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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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결합'''은 [[결혼]]이나 [[동성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상속]]등이 인정되며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신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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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족법]]

2014년 2월 9일 (일) 15:57 판

시민 결합결혼이나 동성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상속등이 인정되며 이성간의 시민결합의 경우 결혼처럼 여성이나 남성이 그들 사이의 자녀를 서로간의 친자로 바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신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