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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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 연방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ref>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ref>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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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트라우마와 [[PSTD]]가 생기지 않는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병사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의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
==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

2014년 6월 25일 (수) 13:11 판


모병제 (전시 징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
군대 없음
국가별 상비군 병력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한다.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된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1]


징병제의 장단점

장점

  •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탈영(휴가 미복귀 포함)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매우 높다.
  • 인권 문제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징집된 군인은 개인의 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군인으로 복무하므로, 가혹행위인권침해 비율이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내 사기가 저하되며,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구타가혹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또 군복무 부적응자가 군내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경우,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육성비용은 증가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볼때는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병 계급의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이러한 전문성은 떨어진다.
  •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복무로 인한 심신장애 발생 가능 혹은 사망.
  • 트라우마와 PSTD가 생기지 않는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병사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의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국민개병제도와 병역의 분류

국민개병제도의 정의, 그에 따른 병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6]

징병제 (민병제선택적 징병제 포함)

모병제 (전시 징병제)

군대가 없는 나라

  • 전 세계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24개 나라가 있다.

징병제 폐지 현황

세계적으로 징병제 폐지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1866년 폐지
  2. 수리남의 기 수리남 : 1878년 폐지
  3. 페루의 기 페루 : 1880년 폐지
  4.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 1881년 폐지
  5. 바하마의 기 바하마 : 1885년 폐지
  6. 네팔의 기 네팔 : 1887년 폐지
  7.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폐지
  8.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 1896년 폐지
  9.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 1899년 폐지
  10. 르완다의 기 르완다 : 1900년 폐지
  11.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 1900년 폐지
  12.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폐지
  1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 1901년 폐지
  14.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1905년 폐지
  15. 오만의 기 오만 : 1919년 폐지
  16.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 1923년 폐지
  17. 레소토의 기 레소토 : 1930년 폐지
  18.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 1930년 폐지
  19.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 1931년 폐지
  20.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 1933년 폐지
  21. 부탄의 기 부탄 : 1938년 폐지
  22. 잠비아의 기 잠비아 : 1940년 폐지
  23. 일본의 기 일본 : 1945년 폐지
  24. 인도의 기 인도 : 1947년 폐지
  25. 말라위의 기 말라위 : 1955년 폐지
  26. 피지의 기 피지 : 1955년 폐지
  27.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1957년 폐지
  28.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 1958년 폐지
  29. 지부티의 기 지부티 : 1958년 폐지
  30.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공화국 : 1960년 폐지
  31. 몰타의 기 몰타 : 1960년 폐지
  32. 영국의 기 영국 : 1960년 폐지
  33.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 1964년 폐지
  34. 카메룬의 기 카메룬 : 1964년 폐지
  35.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1966년 폐지
  36.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 1966년 폐지
  37. 미국의 기 미국 : 1973년 폐지
  38. 가나의 기 가나 : 1974년 폐지
  39. 카타르의 기 카타르 : 1974년 폐지
  40. 벨리즈의 기 벨리즈 : 1977년 폐지
  41. 케냐의 기 케냐 : 1977년 폐지
  42. 감비아의 기 감비아 : 1978년 폐지
  43.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폐지
  44. 벨기에의 기 벨기에 : 1992년 폐지
  45.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1993년 폐지
  46.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1995년 폐지
  47. 요르단의 기 요르단 : 1999년 폐지
  48. 프랑스의 기 프랑스 : 2001년 폐지
  49. 스페인의 기 스페인 : 2003년 폐지
  50.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 2003년 폐지
  51.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 2004년 폐지
  52. 헝가리의 기 헝가리 : 2004년 폐지
  53.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 2005년 폐지
  54.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 2006년 폐지
  55. 북마케도니아의 기 북마케도니아 : 2006년 폐지
  56.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 2006년 폐지
  57.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 2006년 폐지
  58.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2006년 폐지
  59.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 2007년 폐지
  60. 레바논의 기 레바논 : 2007년 폐지
  61. 이라크의 기 이라크 : 2007년 폐지
  62.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 2008년 폐지
  63. 폴란드의 기 폴란드 : 2008년 폐지
  64.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 2009년 폐지
  65. 스웨덴의 기 스웨덴 : 2010년 폐지
  66.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 2010년 폐지
  67. 칠레의 기 칠레 : 2010년 폐지(원래는 2015년 예정이였으나 국민들의 시위로 폐지 시기를 앞당김.)
  68.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 2010년 폐지
  69. 독일의 기 독일 : 2011년 폐지
  70.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 2011년 폐지
  71.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 2011년 폐지
  72.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 2011년 폐지
  73.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 2013년 폐지

