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톨로지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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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는 [[19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교를 전체주의 성향의 종교로 규정하여 불법화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2008년]] 독일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가 독일 사법당국의 감시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독일 당국의 감시활동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ref>http://media.daum.net/culture/religion/newsview?newsid=20080213193313277</ref>
* [[독일]] 정부는 [[19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교를 전체주의 성향의 종교로 규정하여 불법화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2008년]] 독일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가 독일 사법당국의 감시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독일 당국의 감시활동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ref>http://media.daum.net/culture/religion/newsview?newsid=20080213193313277</ref>
* [[2009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의 사기 혐의를 인정, 벌금 30만 [[유로화|유로]]를 부과하였다. 단,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ref>
* [[2009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의 사기 혐의를 인정, 벌금 30만 [[유로화|유로]]를 부과하였다. 단,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ref>
* [[대한민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사이언톨로지교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있지 않으며, 신도의 존재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 [[중국]] 진출하여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현재 사이언톨로지교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있지 않으며, 신도의 존재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 주석 ==
== 주석 ==

2013년 12월 11일 (수) 12:11 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안티 사이언톨로지 집회.

사이언톨로지교(Scientology)는 L. 론 허버드1954년에 창시한 신흥 종교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믿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정신치료와 윤회도 믿고 있는 종교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사이언톨로지’의 뜻은 ‘진리탐구’이다. ‘라틴어: scio 스키오[*](깨달음)’과 ‘그리스어: λόγος logos(로고스)[*]’ (신의 계시 혹은 ‘이성’)를 모티브로 한 종교라고 서술돼 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적이고 심령학적인 8단계 과정을 거치면 우주 속 '그리스어: Thetan 테탄[*]'(영혼, 상징으로 표현하면 ‘∞’)에 이르며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 현존하는 우주는 메스트(Mest)로부터 왔으며, 그것은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으로 구성돼 있어 테탄(Thetan)의 도움을 얻어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테탄은 사람에 붙어 살며, 죽지 않는 존재이고 온갖 악으로부터 육신을 보호한다고 한다.

이렇듯 ‘사이언톨로지’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객체가 사람 속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테탄(불멸의 영혼), 또 하나는 마인드(Mind, 사고력),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육신(죽음을 앞둔 유한적인 몸체)이다. 론 허버드는 "육신이 죽음을 피하려면 그가 개발한 E-머신을 활용해 정신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언톨로지의 목표는 사람들을 청명한 상태로 만들어 전쟁, 범죄, 마약 등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신자가 있으며[출처 필요], 배우 톰 크루즈, 제니퍼 로페즈, 존 트라볼타 등 적지 않은 유명인이 신자인 종교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이외 국가의 사이언톨로지

  • 현재 사이언톨로지교는 영국에 국제연맹 본부를 두고 있다.
  • 독일 정부는 19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교를 전체주의 성향의 종교로 규정하여 불법화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2008년 독일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가 독일 사법당국의 감시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독일 당국의 감시활동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였다.[1]
  • 2009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의 사기 혐의를 인정, 벌금 30만 유로를 부과하였다. 단,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2]
  •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중국에 진출하여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현재 사이언톨로지교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있지 않으며, 신도의 존재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주석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