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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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ref>《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ref><ref>《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ref>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ref>《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ref><ref>《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ref>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몽골어]])·낭낭(娘娘)<ref>《인현왕후전》</ref>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媽媽: [[몽골어]])·낭낭(娘娘)<ref>《인현왕후전》</ref>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이다.
*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ref group="註">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ref>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ref group="註">조선 초에는 3월장 혹은 4월장으로 치뤄진 경우도 있는데,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조선 인조|인조]]의 장례를 4월장으로 치루도록 한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조선 명종|명종]]이 사후 4월장으로 치뤄졌다.</ref> 황후의 장례는 7월장이다.
*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ref group="註">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ref>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ref group="註">조선 초에는 3월장 혹은 4월장으로 치뤄진 경우도 있는데,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조선 인조|인조]]의 장례를 4월장으로 치루도록 한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조선 명종|명종]]이 사후 4월장으로 치뤄졌다.</ref> 황후의 장례는 7월장이다.
*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세자인 남편이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으며,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 <!-- 영조 29년(1753년)을 기점으로 왕의 생모가 된 후궁에게도 2글자로 된 시호를 받게 된다. [[조선 경종|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는 시호를 받지 않고 제후임을 상징하는 읍호(邑號: 國·府·郡·縣·鄕)로 이뤄진 새로운 작위인 부대빈(府大嬪)으로 추존됐는데, 영조와 노론이 그녀를 숙종도 하지 않았던 국가 죄인으로 규정함에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빈의 작위 역시 부정되고 다시 쓰이지 않았다. 정조 15년 이후로 그녀에 대한 예우가 일부 복구되면서 영조가 만든 형식(종래의 빈호에 2자호를 추가)에 끼워 맞춰 옥산을 시호로 대를 빈호로 삼은 식인 옥산대빈으로 쓰여지기도 했다.-->
*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세자인 남편이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으며,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 <!-- 영조 29년(1753년)을 기점으로 왕의 생모가 된 후궁에게도 2글자로 된 시호를 받게 된다. [[조선 경종|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는 시호를 받지 않고 제후임을 상징하는 읍호(邑號: 國·府·郡·縣·鄕)로 이뤄진 새로운 작위인 부대빈(府大嬪)으로 추존됐는데, 영조와 노론이 그녀를 숙종도 하지 않았던 국가 죄인으로 규정함에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빈의 작위 역시 부정되고 다시 쓰이지 않았다. 정조 15년 이후로 그녀에 대한 예우가 일부 복구되면서 영조가 만든 형식(종래의 빈호에 2자호를 추가)에 끼워 맞춰 옥산을 시호로 대를 빈호로 삼은 식인 옥산대빈으로 쓰여지기도 했다.-->

2014년 1월 16일 (목) 13:23 판

왕후(王后, Queen consort)는 한자 문화권 국가의 제왕(帝王)의 적배(嫡配)의 작위 중 하나이다. 한나라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개칭한 것을 계기로, 이후 제국의 국모(國母)는 황후(皇后), 왕국의 국모는 왕후(王后), 번국(藩國: 제후국)의 국모와 특정 남성 황족의 배필은 왕비(王妃)로 삼았다. 현재, 한자 문화권 국가에선 서양의 제국(imperium)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황후로, 왕국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왕후[註 1] 혹은 왕비[註 2]로 번역하고 있다.

