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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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靑國通商條約)은 [[1899년]]에 [[조선]]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조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靑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대한제국|한국]]과 [[청나라|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조약 내용==
==조약 내용==
*제1조 양국간의 평화·친호·보호와 우대이익, 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제1조 양국간의 평화·친호·보호와 우대이익, 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제2조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한 것
*제2조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한 것
*제3조 조선과 청국 사이에 무역할 때 필요한 관세에 관한 규정
*제3조 한국과 청국 사이에 무역할 때 필요한 관세에 관한 규정
*제4조 양국 개항장의 조계지역(租界地域)에서의 주택 또는 토지 임차와 관련한 6개항
*제4조 양국 개항장의 조계지역(租界地域)에서의 주택 또는 토지 임차와 관련한 6개항
*제5조 조선에 머무는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4개항
*제5조 한국에 머무는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4개항
*제6조 청국은 외국에 미곡수출을 금지하나 조선은 예외로 하며, 단 조선에서 식량결핍이 우려될 때는 이 금령을 적용할 것
*제6조 청국은 외국에 미곡수출을 금지하나 한국은 예외로 하며, 단 한국에서 식량결핍이 우려될 때는 이 금령을 적용할 것
*제7조 양국이 무역할 때 사기현매 혹은 대차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여 추변하도록 할 것
*제7조 양국이 무역할 때 사기현매 혹은 대차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여 추변하도록 할 것
*제8조 양국인들은 여행권을 지참하고 각국을 여행할 수 있되, 무역을 위하여 거주 혹은 개점을 할 수 없음을 제시한 것
*제8조 양국인들은 여행권을 지참하고 각국을 여행할 수 있되, 무역을 위하여 거주 혹은 개점을 할 수 없음을 제시한 것
*제9조 각국의 군수품의 수입은 관리에게만 허용할 것과 조선 내에 아편의 수입을 금지할 것과 한국으로부터의 홍삼 수출을 금지할 것 등에 관련한 것
*제9조 각국의 군수품의 수입은 관리에게만 허용할 것과 한국 내에 아편의 수입을 금지할 것과 한국으로부터의 홍삼 수출을 금지할 것 등에 관련한 것
*제10조 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것
*제10조 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것
*제11조 양국 관리는 타국 지방영토내의 무역지에서 거주 혹은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음
*제11조 양국 관리는 타국 지방영토내의 무역지에서 거주 혹은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음
*제12조 본 조약의 체결 후 양국 사이에 실시한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세관규칙을 작성할 것, 또한 이미 월경한 사람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금후의 월경 이주는 금지할 것 등임
*제12조 본 조약의 체결 후 양국 사이에 실시한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세관규칙을 작성할 것, 또한 이미 월경한 사람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금후의 월경 이주는 금지할 것 등임
*제13조 양국의 군함은 개항장과 미개항장을 막론하고 상대국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고, 군함에 필요한 공급품은 면세하며, 군함의 관리들이 육지에 상륙할 경우는 여행권을 지참해야 내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13조 양국의 군함은 개항장과 미개항장을 막론하고 상대국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고, 군함에 필요한 공급품은 면세하며, 군함의 관리들이 육지에 상륙할 경우는 여행권을 지참해야 내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14조 본 조약은 양국의 황제가 서명 조인하여 비준하고, 비준서의 교환은 1년 이내에 경성에서 교환할 것
*제14조 본 조약은 양국의 [[황제]]가 서명 조인하여 비준하고, 비준서의 교환은 1년 이내에 경성에서 교환할 것
*제15조 문서의 작성은 한문으로 할 것
*제15조 문서의 작성은 한문으로 할 것



2014년 1월 24일 (금) 23:11 판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
(大韓國ㆍ大靑國通商條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지정번호 유형문화재 제111호
(1998년 12월 2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제작시기 조선 고종 16년(1879년)
소유자 국립중앙도서관

대한국ㆍ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ㆍ大靑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한국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조약 내용

  • 제1조 양국간의 평화·친호·보호와 우대이익, 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 제2조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한 것
  • 제3조 한국과 청국 사이에 무역할 때 필요한 관세에 관한 규정
  • 제4조 양국 개항장의 조계지역(租界地域)에서의 주택 또는 토지 임차와 관련한 6개항
  • 제5조 한국에 머무는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양국의 재판당국에 재판관할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한 4개항
  • 제6조 청국은 외국에 미곡수출을 금지하나 한국은 예외로 하며, 단 한국에서 식량결핍이 우려될 때는 이 금령을 적용할 것
  • 제7조 양국이 무역할 때 사기현매 혹은 대차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여 추변하도록 할 것
  • 제8조 양국인들은 여행권을 지참하고 각국을 여행할 수 있되, 무역을 위하여 거주 혹은 개점을 할 수 없음을 제시한 것
  • 제9조 각국의 군수품의 수입은 관리에게만 허용할 것과 한국 내에 아편의 수입을 금지할 것과 한국으로부터의 홍삼 수출을 금지할 것 등에 관련한 것
  • 제10조 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것
  • 제11조 양국 관리는 타국 지방영토내의 무역지에서 거주 혹은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음
  • 제12조 본 조약의 체결 후 양국 사이에 실시한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세관규칙을 작성할 것, 또한 이미 월경한 사람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금후의 월경 이주는 금지할 것 등임
  • 제13조 양국의 군함은 개항장과 미개항장을 막론하고 상대국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고, 군함에 필요한 공급품은 면세하며, 군함의 관리들이 육지에 상륙할 경우는 여행권을 지참해야 내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제14조 본 조약은 양국의 황제가 서명 조인하여 비준하고, 비준서의 교환은 1년 이내에 경성에서 교환할 것
  • 제15조 문서의 작성은 한문으로 할 것

본 문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