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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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개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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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언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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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公益信託)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산불가능한 신탁이다. 다른 신탁과 달리 불확정적 수증자 설정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신탁'''(公益信託)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모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징==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용된다. 또한,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목적==
==목적==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사후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은 사공익성이 없으므로 공익신탁이 아니다.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사후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은 사공익성이 없으므로 공익신탁이 아니다.

==사례==
==사례==
수탁자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 죽기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공익신탁이 된다. 하지만 수탁자가 자신의 기업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이 아니다.
수탁자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 죽기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공익신탁이 된다. 하지만 수탁자가 자신의 기업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이 아니다.

== 미국 ==
== 미국 ==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법무부, (보도자료)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2015년 3월 24일 (화) 11:03 판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공익신탁(公益信託)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모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징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용된다. 또한, 공익신탁은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목적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사후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은 사공익성이 없으므로 공익신탁이 아니다.

사례

수탁자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 죽기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공익신탁이 된다. 하지만 수탁자가 자신의 기업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이 아니다.

미국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법무부, (보도자료)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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