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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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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벌말초등학교
* 화성벌말초등학교
* 화성금곡초등학교
* [[화성금곡초등학교]]
* 화성월문초등학교
* 화성월문초등학교
* 화성화수초등학교
* 화성화수초등학교

2015년 1월 23일 (금) 08:24 판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동탄 메타폴리스
대한민국에서 화성시의 위치.
대한민국에서 화성시의 위치.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행정 구역4읍 10면 10행정동 16법정동
청사 소재지남양읍 시청로 159 (남양읍 남양리 2000)
시장채인석(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청원(갑)
이원욱(을)
지리
면적689.2㎢
인문
인구540,862명 (2014.12.31년)
상징
시목은행나무
시화개나리
시조비둘기
지역 부호
웹사이트www.hscity.net

화성시(華城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서남부에 있는 이다. 서쪽으로는 경기만이 있고, 동쪽으로 용인시, 동북쪽으로 수원시, 북쪽으로 안산시, 남쪽으로는 오산시·평택시와 접한다. 시청 소재지인 남양읍을 비롯한 화성시 서부의 본래 지명은 남양군(南陽郡)이었고, 서신면에는 백제 및 신라의 대외 무역항이었던 당항성이 있었다. 1914년 남양군수원군에 병합되고, 1949년 8월 14일 수원읍이 수원부로 분리·승격되면서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군의 명칭은 화성(華城)에서 따왔다. 2001년 3월 21일 시로 승격되었다. 시청 소재지는 남양읍이고, 4읍 10면 10동을 관할하는 도농복합시이다.

역사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화성군 일왕면 상광교리·하광교리·조원리·송죽리·파장리·정자리·이목리·율전리·천천리·탑리·구운리 수원시 상광교동·하광교동·조원동·송죽동·파장동·정자동·이목동·율전동·천천동·탑동·구운동
·원천동·매탄동·권선동
·곡반정동·대황교동·장지동·고색동·평동·오목천동
태장면 원천리·매탄리·권선리
안룡면 곡반정리·대황교리·장지리·고색리·평리·오목천리
화성군 일왕면 이리·삼리·고천리·왕곡리·오전리·학의리·내손리·청계리·포일리 시흥군 의왕면
태장면 영통리·신리·망포리·반월리·능리·기산리·병점리·진안리 태안면
안룡면 기안리·배양리·황계리·반정리·송산리·안녕리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비봉면 상기리 봉담면 상기리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초평리 시흥군 의왕읍 월암리·초평리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화성군 반월면 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2리 및 둔대리 일부 안산시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2동
  • 1987년 1월 1일 : 서신면 칠곡리가 송산면에 편입되었다. 팔탄면 지월리 일부가 향남면에 편입되어 장짐리가 신설되고, 동탄면 금곡리 일부가 오산읍에 편입되어 은계리가 신설되었다.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가 수원시에,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에 각각 편입되었다.[8]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서신면 칠곡리 송산면 칠곡리
팔탄면 지월리 일부 향남면 장짐리
동탄면 금곡리 일부 오산읍 은계리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호매실리 수원시 금곡동·호매실동
화성군 양감면 고렴리 평택군 청북면 고렴리
  • 1989년 1월 1일 :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여 화성군에서 분리되었다.(1읍 15면)[9]
  • 1994년 12월 26일 : 태안읍 영통리와 신리 일부·망포리 일부, 반월면 입북리·당수리가 수원시에, 반월면 건건리·사사리·팔곡1리가 안산시에, 반월면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가 군포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이로써 반월면은 폐지되었다.(1읍 14면)[10]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당수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당수동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사사리·팔곡1리 일원 안산시 건건동·사사동·팔곡1동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 군포시 둔대동·대야미동·속달동·도마교동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화성군 태안읍 신리·망포리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태안읍 진안리·능리·기산리·반정리 진안동(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
태안읍 병점리 일부 병점1동
태안읍 병점리 일부 병점2동
태안읍 반월리 반월동
태안읍 기안리·배양리 기배동(기안동·배양동)
태안읍 황계리·송산리·안녕리 화산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
개편 전·후
개편 전 개편 후
향남면 향남읍
동탄면 반송리·석우리·진안동(능동) 동탄동

지리

지형

화성시는 광주산맥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하여 동북쪽으로 비교적 산세가 깊은 산지를 형성하고, 중앙은 구릉지대이며, 서쪽은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서해와 접하고 있다. 서해안으로 남양 반도조암 반도가 돌출되어 있고, 화성시 중심부를 남류하는 황구지천발안천을 따라 비옥한 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북쪽으로 군자만, 남쪽으로 남양만을 끼고 있으며, 해안선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다.

