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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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의 기준 ===
=== 공동 주택의 기준 ===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f>{{문서 인용 | 저자 =법제처 | 제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날짜 =2011-6-29| 출판사 = | 판 = | url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14403&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10701 | 형식 = | 확인날짜 = 2011-7-16| 언어고리 = }}</ref>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f>{{문서 인용 | 저자 =법제처 | 제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날짜 =2011-6-29| 출판사 = | 판 = | url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14403&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10701 | 형식 = | 확인날짜 = 2011-7-16| 언어고리 = }}</ref>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2014년 6월 5일 (목) 11:36 판

공동 주택(共同住宅)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이다. 가정 교육 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비슷한 뜻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 주택’ 혹은 ‘집합 주거’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법령상 정의

대한민국 주택법에 정의된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 주택의 기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1]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주석

  1. 법제처 (2011년 6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11년 7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