소를 첨가하여 기소되었으나 보건복지부고시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색소류가 첨가된 해조류의 가공이 허용된 경우[10]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및 자치단체의 고시변경으로 일반음식점이 영엽시간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11]

참고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주석

  1.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413, 판결
  2. 82도142
  3. 4284형상76
  4. 87도84
  5. 92도2194
  6. 97도3349
  7. 91도2935
  8. 大判1999.6.11, 98도3097
  9. 大判 1996.2.13, 95도2843
  10. 大判 1999.5.28, 97도1764
  11. 大判1999.10.12, 99도3870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