징집 유형에 따른 징병제 국가 목록

  • 가나다 순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12]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상비군/예비군/유사군별 병력 순 나라 목록은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을 참조할 것. 인구 1,000명 당 상비군의 수는 징병제 국가의 현역병 징병률을 나타낸다. 복무기간이 짧으면서 현역병 징병률이 높을수록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의 행정 집행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놓인 도태된 제도이므로 추후 이 항목의 국가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삭제되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징집하는 국가

이 경우는 영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 신분상 어느 특정 계층만을 선발해 징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영국의 기 영국 : 영국군의 경우는 본토에서는 모병제가 원칙이나 영국 왕실 및 왕실에 속한[13]귀족들에 한해서만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된다.

징병제를 시행하나 선택적으로 징집하는 국가 (선택적 징병제)

  1. 기니비사우의 기 기니비사우 :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16세 이하는 보호자의 승인 조건부로 자원입대 가능.
  2. 니제르의 기 니제르 :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여성간호분야에만 직업군인으로 근무 가능하다. (기혼자나 외국인은 입대 금지)
  3. 멕시코의 기 멕시코 : 1년.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단, 징집병은 육군에만 복무하며, 해군공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다. 16세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모잠비크의 기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5. 버뮤다의 기 버뮤다 : 3년 2개월. 복권 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징병을 거부할 때는 해당 심사를 거칠 수 있음. 버뮤다영국령이어서 군대가 없으므로 영국군에 징집된다.
  6. 베냉의 기 베냉 : 남녀 모두 1년 6개월
  7. 세네갈의 기 세네갈 : 2년. 18세부터 입대함. 선택적 징병제
  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년. 선택적 징병제
  9.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14]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통과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10. 차드의 기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11. 카보베르데의 기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선택적 징병제
  12. 태국의 기 태국 : 제비뽑기로 징집 여부를 결정한다. 흑색과 적색 제비가 있는데 적색 제비를 뽑으면 병역의무 대상, 흑색 제비를 뽑으면 평생 병역이 면제된다.
  13. 토고의 기 토고 : 2년. 18세부터 입대.

본인 지원에 따른 비전투병, 대체복무 로서 징병하는 국가

  1. 그리스의 기 그리스 : 1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동일. 예비군 소집은 없다. 17세부터 자원입대 가능하며, 19세~45세 대상 징병. 여성도 자원입대 가능.
  2.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1년. 그러나 실제로는 8~9개월까지만 복무하며, 예비군으로도 30세 이후로는 소집되지 않는다. 향토예비군(Home Guard)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만 복무하면 되며,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허용한다. 18~44세가 대상이지만, 전시에는 16세부터 징집한다. 직업 군인으로서의 입대는 남성은 17세, 여성은 18세부터 가능하다.
  3. 덴마크의 기 덴마크 : 4개월~1년. 주특기에 따라 기초군사교육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세부터 입대한다. 복무를 마친후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다.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복무 가능하다.
  4.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 1년 6개월
  5. 알제리의 기 알제리 : 1년 6개월 (기초군사교육 6개월, 이후 향토방위 1년)
  6. 앙골라의 기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 (외국인 입대 금지)
  7.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 군복무는 기초군사교육으로서 6개월, 사회복무는 9개월. 예비군은 8년. 단, 징집병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패전국으로서 독일 등과 같이 한때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8. 키프로스의 기 키프로스 : 남성 2년 1개월. 여성은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3년. 직업군인으로는 17세에만 한함.
  9. 핀란드의 기 핀란드 : 전투병은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비전투병 11개월, 사회복무 1년(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이후 예비군민방위대 등으로 60세까지 복무.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

  1. 모잠비크의 기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2. 몽골의 기 몽골 : 남녀 모두 1년. 여성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남성 보병부대는 10년 특수부대는 13년, 여성 보병부대는 5년 특수부대는 7년 복무이다. 17세부터 징병한다.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징집연령과 복무기간이 일정하지 않다.
  4. 베냉의 기 베냉 : 남녀 모두 1년 6개월
  5. 수단의 기 수단 : 1~2년.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6. 에리트레아의 기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7.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 남성 3년 2개월, 여성 2년 4개월.[19]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한다. 전투병은 2년으로 더 길다. 2011년부터 남성은 2년, 여성(대부분의 비전투병)은 1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20]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8. 차드의 기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 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9. 코트디부아르의 기 코트디부아르 :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10. 쿠바의 기 쿠바 : 2년. 남녀 모두 징병.
  11.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1년. 2015년부터 남녀 모두 징병.

