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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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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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3일 (월) 22:50 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韓國文化藝術委員會, 영어: Arts Council Korea)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칭으로는 예술위, ARKO를 사용한다.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3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정책의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문화예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순수예술 분야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

1972년 8월 3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7364호]에 따라 동년 8월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5월 국내 최초로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2009년 12월 23일 ‘아르코비전 2015’를 선포하였다.

단체의 목적은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①문학·시각·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등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 ②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바우처, 복권기금 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③크라우드펀딩, 재능기부, 기부금 운영 등 예술기부 사업, ④세계 속에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사업, ⑤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 사업, ⑥국민의 일상 속 예술체험 및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미술 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1]

같이 보기

주석

  1.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