화성시는 해발 50m 미만 지역이 총면적의 76.1%이고, 50m∼100m 지역은 17.9%, 100m∼200m 지역은 5.5%, 200m 이상 지역은 화성시 총면적의 0.5%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사도는 5% 미만이 총면적의 52.3%, 5%∼15% 지역은 화성시 총면적의 15.9%, 15%∼25% 지역은 화성시 총면적의 13.9%로 대부분이 완만하다.

해발 200m 이상 지역과 경사 25% 이상 지역은 봉담읍비봉면, 팔탄면의 경계와 동탄면의 동쪽에 분포하고, 해발 50m 이하 지역과 경사 5% 이하 지역은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장안면 등 서해안과 시화호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화성시의 지형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해발 50m 미만 523.54 76.1
50 ~ 70m 71.64 10.4
70 ~ 100m 51.39 7.5
100~200m 37.52 5.5
200m 이상 3.44 0.5
687.54 100.0
경사도 5% 미만 359.09 52.2
5 ~ 15% 109.61 15.9
15 ~ 25% 95.52 13.9
25% 이상 123.32 17.9
687.54 100.0

해안선·도서

화성시의 해안선은 경기도 전체 해안선의 절반인 152Km에 달한다. 섬은 총 23개로 유인도(사람이 사는 섬)은 3개(제부도, 입파도, 국화도)이며 나머지는 무인도이다. 3개 섬에는 278세대 63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2001년에 조사되었다.

조석·조류

화성시 해안의 조석은 인천광역시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류에 의한 수괴 변화가 크다. 경기만아산만을 유입하는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조기(약 15일마다 일어나는 조차가 큰 조석), 소조기(조차가 작은 조석), 밀물 및 썰물때 속도 변화가 크다. 밀물때보다 소조기에 유속이 빠르고 연안에 유입된 물질의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

영흥도선재도 사이의 소조기 썰물시 최대유속은 127㎝/s, 밀물때 최대유속은 9㎝/s이며, 대조기 썰물의 최대유속은 180㎝/s, 밀물의 최대유속은 166㎝/s로 대체로 썰물때 유속이 빠르다.

지질·토양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지질은 변성암선캄브리아계편암편마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화강암과 제4기 퇴적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캄브리아계의 지질로 토층의 발달이 탁월하며 두껍게 나타난다.

남서부 해안지대와 도서들은 편암, 북서부는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와 동부지역에는 반상변정질 편마암과 호상편마암이 나타난다.

남양읍 남부에는 중생대 쥬라기에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보 화강암이 나타나며, 황구지천, 발안천 및 만을 이루는 지역에는 제4기에 퇴적된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행정 구역

화성시는 4읍 10면 1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시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눌 수 있다. 동부지역에는 동(洞) 지역 진안동·병점동·화산동·병점동·반월동·기배동·동탄동·동탄면·정남면 지역을 관할로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화성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2개의 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행정구역 - ·· 면적 (㎢) 세대 인구[22] 파일:Hscyty-map.png
전체 689 194,206 519,051
봉담읍(峰潭邑) 42.7 23,667 67,327
우정읍(雨汀邑) 58.87 7,721 17,904
향남읍(鄕南邑) 49.89 23,615 59,748
남양읍(南陽邑) 66.9 10,542 24,907
매송면(梅松面) 27.40 3,686 8,646
비봉면(飛鳳面) 38.5 2,851 6,059
마도면(麻道面) 31.8 3,138 6,458
송산면(松山面) 53.63 5,023 11,103
서신면(西新面) 43.1 3,521 6,974
팔탄면(八灘面) 50.9 5,643 10,679
장안면(長安面) 67.7 5,187 11,149
양감면(楊甘面) 31.1 2,222 4,322
정남면(正南面) 40.7 5,959 12,856
동탄면(東灘面) ? 2,202 4,951
진안동(陳雁洞) 7.1 15,953 36,505
병점1동(餠店1洞) 1.5 9,884 29,126
병점2동(餠店2洞) 1.0 9,001 27,544
반월동(半月洞) 3.9 6,304 19,811
기배동(旗培洞) 4.2 4,875 15,194
화산동(花山洞) 11.5 9,154 24,177
동탄1동(東灘1洞) 5.3 17,934 53,869
동탄2동(東灘2洞) 2.2 11,464 37,203
동탄3동(東灘3洞) 1.9 14,816 44,350
동탄4동(東灘4洞) ?

