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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ref>《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비'''(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ref>,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ref>《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비'''(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ref>, 남북국시대(698년~926년)<ref>《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ref>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ref>《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비'''(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ref>,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ref>《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비'''(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ref>, 남북국시대(698년~926년)<ref>《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ref>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시대|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시대|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다가 8대 임금인 [[고려 현종|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ref>《증보문헌비고》</ref><ref>《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ref>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를 쓰기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충렬왕]]의 적배 안평공주 보르지긴 씨([[원 세조|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생전엔 원나라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하다가 사후에 인명왕후·인명태왕후로 추존했다.<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ref>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로 격을 올림으로써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 출신인 임금의 적배는 왕후나 태후 대신 원의 작위인 공주를, 임금의 후궁은 예전과 같이 비(妃)<ref>《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sub>註: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sub></ref><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sub>註: 공민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이 비로 뽑힘.</sub></ref><ref>《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sub>註: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sub></ref>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대비(大妃)로 삼았다. [[공민왕]] 때 [[원 간섭기]]가 마친 후,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과 [[공민왕]]의 생모인 대비 홍씨가 태후(太后)로 격상됐고, 우왕 즉위년에 앞서 우왕의 생모로 공표된 궁인 한씨가 우왕의 생모 자격으로 순정왕후로<ref>《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2年 윤9월 27일 中 "戊申 葬順靜王后韓氏于懿陵. 時明經及第韓略言, “我韓氏宗人也, 初韓氏卒, 我與韓氏族故僧能祐, 火其屍收骨, 厝于奉恩寺松林.”"</ref>, 그리고 우왕 6년에 사망한 태후 홍씨가 역시 선왕의 생모 자격으로 [[공원왕후]]로 추존됐다.
#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다가 8대 임금인 [[고려 현종|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ref>《증보문헌비고》</ref><ref>《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ref>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를 쓰기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충렬왕]]의 적배 안평공주 보르지긴 씨([[원 세조|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생전엔 원나라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하다가 사후에 인명왕후·인명태왕후로 추존했다.<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ref>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로 격을 올림으로써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 출신인 임금의 적배는 왕후나 태후 대신 원의 작위인 공주를, 임금의 후궁은 예전과 같이 비(妃)<ref>《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sub>註: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sub></ref><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sub>註: 공민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이 비로 뽑힘.</sub></ref><ref>《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sub>註: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sub></ref>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대비(大妃)로 삼았다. [[공민왕]] 때 [[원 간섭기]]가 마친 후,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과 [[공민왕]]의 생모인 [[공원왕후|대비 홍씨]]가 태후(太后)로 격상됐고, 공민왕 19년에 사망한 [[노국공주]]를 위해 대신들이 지어 올린 시호는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지만<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群臣上號曰,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ref> 공민왕이 원에서 올린 시호인 휘의노국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를 선택해 그대로 공주를 쓰게 됐으나 우왕 즉위 후에는 인덕태후라 불렸다.<ref>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卽位年 11월 中 "移安仁德太后眞于光巖寺."</ref> 우왕 즉위년에는 공민왕 우왕의 생모로 공표된 궁인 한씨가 우왕의 생모로써 순정왕후로 추존됐다.<ref>《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2年 윤9월 27일 中 "戊申 葬順靜王后韓氏于懿陵. 時明經及第韓略言, “我韓氏宗人也, 初韓氏卒, 我與韓氏族故僧能祐, 火其屍收骨, 厝于奉恩寺松林.”"</ref>


== 조선 ==
== 조선 ==

2014년 1월 15일 (수) 20:07 판

왕후(王后, Queen consort)는 한자 문화권 국가의 제왕(帝王)의 적배(嫡配)의 작위 중 하나이다. 한나라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개칭한 것을 계기로, 이후 제국의 국모(國母)는 황후(皇后), 왕국의 국모는 왕후(王后), 번국(藩國: 제후국)의 국모와 특정 남성 황족의 배필은 왕비(王妃)로 삼았다. 현재 한자 문화권 국가에선 서양의 제국(imperium)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황후로, 왕국 단위의 국가의 국모를 왕후[註 1] 혹은 왕비[註 2]로 번역하고 있다.

