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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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 [[경상남도]] [[창원시]](107만5,577명), [[경기도]]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 [[경상남도]] [[창원시]](109만3,329명), [[경기도]]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 시의 설치 기준 ===
=== 시의 설치 기준 ===

2015년 5월 13일 (수) 20:45 판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목록) (특례시)
(목록)
자치구 (목록)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행정시
행정구 (목록)
읍·면·동
(목록)
(목록)
행정동
동·리와 하부 조직
법정동
(목록)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市)는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市)는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3]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 경상남도 창원시(109만3,329명), 경기도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시의 설치 기준

기초자치단체인 시

과거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이 시로 승격하면 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농복합시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고 있으며, 인구 기준도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가장 최근에 시가 된 곳은 2013년 9월 23일 에서 시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예) 1994년 이전에 승격된 시[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5]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예)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2012년 현재 17%) 이상일 것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2]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된 행정구와 유사한 특징이 많은데, 행정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 , 행정동을 둔다.[8]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특정시로서, ··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 목록

자치시, 행정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함께 목록되어 있다.

일본

일본에서 시(市)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아래 설치된다. 시는 ·과 마찬가지로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정·촌과는 달리 (郡)에 속하지 않는다.

시가 설치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전 체인구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1965년 이후에는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정·촌이 합병하여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도 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 번 시가 되었다가 (町)이나 (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홋카이도 우타시나이 시의 인구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3,889명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이다.

행정 구역

미국

미국에서 시(영어: City)의 조건은 (州)마다 다르다. 주(State)에는 (County, 카운티)을 하위 자치체로 두고, 군의 아래에는 보통 시(City)·읍(Town)·군구(Township)·리(Village) 등을 두는데, 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미국의 시는 일정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면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는데, 카운티 안에 여럿 존재하는 작은 시에서부터 도시 자체가 카운티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카운티 기능을 행하는 독립시(Independent city), 뉴욕시처럼 5개의 카운티가 독립구(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구성되는 대도시(metropolitan city)까지 다양한 규모의 시들이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는 성(省)과 동급인 직할시, 자치주와 동급인 지급시, 현과 동급인 현급시의 세 종류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시는 대한민국의 특별시에 해당하는 직할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 그리고 일반 시에 해당하는 특급시가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시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 2000명의 인구가 200m 이내의 간격에 조밀하게 모여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 최소한 1개소가 있는 다수의 코뮌이 모여야 한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