지역별 징병제 국가 목록

아시아

  1.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6] 조선인민군농업, 공업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3. 라오스의 기 라오스 : 1년 6개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
  4. 몽골의 기 몽골 : 남녀 모두 1년. 육군이나 공군, 경찰병력으로 징병된다. 몽골은 통합군으로서, 육해공 구별이 없으며, 해군은 아예 없다. 18~25세 대상으로 징병된다. 직업군인육군 기준 2.5%이다. 여성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한편 한화 70만 원 (500투그릭 이상)의 병역세를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생,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5. 미얀마의 기 미얀마 : 살생(殺生)을 금한 불교(소승 불교) 교리를 지키려는 불교 신도들의 시위1977년 3월 2일 징병 폐지. 그러나 탄 슈웨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는 상황이라 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징병이 이루어지다가 2011년 1월 17일 경 다시 징병제 시행.
  6. 베트남의 기 베트남 : 2년. 해군은 3~4년. 18세부터 징병한다. 여성직업군인으로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18~45세의 남성과 18~40세의 여성예비군과 자위군(민방위)로 복무해야 한다.
  7. 시리아의 기 시리아 : 2년 6개월. 해군은 1년 6개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자는 병역세를 납부 (한화 6,000만원; (30만 시리아 파운드 이상) 상당). 18세부터 징병된다. 여성직업군인으로만 입대할 수 있다.
  8. 싱가포르의 기 싱가포르 : 2년. 징모혼합제. 도시국가인 이유로, 에서 받는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고, 출퇴근 근무가 가능하다. 적어도 주말에는 외박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훈련병은 36만 원, 이등병은 40만 원 가량을 받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8~21세 남성을 징집한다. 자원입대는 16세부터 가능하다. 예비군 복무는 부사관은 40세까지, 장교는 50세까지 이다.[21][22]
  9. 아르메니아의 기 아르메니아 : 2년
  10. 아제르바이잔의 기 아제르바이잔 : 1년 6개월. 학사 학위 이상은 1년.
  11. 우즈베키스탄의 기 우즈베키스탄 : 1년. 18세부터 징병. 앞으로 징병제를 축소할 계획이다. 자원 입대의 경쟁률이 대학교 입학 경쟁률과 비슷하다.
  12. 이란의 기 이란 : 1년 6개월. 징병은 19세부터 시행되며, 여성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한편 15세부터 동원예비군, 16세부터 자원입대, 17세부터 의무경찰에 입대할 수 있다.
  13.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 남성 3년 2개월, 여성 2년 4개월.[19]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복무한다. 전투병은 2년으로 더 길다. 2011년 부터 남성은 2년, 여성(대부분 비전투병)은 1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20] 인구가 746만여 명으로 적은데다, 유대교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기독교, 이슬람교, 체르케스인은 자원에 한하여 입대 가능하다. 장교는 4년이며, 파일럿은 9년간 복무해야 한다.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까지 복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잉여 자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비폭력주의자가 병역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심사하여 대체복무제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14.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23]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통과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15. 카자흐스탄의 기 카자흐스탄 : 2년. 18세부터 징병. 모병 제한 연령은 없음.
  16. 키르기스스탄의 기 키르기스스탄 : 1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징병.
  17. 태국의 기 태국 : 2년이나, 제비뽑기(적색/흑색)로 선발하여 10%만이 징병된다. 흑색 제비를 뽑을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21세부터 징병된다. 18세에 병적에 등록된다. 한편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18. 타지키스탄의 기 타지키스탄 : 2년. 18세부터 징병됨.
  19. 튀르키예의 기 튀르키예 : 4년제 대학생 병 4개월/ 학군사관 1년, 고졸 이하의 경우 1년 3개월. 단 병역세로 5,112유로(한화 909만 원, 약 1,000 터키 리라)를 내면 면제 가능하다. 20세부터 징병된다.
  20. 투르크메니스탄의 기 투르크메니스탄 : 2년. 18~30세 대상으로 징병한다.

