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교통):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조사부장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조사부장 (토론 | 기여)
42번째 줄: 42번째 줄:


*[[서울전차]](경성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서울전차]](경성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부산전차]](남선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폐지년도 미상)
*[[부산전차]](남선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경성궤도]](경성궤도주식회사) (1961년 폐지)
*[[경성궤도]](경성궤도주식회사) (1961년 폐지)
*[[함평궤도]](함평궤도주식회사) (1960년 폐지)
*[[함평궤도]](함평궤도주식회사) (1960년 폐지)

2007년 9월 27일 (목) 15:19 판

교통 부문에서의 궤도(軌道)는 철도 등이 운행하는 노반, 궤조(레일) 등 인프라 부분만을 지칭하는 단어이자, 또한 도로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교통 전체를 칭하는 궤도계 교통 수단의 약칭으로서도 쓰인다. 또한, 법적 또는 협의의 궤도는 과거 존재하였던 궤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선 또는 노면전차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프라로서의 궤도

궤도는 크게 궤조(레일), 분기기 등 궤조 등과 관련한 제반 장치, 도상, 노반 및 노반 구조물으로 구성된 인프라 시설을 의미한다. 흔히 궤도라고 할 경우 철도용의 것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경전철 등의 제반 교통시설이 쓰는 도로 외의 시설물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궤도는 철도차량의 주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이 강조되며, 또한, 국가적으로 그 규격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표준과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궤도는 철도에서의 것과, 철도 이외의 여러 교통 시스템에서의 것으로 편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도의 궤도

철도의 궤도는 레일, 침목, 도상, 노반 일체를 의미한다. 철도에서의 궤도는 크게 그 부설 방식, 용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 부설 방식에 따른 구분
  •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구분
    • 3선 궤도4선 궤도 : 궤간의 상이한 차량이 한 궤도를 공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레일을 3개 또는 4개를 설치한다.
    • 렉 레일 궤도 : 등산철도 등의 용도로 특수 레일이 설치된 궤도류.
    • 생력화 궤도 : 유지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궤도류. 주로 슬래브 궤도가 이에 해당한다.
    • 병용 궤도 : 대개 노면전차 등과 같이 차량 등과 같이 사용하는 종류의 궤도.
    • 전용 궤도 : 별도의 독립된 통행권(rights-of-way)를 가지는 단독 이용하는 궤도.

기타 시스템에서의 궤도

그 외 시스템에서의 궤도는 대개 교통 시스템에 따라 고유의 방식을 사용한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로는 고무차륜형 경전철 용의 궤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궤도 등이 있다. 아직까지 실용화 된 것은 없다.


법률적 의미로서의 궤도

협의의 궤도는 과거 궤도사업법에 의한 철도 노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의 궤도는 도로를 일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개의 철도 노선과 달리 그 전체 구간의 민간 보유가 가능했으며, 차량의 규격에 대해서도 철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사업법의 규정만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궤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궤도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운영 노선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법이 존속되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선은 1968년 서울전차 의 폐지 등으로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법령은 이후 사문화 되었다가 현재 삭도·궤도법에 통합되어 존속되고 있다. 그 외의 시행령 등은 현재 폐지된 것이 많다.

법률적 의미에서 궤도에 속하는 노선은 다음과 같다.

  • 서울전차(경성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 부산전차(남선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 경성궤도(경성궤도주식회사) (1961년 폐지)
  • 함평궤도(함평궤도주식회사) (1960년 폐지)

함께 보기