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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청원군||충청북도 중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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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칭위안 시||중국의 도시 清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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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0일 (토) 05:59 판
충청북도 중부에 있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청원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국의 도시 清遠에 대해서는 칭위안 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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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請願, 영어: petition)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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