개요

  1. 왕후(王后)가 최초로 쓰인 국가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周, 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이다. 하나라상나라의 제왕의 배필은 왕비(王妃)이다. 기원은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여어(女御:女官)를 둘 수 있다."한 것에서 비롯된다.
  2. 작위로써의 황제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秦, 기원전 900년경 ~ 기원전 206년)의 왕이었던 영정이 전국시대인 중국을 통일해 진 제국을 건설하고 시황제에 오르면서부터다. 그러나 시황제가 후(后: 적배)를 봉작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아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사 상 공식적인 최초의 황후는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의 고황후(高皇后) 여치이다.
  3. 전한(前漢)에선 황제의 적배 혹은 황제의 생모로서 사후 추존된 후궁을 황후로 규정하고, 전한에 속한 번국(藩國: 제후국) 혹은 외국(外國·蕃國: 오랑캐국)의 왕의 적배를 왕후라 규정하였다. 후한(後漢·東漢: 23년~220년) 때 이르러 번국(藩國: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했다. 이후로 중국 황실에선 봉왕(封王) 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를 왕비로 규정한다.
  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1],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2], 남북국시대(698년~926년)[3]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5.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참고: 후궁 (중국)
  6.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다가 8대 임금인 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4][5] 원 간섭기에 이르러 고려의 임금들이 원의 부마가 됨에 고려의 임금으로서의 입장과 원의 부마(王)[註 3][6]로서의 입장이 충돌하게 된다[註 4]. 이에 고려 임금 중 처음으로 원의 공주를 적배로 맞이한 충렬왕은 처음엔 안평공주(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고려의 후(后)가 아닌 본래의 작위를 쓰게 하다가 그녀의 사후에 인명왕후로 추시했으며[7] 그들의 아들 충선왕은 즉위 후 다시 모친을 인명태후로 추존했다.[8]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의 시호를 내림에 고려에서 추시한 시호를 모두 고쳐야 했고,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로서 고려의 국모가 된 여인은 원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된다. 이는 단지 종전의 후비 제도에서 후(后)가 공주로 교체되고 제한이 없던 정원수가 한 명으로 수정된 것으로, 후궁은 본래의 제도대로 비(妃)[9][10][11]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대비(大妃)로 삼았다. 원 간섭기가 마친 후인 공민왕 19년, 숭의공주가 사망하자 대신들이 지어 올린 시호는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였다.[12] 그러나 공민왕이 원에서 올린 시호인 휘의노국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를 선택해 그대로 공주를 쓰게 됐으나 우왕 즉위 후에는 인덕태후라 불렸다.[13] 공민 21년에는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공민왕의 생모인 왕대비 홍씨가 왕태후(太后) 격존됐고[14], 우왕 즉위년에는 공민왕 때 우왕의 생모로 선포된 궁인 한씨가 순정왕후로 추존됐다.[15] 우왕은 적후를 세우지 않았으며, 숭명정책을 내세웠던 이성계의 섭정 시대인 창왕과 공양왕 땐 비(妃)를 썼다.

조선

역사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16]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17]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18]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고[19]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에 올린다. 이로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의 동복 아우인 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20]

태종 8년에 태조가 서거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21]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태조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22][23]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18년에 태종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며 태종의 비인 민씨는 정종 비와 마찬가지로 왕대비로 봉숭된다. 세종 2년에 왕대비 민씨가 서거하자 왕태후로 추존한다.[24] 이에 태조신덕왕후를 위해 부활한 왕후(王后) 직은 일시적이나 사실상 무실화된다.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이후부턴 왕비가 서거하면 태(太)를 뺀 왕후로 추존토록 결정[25]하였는데 이땐 이미 신덕왕후의 왕후직과 권리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었다. 세종 12년 음력 4월 6일을 시점(始點)으로 조선의 국모는 왕비에 봉작되었다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 31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고종 31년에 왕실의 존칭이 개칭하면서 왕의 적배를 왕비로 삼았다가 왕비가 사망한 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옛 규례를 폐지하고 왕의 적배를 왕후로 삼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고 경칭 역시 전하에서 폐하로 바뀐다.[26] 조선 역사상 살아생전 왕후에 봉작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바로 훗날 대한제국의 수립 후 명성황후로 추존되는 민씨이다.

기타

  •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27][28]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媽媽: 몽골어)·낭낭(娘娘)[29]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이다.
  •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註 5]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註 6] 황후의 장례는 7월장이다.
  •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세자인 남편이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으며,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

대한제국

고종 34년(1897년) 9월 17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 명성왕후 민씨를 작위를 황후로 존숭해 명성황후로 추존했다.[30]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해체되고 다시 조선왕국으로 격하되었으나 왕후의 작위는 다시 쓰이지 않았다.

베트남

  • 남월국(기원전 203년부터 기원전 111년)의 3대 군주인 명왕(明王: 기원전 122년 ~ 기원전 115년)의 두 적배가 후(后)로 봉작됐다. 이에 중국의 사서에는 왕후라 표기한다.[31]
  • 응오 왕조(吳: 939~967)의 개국조인 전오왕(前吳王) 응오꾸옌의 적배가 왕후가 되었다.
  • 딘 황조(丁: 968–980)가 제국을 칭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후 레 시대찐 주 왕조(鄭主: 1545~1787)가 들어설 때까지 베트남의 황제의 적배는 황후로 봉작됐다. 찐 주에선 황제의 묘호인 조(祖)를 썼지만 칭왕을 하여 왕의 정배를 왕비로 삼았다.떠이선 황조(西山朝: 1778년 ~ 1802년)의 부춘조정(富春朝廷: 1788~1082) 때 이르러 다시 칭제(稱帝)하며 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삼았다.
  • 응우옌 왕조(家阮, 越南: 1558년 ~ 1777년, 1802년 ~ 1945년)에서도 내부적으로 칭제를 하였으나 청나라의 압박 아래 대외적으론 칭왕을 하였다. 이에 제왕의 적배는 비(妃)로 삼았다가 사후에 후(后)로 추증하는 형식을 택하였으며, 이 또한 내부적으론 황후로 추상했으나 대외적으론 왕후라 하였다.

