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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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분류:가족법]]
[[분류:가족법]]

2014년 12월 1일 (월) 23:23 판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