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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반역죄와 함께 불효죄를 엄벌하고 충효를 중시했다. 《[[고려사]]》에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왕이 효행이 있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반역죄와 함께 불효죄를 엄벌하고 충효를 중시했다. 《[[고려사]]》에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왕이 효행이 있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장’의 이야기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날조한 유언비어라고 밝혀 낸 것은 {{출처|충주문화방송이다}}. 이른바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고려장 이야기’는 심의린이 일제 때 쓴 〈조선동화대집〉의 ‘노부를 내다버린 자’라는 내용이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일제의 극심했던 도굴 시점과 일치하던 때라는 것이다.
‘고려장’의 이야기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날조한 유언비어라고 밝혀 낸 것은 충주문화방송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92284 “고려장은 일제와 무관” 근거 없어] 한겨레( 2004.12.22) 기사 참조</ref> 이른바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고려장 이야기’는 심의린이 일제 때 쓴 〈조선동화대집〉의 ‘노부를 내다버린 자’라는 내용이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일제의 극심했던 도굴 시점과 일치하던 때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게에 지고 노모를 버린 아비의 아들이 다시 아비가 늙으면 져다 버린다 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중국]]의 〈효자전〉이 원전이고, 또 사신이 문제를 내고 버려진 노모가 풀었다는 〈어머니의 지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인도]]의 〈잡보장경〉 ‘기로국연조’가 원전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게에 지고 노모를 버린 아비의 아들이 다시 아비가 늙으면 져다 버린다 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중국]]의 〈효자전〉이 원전이고, 또 사신이 문제를 내고 버려진 노모가 풀었다는 〈어머니의 지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인도]]의 〈잡보장경〉 ‘기로국연조’가 원전이었던 것이다.

2014년 5월 14일 (수) 09:37 판

생계로 인해 부친을 생매장한 사건을 기사화한 1924년 9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위가 장인을 고려장한 사건을 기사화한 1934년 6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

고려장(高麗葬)은 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으로 오늘날에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낯선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고려장이란 명칭 외에 고려총(高麗塚), 고려산(高麗山), 고려곡(高麗谷), 고려분(高麗墳)이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

예조에 교지를 내리기를,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天性)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職分)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외방(外方)의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간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에, 숨이 아직 끓어지기도 전에 외사(外舍)로 내어 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장사지내는 날에는 향도(香徒)1343) 들을 많이 모아서 술을 준비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니, 어찌 유속(遺俗)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아아. 사람은 진실로 각기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天性)이 있으니,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요마는, 다만 오래도록 습속(習俗)에 젖어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유사(攸司)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교조(敎條)를 명시(明示)하여, 가가(家家)로 하여금 구습(舊習)의 오점(汚點)을 환히 알도록 하여 자신(自新)해서 인효(仁孝)의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혹시 고치지 않는다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다.”하였다.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구습의 오점을 고치고 인효의 풍속을 이루게 하라고 예조에 교지를 내리다> 세종 44권,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4월 4일(기묘) 3번째기사

음모론

고려시대에 화장이나, 순장, 풍장 등은 있었지만 고려장은 없었으며 문화재가 무덤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조선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핑계로 고려장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고려시대에는 반역죄와 함께 불효죄를 엄벌하고 충효를 중시했다. 《고려사》에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왕이 효행이 있는 사람과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장’의 이야기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날조한 유언비어라고 밝혀 낸 것은 충주문화방송이다.[1] 이른바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고려장 이야기’는 심의린이 일제 때 쓴 〈조선동화대집〉의 ‘노부를 내다버린 자’라는 내용이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일제의 극심했던 도굴 시점과 일치하던 때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게에 지고 노모를 버린 아비의 아들이 다시 아비가 늙으면 져다 버린다 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중국의 〈효자전〉이 원전이고, 또 사신이 문제를 내고 버려진 노모가 풀었다는 〈어머니의 지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인도의 〈잡보장경〉 ‘기로국연조’가 원전이었던 것이다.

‘인생 칠십 고려장’이라는 말도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 중 ‘인생 칠십 고래희’가 음이 비슷하여 와전된 것이고 중국인 손목이 지은 〈계림유사〉에 “고려에는 노부모를 방에 가두고 음식을 넣어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산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치매노인이나 요즘처럼 역병에 걸린 사람을 집안에서 격리한 모습을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인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집안이 극빈한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 주검이 까마귀밥이 되게 하는 풍장을 소개하였는데, 살아 있는 노부모를 죽도록 내다버렸다는 내용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유에서 음모론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2]

같이 보기

주석

  1. “고려장은 일제와 무관” 근거 없어 한겨레( 2004.12.22) 기사 참조
  2. 일제 잔재 '고려장' 이라는 말 중앙일보(2014.05.04) 기사 참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