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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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犯罪搜査)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또는 '''조사'''라고도 부른다.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관 또는 조사관이라고 한다.

흔히 약칭해서 수사(搜査)라고 부르나 동음이의어가 많아 구분하기 위하여 범죄수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혐의는 [[법률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혐의는 [[법률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searching), [[인터뷰]], [[심문]](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 수사기관 ==
== 수사기관 ==

2013년 12월 25일 (수) 15:36 판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또는 조사라고도 부른다. 수사하는 사람을 수사관 또는 조사관이라고 한다.

혐의는 법률용어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혐의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수사는 구체적으로 수색(searching), 인터뷰, 심문(interrogation), 증거 수집 등을 한다.

수사기관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현행범인의 발견 및 체포
    • 불심검문
    • 출판물의 기사
    • 풍설
    • 범죄수사중 다른 범죄에 대한 단서의 발견
    • 변사자의 검시
  • 제3자가 하는 범죄수사의 단서에 대한 인지
    • 고소
    • 고발
    • 진정
    • 피해신고
    • 자수
    • 익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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