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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월) 01:57 판

유태흥(兪泰興, 1919년 11월 28일 충청남도 홍성[1] ~ 2005년 1월 17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44년 일본 간사이대학 법과를 졸업,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에 합격하였다.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사법파동이 일어났는데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판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하여 법원 상층부와 정치권에 판사들의 개혁 의지를 전달하였다. 1976년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중에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는 내란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견에 서서 서둘러 사형 선고를 내렸다. 신군부가 조작한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린 주심 판사로 알려져있다. 1981년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19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켜 2차 사법파동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하여 최초로 탄핵발의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2005년 1월 17일 한강에 투신 자살하였다.신변을 비관하여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주석

  1. “유태흥”. 한국 브리테니커. 2007년 11월 1일에 확인함. 
  2. “한강투신 유태흥 전 대법원장 사망”.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일에 확인함. 
전임
이영섭
제8대 대법원장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후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