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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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ref>99헌마289</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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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7일 (화) 23:56 판
역사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려의 청십자조합이 68년 설립되는 등 활동을 벌였다.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1989년 7월 1일 다른 보호 대상자를 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여 2000년 지역 의료보험 조합과 직장 의료보험을 단일화하여 현재에 이른다.
판례
-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1]
각주
- ↑ 99헌마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