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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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0일 (토) 18:19 판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에 대해서는 소방차 (음악 그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방차(消防車)는 불이 났을때, 출동하는 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람도 구출을 할 수 있다. 불자동차라고도 한다.
역사
1829년 영국의 브라이스웨스트와 엘릭슨이 증기소방 펌프를 제작하였다.
종류
- 펌프차(예를 들어 "충주중앙20호" 및 "충주중앙21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물탱크(예를 들어 "서울중부31호" 및 "충주주덕50호"로 차량 식별/서울 및 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차조명차
- 구급차(예를 들어 "청주서부남부109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고가사다리차(예를 들어 "충주중앙40호" 및 "중부11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및 서울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굴절사다리차(예를 들어 "서울중부12호" 등으로 차량 식별)
- 구조 공작차(예를 들어 "음성구조119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구조버스
- 내폭 화학차
- 소방함, 또는 소방정
- 소방헬기
- 소방 순찰차(예를 들어 "충주 주덕 3호"로 차량 식별/충청북도 기준. 다른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 지휘차(예를 들어 "충주 6호"로 차량 식별)
사진
퇴역
소방차는 소방당국의 법에의하여 10년만 운행할 수있다. 퇴역한 차량은 대개 폐차처리 하지만 외국에 기증하거나[1] 교육용으로 활용할때도있다. 가끔 보존처리하거나 문화재(절)등 예비용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했음에도 사용하는경우도 있다.
같이 보기
주석
- ↑ 이재욱 (2014년 1월 24일). “[단독] 캄보디아에 준 '구호 목적' 소방차, 노동자 시위 진압용으로 둔갑”. 한겨레. 2014년 1월 24일에 확인함.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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