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분류:가족법]]
[[분류:가족법]]

2014년 12월 1일 (월) 23:20 판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동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입양권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기도 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