유럽

  1. 영국의 기 영국 : 영국군의 경우 영국 본토에서는 모병제가 원칙이나 왕실 귀족들에 한해서는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된다.
  2. 그리스의 기 그리스 : 육군 9개월, 해군공군은 1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동일. 예비군은 없다. 2004년부터 미필자 중 35세 이상은 8,505유로(한화 1,258만)를 납세하면 면제 가능하다.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하며, 19세~45세 대상 징병. 여성도 자원입대 가능.
  3.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1년. 그러나 실제로는 8~9개월까지만 복무하며, 예비군으로도 30세 이후로는 소집되지 않는다. 향토예비군(Home Guard)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이 경우 6개월만 복무하면 되며,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허용한다. 18~44세가 대상이지만, 전시에는 16세부터 징집한다. 직업 군인으로서의 입대는 남성은 17세, 여성은 18세부터 가능하다. 2015년부터 여성도 징집한다.
  4. 덴마크의 기 덴마크 : 4개월~1년. 대체복무제 9개월. 주특기에 따라 기초군사교육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세부터 입대한다. 복무를 마친후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다. 여성직업군인으로만 복무 가능하다.
  5. 러시아의 기 러시아 : 1년. 징모혼합제 실시. 군인들의 인권 유린문제가 거론되면서 향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 기간에, 1년 간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대신 징집병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전에도 징집병은 6개월의 훈련을 마쳐야 전투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18~27세를 대상으로 징집되며, 17세부터 병적에 등록된다. 예비군은 50세까지 이다.
  6.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 1년
  7. 몰도바의 기 몰도바 : 1년. 18세부터 징병된다. 직업군인은 17세부터 가능하다. 16세의 남성은 병적에 등록해야한다.
  8. 스위스의 기 스위스 : 19세가 되면 18주 간 기초군사교육. 이후 33세까지 (보통 10년 간) 3주일씩 7번에 걸쳐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33세부터 42세까지 예비군에, 42세부터 50세까지는 민방위대에 편입된다. 병역의무는 55세까지 지속된다. 한편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모든 스위스 남성병역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8개월 20일 이상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연령별로는 20~32세는 '현역'(대한민국동원예비군에 해당), 33~42세는 '예비역'(향토예비군에 해당), 42~50세는 '보충 대기역'(제2국민역에 해당)이다. 실제 복무율은 97% 이상이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학교 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험이나 장기 해외 출장,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9. 에스토니아의 기 에스토니아 : 육군 8개월, 해군공군은 11개월. 18~60세가 대상이나 주로 18~27세가 징병된다.
  10.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 군복무는 6개월, 사회복무는 9개월. 예비군은 8년. 단, 징집병은 해외로 파병될 수 없다.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패전국으로서 1919년부터 독일에 합병된 1938년까지 19년 동안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11.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 육군 1년, 해군 2년. 18~25세 대상. 빅토르 유셴코율리아 티모셴코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다.
  12. 조지아의 기 그루지야(조지아) : 1년 6개월. 18~34세 대상. 미헤일 사카시빌리 대통령이 라도 구르게니제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13. 키프로스의 기 키프로스 : 남성에 한하여 2년 1개월. 여성은 본인 지원에 따른 직업군인으로서 3년. 직업군인은 17세에만 한함.
  14. 핀란드의 기 핀란드 : 전투병은 병과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비전투병 복무 11개월, 대체복무제 1년(기초군사교육 1개월 포함). 이후 예비군민방위대 등으로 60세까지 복무.