인구

화성시의 인구는 2013년 4월말을 기준으로 52만7,046명이며, 이 중 56.3%인 29만6,785명이 동부출장소 관할에 거주하고 있다.[23] 화성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로, 화성갑 선거구(읍·면 지역)와 화성을 선거구(동부 동 지역과 동탄면)로 나뉜다.

시의 인구 중 만 15세 미만은 21.9%, 만 65세 이상은 7.9%이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70.2%로, 전국 평균인 72.8%보다 조금 낮다. 유소년 인구부양비는 31.2%로 전국 평균인 22.8%보다 높고, 노년 인구부양비는 11.2%로 전국 평균인 14.5%보다 낮다. 남자 인구를 여자 인구로 나눈 성비는 106.6%로 남자가 다소 많다.[24]

화성시의 인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동탄 신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수도권 인구가 화성시로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

  
  
  
  
  
  • 특수학교
    • 해원학교

농어업

관내 어항

교통

철도

현재 화성시에서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를 탈 수 없다. KTX새마을호수원역에서, 무궁화호오산역이나 수원역에서 타는 것이 편리하다.

도로

(오산 나들목) ← 기흥동탄 나들목 → (기흥 나들목)
(서평택 분기점) ← 발안 나들목비봉 나들목매송 나들목 → (안산 분기점)
봉담 나들목 - 천천 나들목 → (호매실 나들목)
(어연 나들목) ← 향남 나들목 ← → (서오산 분기점) ← → 정남 나들목 - 봉담 나들목
(서평택 분기점) ← 조암 나들목 - 송산마도 나들목 → (남안산 나들목)
(서오산 분기점) ← 안녕 나들목
봉담 나들목 - 정남 나들목 ← → (서오산 분기점) ← → (북오산 나들목) - 동탄 분기점

버스

선박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 우정읍 국화리 국화항 간 선박이 운행중이다.

역대 시장

역대 시장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우호태 2001년 3월 21일 ~ 2005년 1월 27일
민선3~4기 최영근 2005년 5월 1일 ~ 2010년 5월 16일
민선5기 채인석 후보자가 당선, 시장직을 수행하였으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음.
민선6기 채인석 2014년 7월 1일 ~ 현재

관련 드라마

스포츠

리그명 팀명 창단연도 홈 경기장
퓨처스 리그 화성 히어로즈 2014년 화성 히어로즈 베이스볼 파크
챌린저스리그 화성 FC 2013년 화성종합운동장
V리그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 2011년 화성실내체육관

자매도시

사건

교류

같이 보기

각주

  1.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1949년 8월 13일)
  2. 경기도령 제18조. 남양동 연혁 남양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3. 법률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1960년 1월 1일)
  4.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1962년 11월 21일)
  5.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1983년 1월 10일) 제1조 제10항·제11항·제23항·제24항
  6. 대통령령 제11772호 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85년 9월 26일)
  7. 법률 제3798호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1985년 12월 28일)
  8. 대통령령 제12007호(1986년 12월 23일)
  9. 법률 제4050호 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1988년 12월 31일)
  10.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94년 12월 22일) 제5조 제3항
  11.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1995년 4월 20일)
  12. 화성군 조례 제1698호(1998년 3월 25일)
  13. 화성군 조례 제1848호(2000년 11월 1일)
  14.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2000년 12월 20일)
  15. 화성시 조례 제31호 및 제35호(2001년 3월 21일)
  16. 화성시 조례 제235호(2003년 6월 4일)
  17. 화성시 조례 제353호(2005년 12월 2일)
  18. 화성시 조례 제430호(2006년 12월 29일)
  19. 화성시 조례 제519호
  20. 화성시 조례 제603호
  21. 남양동 '읍'으로 전환…전국 첫 사례
  22.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년 12월말 기준
  23. 화성시 동부출장소 홈페이지
  24. http://stut.gg.go.kr 경기도 월별 주민등록인구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