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결합은 결혼이나 동성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상속등이 인정되며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신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