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Jun1moon (토론 | 기여)
대한민국 > 정부 > 박근혜정부 > 법무부... 대한민국은 박근혜정부의 상위개념입니다
Jun1moo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최근}}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14년 6월 24일 (화) 06:45 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법무부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1] 박근혜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2]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

강령의 위헌 여부 논란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띤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민중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어서 민중에는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

내란음모혐의단체와의 동일성 여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기타

정당해산심판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인지와 관련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