개요

  1. 왕후(王后)가 최초로 쓰인 국가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周, 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이다. 하나라상나라의 제왕의 배필은 왕비(王妃)이다. 기원은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1명의 후(后) 외에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여어(女御:女官)를 둘 수 있다."한 것에서 비롯된다.
  2. 작위로써의 황제가 등장한 것은 진나라(秦, 기원전 900년경 ~ 기원전 206년)의 왕이었던 영정이 전국시대인 중국을 통일해 진 제국을 건설하고 시황제에 오르면서부터다. 그러나 시황제가 후(后: 적배)를 봉작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아 그가 황후를 썼는지 왕후를 썼는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중국사 상 공식적인 최초의 황후는 전한(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의 고황후(高皇后) 여치이다.
  3. 전한(前漢)에선 황제의 적배 혹은 황제의 생모로서 사후 추존된 후궁을 황후로 규정하고, 전한에 속한 번국(藩國: 제후국) 혹은 외국(外國·蕃國: 오랑캐국)의 왕의 적배를 왕후라 규정하였다. 후한(後漢·東漢: 23년~220년) 때 이르러 번국(藩國: 제후국) 왕의 적배를 왕비로 개칭했다. 이후로 중국 황실에선 봉왕(封王) 된 황족 남성 및 제후의 적배를 왕비로 규정한다.
  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1],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2], 남북국시대(698년~926년)[3]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5.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6.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후궁을 부인(夫人)으로 삼다가 8대 임금인 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4][5]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를 쓰기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충렬왕의 적배 안평공주 보르지긴 씨(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생전엔 원나라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하다가 사후에 인명왕후·인명태왕후로 추존했다.[6]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로 격을 올림으로써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 출신인 임금의 적배는 왕후나 태후 대신 원의 작위인 공주를, 임금의 후궁은 예전과 같이 비(妃)[7][8][9]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대비(大妃)로 삼았다. 공민왕원 간섭기가 마친 후,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공민왕의 생모인 대비 홍씨가 태후(太后)로 격상됐고, 공민왕 19년에 사망한 노국공주를 위해 대신들이 지어 올린 시호는 인덕공명자예선안왕태후지만[10] 공민왕이 원에서 올린 시호인 휘의노국대장공주(徽懿魯國大長公主)를 선택해 그대로 공주를 쓰게 됐으나 우왕 즉위 후에는 인덕태후라 불렸다.[11] 우왕 즉위년에는 공민왕 때 우왕의 생모로 공표된 궁인 한씨가 우왕의 생모로써 순정왕후로 추존됐다.[12]

조선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함께 명나라의 제후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모의 존위를 비(妃)로 규정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태조의 정비(正妃)인 현비(顯妃) 강씨가 서거함에 개국 공신이자 국가 경영에 동참한 국공을 높이 기려 존호를 추상해야 한다는 공신들의 건의 아래[13] 왕후(王后) 직이 부활하여 강씨가 신덕왕후로 추존되고 후(后)의 예우로 상장례가 치뤄졌다.[14]

3년 후인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여 태조의 원배(元配)로서 추존 비(妃)가 됐던 절비(節妃) 한씨의 아들인 정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다음 달 임금의 생모 자격으로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해 신덕왕후와 동급에 올리고[15] 처 김씨를 왕후가 아닌 비(妃, 덕비(德妃))에 올린다. 이로 3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의 동복 아우인 태종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아내 민씨를 비(妃, 정비(靜妃))에 올리고 정종의 비 김씨를 왕대비로 삼는다.[16]

태종 8년에 태조가 서거하자 태종은 생모 신의왕후신의왕태후로 다시 격상[17]하여 신덕왕후의 윗전에 놓고 태조의 3년상을 마친 뒤 태조신의왕태후의 신주 만을 태묘(太廟: 종묘)에 부묘했다. 이어서 처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처를 맞이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미 중혼을 한 자의 경우엔 혼인 순서로써 처첩을 구분토록 하는 제도를 세우니[18] 이는 신덕왕후를 첩으로 낮춤으로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

태종 18년에 태종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며 태종의 비인 민씨는 정종 비와 마찬가지로 왕대비로 봉숭된다. 세종 2년에 왕대비 민씨가 서거하자 왕태후로 추존한다. 이에 태조신덕왕후를 위해 부활한 왕후(王后) 직은 일시적(11년 간)이나 무실화된다.

