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을(를) 삭제함, 분류:헌법재판소을(를) 추가함
Candlebik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1988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 헌법소원심판 유형 ==
* 1유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 2유형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
== 판례 ==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f>90헌마125</ref>
12번째 줄: 15번째 줄: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ref>2001헌마546</ref>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ref>2001헌마546</ref>


*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물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6월 27일]]에 결정했다.<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576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ref>
== 주석 ==
== 주석 ==
<references/>
<references/>

2014년 11월 21일 (금) 18:42 판

헌법소원심판 1988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유형

  • 1유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 2유형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여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
  •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2]
  •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3]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4]
  •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5]
  •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물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박씨 등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돼도 박씨 등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박씨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6월 27일에 결정했다.[6]

주석

  1. 90헌마125
  2. 2004헌마744
  3. 96헌마133
  4. 90헌마56
  5. 2001헌마546
  6. 헌재, '警 물대포 진압 위헌'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