같이 보기

주석

  1. 중국 ex. 프랑스(중국어)
  2. 한국, 일본
  3. 원의 부마는 왕(王)으로 봉해진다. 왕의 적배의 작위는 비(妃)이나 부마인 왕의 적배는 본래의 작위를 쓴다. 이는 조선의 부마가 봉군(封君)될 지라도 그 아내인 공·옹주의 작위는 바뀌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4. 이는 '갑(甲)이 을(乙)의 남편이냐, 을(乙)이 갑(甲)의 아내이냐' 라는 것으로, 주(主)가 정해지는 문제이다.
  5. 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
  6. 조선 초에는 3월장 혹은 4월장으로 치뤄진 경우도 있는데,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인조의 장례를 4월장으로 치루도록 한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명종이 사후 4월장으로 치뤄졌다.

출처

  1. 《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
  2. 《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
  3. 《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
  4. 《증보문헌비고》
  5. 《高麗史》 卷七十七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내직: 내명부와 외명부) 中 "國初未有定制, 后妃而下, 以某院·某宮夫人爲號, 顯宗時, 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靖宗以後, 或稱院主·院妃, 或稱宮主, 文宗定官制, 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外命婦,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品.】 忠宣王改宮主爲翁主. 忠惠以後, 後宮女職, 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6. 《續通典》권58 中 "元制凡駙馬尙公主率封王爵其宗王之女皆稱公主."
  7.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
  8. 《高麗史》 卷三十三 世家 卷第三十三 - 忠宣王 卽位年 8월 14일 中 "追尊安平公主, 爲仁明太后."
  9. 《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註: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
  10.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註: 공민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이 비로 뽑힘.)
  11. 《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註: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
  12.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群臣上號曰,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
  13.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卽位年 11월 中 "移安仁德太后眞于光巖寺."
  14.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충숙왕 후비 명덕태후 홍씨 中 "二十一年正月, 王上尊號, 赦二罪以下. 冊曰, “王化之本, 莫先於孝, 人子之職, 宜顯其親. 况聖善之有恩, 盍封崇之以禮?. 恭惟, 王大妃, 夙傳家業, 克著母儀. 貞靜本乎天資, 柔順形於日用. 配先考, 專治于內, 警戒無違, 保小子, 式至于今, 劬勞罔極. 年垂八秩, 位冠東闈. 以言其德, 則宗社之所由安, 以言其功, 則臣民之所共賴. 持蠡抱管, 雖未足以形容, 檢玉泥金, 庶小伸於愛敬. 考本朝之舊典, 遵歷代之通規, 謹率百官, 奉金寶玉冊, 上尊號曰‘崇敬王太后.’ 茂對鴻名, 誕膺鉅慶, 躋于萬壽, 祚我三韓.” 改文睿府爲崇敬."
  15.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2年 윤9월 27일 中 "戊申 葬順靜王后韓氏于懿陵. 時明經及第韓略言, “我韓氏宗人也, 初韓氏卒, 我與韓氏族故僧能祐, 火其屍收骨, 厝于奉恩寺松林.”"
  16.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17.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18.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9월 5일(정축) 3번째기사
  19.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20. 《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21. 《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
  22. 《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23. 《조선왕조실록》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2월 30일(정미) 2번째기사 中 "옛날 전조(前朝: 고려)의 말엽에 있어서는 사대부(士大夫)가 아내를 두고 또 아내를 얻으며 임의로 방자(放恣)하고 아울러 두 아내를 두고서 이름하기를, ‘경외처(京外妻)’라고 하니, 명분(名分)이 등급(等級)이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우리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전조(前朝)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그 강상(綱常)이 어지럽혀짐을 염려하여, 아내를 두고 취처하는 것을 금(禁)하는 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 금법을 범함이 있으면 즉시 발각(發覺)되지 않고 죽은 자가 있어 비록 이르기를 ‘성례(成禮)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의 사람을 첩(妾)으로 삼는 것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으니,"
  24. 《조선왕조실록》세종 9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8월 25일(신유) 2번째기사
  25. 《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
  26. 《조선왕조실록》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27. 《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
  28. 《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
  29. 《인현왕후전》
  30. 《조선왕조실록》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2일(양력) 5번째기사
  31. 《漢書 卷九十五 西南夷两粤朝鮮傳第六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