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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 (신분)|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렀다.♡♡
'''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 (신분)|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렀다.


== 개설 ==
== 개설 ==

2014년 9월 16일 (화) 10:59 판

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렀다.

개설

서얼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7분의 1, 얼자는 적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과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고려 시대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도 없던 차별이었다.

조선은 적서의 차별이 준엄한 사회이다. 서자는 친부형을 대하여 호부호형을 못하고, 가독상속과 봉제사를 못하여 마치 노예와 같았다. 이러한 습속으로 비분이 뼈에 사뭇치는 원한의 일생을 보낸이가 전설의 홍길동뿐이 아니다. 서자들은 당대에 멸시와 차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서얼이라 하여 괄세를 받아왔음은 그들의 역사기록인 『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속은 세인의 감정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쉽게 빠지지 아니 하였다.

신분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가 인지하여 정식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인지를 받지 못한 서자는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랐다.

얼자는 거의 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민에 속하였으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양인이 되었다.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 함께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인조 ~ 숙종 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 맞물려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적자가 아닌 서자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혈족을 좌족(左族)이라고 하였고 오늘날 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의 편견은 여전한 것 같다. 아직 서자에 대한 이미지가 곱지만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남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진출 분야

서얼은 고위관료나 양반 사회로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중종 때 승문원의 이문학관(吏文學官)이나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 등 비교적 낮은 지위는 서얼이 독점하였고, 이들은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제술(製述)이나 《일성록》의 기록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보았다. 서얼은 신분적 제약으로 정치계의 진출은 변변치 못했으나, 학문·문필(文筆)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어숙권(魚淑權)의 《고사촬요(故事撮要)》,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던 서얼 중 일부는 신분질서를 타파할 목적으로 반란을 주동하거나, 개인적 영달과 양반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 당쟁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서얼 출신 조선 군주

서얼 출신 임금으로는 중종의 서자 덕흥대원군의 3남 선조, 선조의 서자 정원군의 장남 인조, 영조의 서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정조의 서자 순조, 사도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손자인 철종 등이 있었다.

영조의 왕자들인 효장세자는 정빈이씨 소생 서자였고, 사도세자영빈 이씨 소생 서자였다. 정조의 세자인 문효세자의빈 성씨에게서 얻은 서자였다. 사도세자의 서자 은신군의 양자이자 숙종의 서자 연령군의 양증손자가 된 남연군은 본래 인조의 정비 소생 3남 인평대군의 후손이었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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