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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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솔리시터(Solicitor)는 사무변호사, 홍콩의 율사, 한국의 법무사, 일본의 사법서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만 할 수 있어서, 사무변호사라고 부른다. 역시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며, 19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법원 공무원 경력자에게 솔리시터 시험을 면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솔리시터의 중개를 통한 등기를 의무화 한 것 등은 모두 영국의 제도이다. 현재는 솔리시터가 [[치안법원]]과 [[영국고등법원]]의 판사로도 임명되곤 한다. 영국은 매년 바리스터의 9배 정원으로 솔리시터 자격증을 신규발급하고 있다.
솔리시터(Solicitor)는 사무변호사, 홍콩의 율사, 한국의 법무사, 일본의 사법서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만 할 수 있어서, 사무변호사(office lawyer)라고 부른다. 역시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며, 19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법원 공무원 경력자에게 솔리시터 시험을 면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솔리시터의 중개를 통한 등기를 의무화 한 것 등은 모두 영국의 제도이다. 현재는 솔리시터가 [[치안법원]]과 [[영국고등법원]]의 판사로도 임명되곤 한다. 영국은 매년 바리스터의 9배 정원으로 솔리시터 자격증을 신규발급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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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9일 (목) 19:01 판

사무 변호사(Solicitor)는 영국변호사를 말한다. 영국에는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가 있다. 보통법 체계의 국가에서, 사무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역사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는 영국산이다. 변호사(법정변호사)는 13세기, 법무사(사무변호사)는 19세기 영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에 퍼졌다.

6천만명의 인구에 실질1인당GDP가 3만달러인 영국에서, 오늘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만명 정도가 3년제 학부제 법대에 진학하며, 졸업을 하면 1천명이 법정변호사 시험(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나머지 9천명이 사무변호사 시험(법무사시험)에 합격한다. 법정변호사 시험의 정원은 매우 적으며, 런던에 3곳의 연수원만 있으나, 사무변호사 시험의 정원은 법대 정원을 초과하며, 전국에 연수원이 있다.

영국 로펌의 변호사는 대부분 사무변호사(법무사)이다.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로펌은 보통 영국 로펌이 차지하고 있다.(세계의 로펌 참조)

영국의 경우, 법률수요 증가에 따라 법정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의회의 시도가 매번 법정변호사협회에 의해 무산되자, 사무변호사라는 새로운 자격이 생겼으며, 오늘날에는 사무변호사의 권한을 늘려서, 하급심 법정에 출석해 소송대리도 하며, 판사까지 배출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그러한 저항이 없이, 단일 변호사(법정변호사) 정원을 늘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에, 따로이 법무사(사무변호사)라는 자격이 없다.

업무 범위 확대

대처 총리는 사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 변호사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이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즉, 원래 사무 변호사는 법정에는 들어오지 않는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사무 변호사가 법정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구분은 더욱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일본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법서사가 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영어 명칭은 The Japan Federation of Solicitor Associations이다. 즉,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과거엔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이후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 법무사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솔리시터(Solicitor)는 사무변호사, 홍콩의 율사, 한국의 법무사, 일본의 사법서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만 할 수 있어서, 사무변호사(office lawyer)라고 부른다. 역시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며, 19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법원 공무원 경력자에게 솔리시터 시험을 면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솔리시터의 중개를 통한 등기를 의무화 한 것 등은 모두 영국의 제도이다. 현재는 솔리시터가 치안법원영국고등법원의 판사로도 임명되곤 한다. 영국은 매년 바리스터의 9배 정원으로 솔리시터 자격증을 신규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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