아메리카

  1. 과테말라의 기 과테말라 : 1~2년. 18~50세 대상으로 징병. 단 여성장교에 한하여 자원입대 가능.
  2. 멕시코의 기 멕시코 : 1년. 선택적 징병제. 18세부터 징병된다. 단, 징집병은 육군에만 복무하며, 해군공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다. 16세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입대 가능하다. 여성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버뮤다의 기 버뮤다 : 3년 2개월. 복권 식 선택적 징병제로 파트타임 복무. 징병을 거부할 때는 해당 심사를 거칠 수 있음. 다만, 영국의 식민지여서 군대는 없고, 이 때는 영국군에 징병된다.
  4. 베네수엘라의 기 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징모혼합제). 18~30세를 대상으로 징병과 모병 시행. 18~50세의 모든 시민은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5. 볼리비아의 기 볼리비아 : 1년. 14세 이상 징병된다. 과거 1865년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큰 시위로 세계에서 가장 일찍 징병제를 없앤 나라였으나, 매년 모병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여 현재 징병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15~19세 중 자원에 의해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징병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브라질의 기 브라질 : 9개월 ~ 1년[24]
  7. 콜롬비아의 기 콜롬비아 : 1년 6개월. 공산주의 반군과의 내전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불허.
  8. 쿠바의 기 쿠바 : 2년. 남녀 모두 징병. 같은 공산주의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군대가 사회 공공 기능을 수행함.
  9. 파라과이의 기 파라과이 : 육군(공군은 따로 없이 육군 소속 항공부대): 1년, 해군 : 2년. 18세부터 징병된다. 징모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 다수의 국가국가를 넘어선 부족 간 대립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 또한 사회 불안으로 정확히 징병제 여부와 복무기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걸음마를 할 줄 아는 남자아이까지 징병하여 10세 이하의 소년병들도 많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징병한 대상(부족, 반 정부 게릴라 군 등)이 해체되거나 정부군에 포로로 잡혀서 갱생 기관에 넘겨질 때까지 계속된다.
  1. 기니의 기 기니 : 1년 6개월. 18~50세 대상.
  2. 기니비사우의 기 기니비사우 : 18~25세 대상 선택적 징병제 실시. 16세 이하는 보호자의 승인 조건부로 자원입대 가능.
  3. 니제르의 기 니제르 : 2년. 선택적 징병제 실시. 17~21세 대상, 니제르 시민권자이며 미혼인 자만 징병하고 있다. (기혼자나 외국인은 입대 금지) 여성간호분야에만 직업군인으로 근무 가능하다.
  4. 말리의 기 말리 : 2년. 18세 대상. 징모혼합제
  5. 모리타니의 기 모리타니 : 2년. 징모혼합제. 18세 대상으로 징병된다. 대부분이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이다. 또한 공군해군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충당된다.
  6. 모잠비크의 기 모잠비크 :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직업군인도 18세부터 가능하며,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7. 베냉의 기 베냉 : 선택적 징병제. 남녀 모두 1년 6개월.
  8. 세네갈의 기 세네갈 : 2년. 18세부터 입대함. 선택적 징병제
  9. 소말리아의 기 소말리아 : 18세부터 입대함.
  10. 수단의 기 수단 : 1~2년.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11. 알제리의 기 알제리 : 1년 6개월 (기초군사교육 6개월, 향토방위 1년)
  12. 에리트레아의 기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13. 이집트의 기 이집트 : 소속별 1~3년. 이후 9년 간 예비군으로 소집된다. 대학 재학 이상은 1년, 고등학교 중퇴 이상은 3년간 복무. 전투경찰, 해양경찰, 보안군, 국경경비대로의 전환복무도 시행하고 있다. 이슬람교 신자만 입대가 가능하여, 오리엔탈 정교회콥트 교회 신자는 입대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사회 진출이 극히 제한된다. 과거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4. 앙골라의 기 앙골라 : 2년. 시민권자만 징병함. (외국인 입대 불가) 민병제, 비무장, 비전투병 제도 실시.
  15. 적도 기니의 기 적도 기니 : 2년. 18세부터 선택적 징병제. 단 여성직업군인으로서 해양경찰로만 입대 가능.
  16.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년. 선택적 징병제.
  17. 차드의 기 차드 :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 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18. 카보베르데의 기 카보베르데 : 1년 2개월. 선택적 징병제.
  19. 코트디부아르의 기 코트디부아르 :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단 과거 반군 출신은 징병하지 않고, 직업군인으로서 22~29세에 한해 모병한다.
  20. 토고의 기 토고 : 2년. 18세부터 입대. 선택적 징병제
  21. 튀니지의 기 튀니지 : 1년. 자원입대는 18세, 징병은 20세부터 가능.

같이 보기

주석

  1.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병'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아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병사들을 뜻한다.
  2. 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070404001816&ctg1=06&ctg2=&subctg1=06&subctg2=&cid=0101060600000&dataid=200704041307000060
  3. 북한도 병역비리 "달러 받고 신체검사표 위조"아시아투데이 2011.06.20
  4. 이스라엘, 페이스북으로 병역기피女 적발연합뉴스 2010.11.23
  5. '가미카제' 나라의 병역기피프레시안 2008.05.20
  6. 출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국민개병제'
  7. 단, 중화민국은 징병제 폐지를 전제하는 모병제 도입을 현재 추진중이다.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9.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10. 독일 징병제 폐지되나 :: 네이버 뉴스
  11. http://glassrbije.org/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3126&Itemid=26
  12. CIA - The World Factbook
  13. 영국 왕실의 일원과 혼례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은 경우(영국 왕실의 외가친인척 관계 일원) 등.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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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단독] 여대생 ROTC 이르면 내년 선발 :: 네이버 뉴스
  19. CIA - The World Factbook
  20.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2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21. 유용원의 군사세계
  22. 유용원의 군사세계
  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24. “<세계 징병제 진단> ⑬ 브라질”. chosun.com. 2012년 8월 5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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