세종 12년에 제후국에서 태후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으로 이후부턴 왕비가 서거하면 태를 뺀 왕후로 추존토록 결정[19]하였는데 이땐 이미 신덕왕후의 왕후직과 권리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었다. 세종 12년 음력 4월 6일을 기점으로 조선의 국모는 왕비에 봉작되고 사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고종 31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고종 31년에 왕실의 존칭이 개칭하면서 왕의 적배를 왕비로 삼았다가 왕비가 사망한 후에 왕후로 추존하는 옛 규례를 폐지하고 왕의 적배를 왕후로 삼도록 제도가 개정되었고 경칭 역시 전하에서 폐하로 바뀐다.[20] 조선 역사상 살아생전 왕후에 봉작된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이 바로 훗날 대한제국의 수립 후 명성황후로 추존되는 민씨이다.

대한제국

고종 34년(1897년) 9월 17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 명성왕후 민씨를 작위를 황후로 존숭해 명성황후로 추존했다.[21]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해체되고 다시 조선왕국으로 격하되었으나 왕후의 작위는 다시 쓰이지 않았다.

베트남

  • 남월국(기원전 203년부터 기원전 111년)의 3대 군주인 명왕(明王: 기원전 122년 ~ 기원전 115년)의 두 적배가 후(后)로 봉작됐다. 이에 중국의 사서에는 왕후라 표기한다.[22]
  • 응오 왕조(吳: 939~967)의 개국조인 전오왕(前吳王) 응오꾸옌의 적배가 왕후가 되었다.
  • 딘 황조(丁: 968–980)가 제국을 칭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후 레 시대찐 주 왕조(鄭主: 1545~1787)가 들어설 때까지 베트남의 황제의 적배는 황후로 봉작됐다. 찐 주에선 황제의 묘호인 조(祖)를 썼지만 칭왕을 하여 왕의 정배를 왕비로 삼았다.떠이선 황조(西山朝: 1778년 ~ 1802년)의 부춘조정(富春朝廷: 1788~1082) 때 이르러 다시 칭제(稱帝)하며 황제의 적배를 황후로 삼았다.
  • 응우옌 왕조(家阮, 越南: 1558년 ~ 1777년, 1802년 ~ 1945년)에서도 내부적으로 칭제를 하였으나 청나라의 압박 아래 대외적으론 칭왕을 하였다. 이에 제왕의 적배는 비(妃)로 삼았다가 사후에 후(后)로 추증하는 형식을 택하였으며, 이 또한 내부적으론 황후로 추상했으나 대외적으론 왕후라 하였다.

같이 보기

주석

  1. 중국 ex. 프랑스(중국어)
  2. 한국, 일본

출처

  1. 《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
  2. 《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
  3. 《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
  4. 《증보문헌비고》
  5. 《高麗史》 卷八十八 列傳 卷第一 - 后妃
  6.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九月, 葬高陵, 諡莊穆仁明王后"
  7. 《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註: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
  8.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註: 공민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이 비로 뽑힘.
  9. 《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註: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
  10.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 后妃 中 "群臣上號曰,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
  11.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卽位年 11월 中 "移安仁德太后眞于光巖寺."
  12. 《高麗史》 卷一百三十三 列傳 卷第四十六 - 禑王 2年 윤9월 27일 中 "戊申 葬順靜王后韓氏于懿陵. 時明經及第韓略言, “我韓氏宗人也, 初韓氏卒, 我與韓氏族故僧能祐, 火其屍收骨, 厝于奉恩寺松林.”"
  13.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8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14. 《조선왕조실록》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15. 《조선왕조실록》태조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1월 11일(계미) 1번째기사
  16. 《조선왕조실록》정종 6권,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2월 1일(신묘) 1번째기사
  17. 《조선왕조실록》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6일(신해) 3번째기사
  18. 《조선왕조실록》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3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19. 《조선왕조실록》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6일(을해) 5번째기사
  20. 《조선왕조실록》고종 32권, 31년(1894 갑오 / 청 광서(光緖) 20년) 12월 17일(기미) 1번째기사
  21. 《조선왕조실록》고종 35권, 34년(1897 정유 / 대한 건양(建陽) 2년) 3월 2일(양력) 5번째기사
  22. 《漢書 卷九十五 西南夷两粤朝鮮傳第六十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